•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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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불·소나무재선충병 예방 합동 캠페인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지난 12일(금), 정선군과 정선공설운동장에서 마가목, 산딸나무 등 1만그루의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와 함께 산불∙소나무재선충병 예방 합동 캠페인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산불 예방과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였다.  또한,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됨에 따라 이번 캠페인을 통하여 경감심을 고취시키고, 소중한 산림을 산불과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한순간에 잃는 일이 없도록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였다.   아울러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를 위해 산림인접지 영농부산물 파쇄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하여 소나무류 무단이동 엄중 단속 및 지상 중첩 예찰 활동으로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동환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국토녹화 51주년을 맞이하여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필요하다”라며,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산림보호를 위한 현장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15
  • 산림청, 4월 대형산불 대비 모든 행정력 총 동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연일 이어짐에 따라 전국에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어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 산불발생에 대비한다고 12일 밝혔다. 4월은 연간 산불 발생의 22%를 차지할 만큼 산불발생이 집중되는 시기로 산림청은 4월 한달 간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특히 남성현 산림청장을 비롯한 산림청 직원들은 주말동안 현장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시‧도 산불대응 담당기관은 전국에 5만5천여 명의 산불감시인력을 배치해 농촌지역 마을회관을 순회하며 지역주민들을 계도하고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을 상시 단속한다. 강풍 특보 발효 시에는 각 시·군·구 공무원을 산불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감시인력 증원, 재난문자 발송 등 산불에 대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 현장통합지휘본부를 운영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신속하게 투입하고 산림청 진화헬기와 각 시‧도에 배치된 임차헬기를 상호지원해 공중과 지상에서 다면적으로 산불진화에 나선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라며 “특히 건조한 봄철,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2
  • 산림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인천, 경기, 강원 등 일부지역에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4.4.6(토) 12시부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 발령지역: 인천광역시(강화), 경기도(고양, 동두천, 김포, 구리, 남양주, 양주, 파주, 의정부, 연천, 가평, 포천), 강원특별자치도(홍천, 춘천, 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해당 산불관리기관에서는 산불발생 취약지 감시인력 증원, 단속활동 강화 및 감시원 근무시간 조정(10:00~20:00) 등으로 산불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청명·한식과 이어지는 이번 주말에는 성묘, 등산, 영농 등 외부활동 증가로 산불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기동단속 등 산불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당분간 비 예보가 없고 낮 기온이 상승해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라며, 특히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소각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6
  • 제79회 식목일기념 나무나누어주기 산불예방캠페인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태백고원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태백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79회 식목일기념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에 연계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와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한국전력공사 태백전력지사와 함께하여 대형산블특별대책기간 산불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에 대한 참여의식 확산을 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불모자와 산불예방 어깨띠를 착용하고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에 참여하는태백시민 및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대형산불 액자 전시, 산불예방 홍보 영상 송출, 홍보물 배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봄철은 기온 완화에 ᄄᆞ른 야외활동 및 산림휴양인구가 증가하는 시기로,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및 산림피해 예방을 위해〔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단속 기간(4.1∼5.31.)〕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소장(낭궁석)은 식목일을 맞이하여 받은 나무를 직접 심고 가꾸며 산림에 대한 소중함을 느껴 산불에 대한 예방의식이 확산 되었으면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울러, 지역산불관리기관으로서 산불특별대책기간(4.1.∼4.30.)에는 날씨가 더욱 건조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위법행위 순찰 강화 및 산불진화인력·장비 등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산불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05
  • 동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채취 산행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할 계획이며,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내 화기사용 및 인접지 불법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산림 내 고사리, 취나물 등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집중단속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에 갈 때 화기를 소지하지 않는 등 전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05
  • 충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등의 생산시기가 도래하여 모집 산행 및 동호회 등으로 불법 임산물 채취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내달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봄철 집중 단속기간 : 2024. 4. 1.∼ 5. 31. 산림 내 불법 임산물 굴·채취, 수목 훼손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화기 소지,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합동단속반을 투입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드론을 활용하여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보호구역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 차량 통행을 포함하여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김종룡 소장은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고, 산림에 피해를 주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3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꼼짝마!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이해 불법 임산물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오는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2개조 총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단속대상은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멸종위기종 등 채취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행위 등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산림 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와 입산금지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경우는 각각 20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산불철을 맞이해 산불조심 등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4-03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2
  • [기고]봄철 대형산불! 선제적예방과 초동진화로 잡는다.
      ‘소생의 계절’ 봄을 맞이한 산림은 우리에게 맑은 공기, 아름다운 풍광 등 많은 것을 선사한다. 하지만 이맘 때쯤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산불이다.  최근 고온건조, 강수량 급감, 강풍 등의 기상 여건 변화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입산자의 실화가 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나 농산폐기물 불법소각에서 산불로 번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정선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41건이며, 산림 61.31ha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산불은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며, 월별로는 4∼5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깐의 방심과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은 산림에 큰 피해를 입히며,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 약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산불로부터 정선국유림관리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산불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산불 발생 제로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비교적으로 낮은 시기인 2∼3월에는 산림 인접지역 영농부산물(고춧대, 깻대 등) 10,400㎡를 수집·파쇄하여 산불발생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내 중요 문화재나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물 주변에 인화물질을 제거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산림 연접지역에 사시는 고령 주민 및 거동 불편 30가구에 대하여 생활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민들을 위한 산불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유림관리소는 산림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에게 사업 추진경과, 사업내역 등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 시 사업내용 설명과 병행하여 산불의 발생원인, 위험성, 각종 법규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찾아가는 산불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1절 마라톤 행사, 식목일 기념 나무나눠주기 행사에 동참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셋째, 청정 정선지역은 유독 산이 험하여 산불 발생 시 접근성 매우 어려운 지역이 많아 산불감시 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산불 조기 발견 및 초동 대응을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1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하여 초동 신고·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발생 시에는 산불을 전문적으로 진화하는 특수진화대 12명을 관리소에 대기시켜 상시 투입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넷째, 산불진화 인력에 대하여는 산불 초동진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산불 유관기관인 정선군청, 정선소방서와 함께 산불 진화 합동훈련을 1, 2차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산림 재난 지휘 차량, 대형 저수조, 에어 텐트 등 최신장비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진화 훈련을 통해 산불 피해 최소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유관기관 공조 체제를 공고히 구축하였습니다.  다섯째, 대형산불조심기간인 4월에는 산불 취약지역에 전 직원 산불예방 기동단속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특히 산불발생이 많은 청명·한식 기간에 대비하여 산불방지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산통제구역 내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에 관하여 엄중 단속하고,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소각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국민여러분께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정선국유림관리소나 산림당국 및 소방당국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4-02
  • 치악산국립공원, 유관기관 합동 밀렵 단속 및 불법엽구 수색 등 야생동물 보호활동 실시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18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밀렵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실시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일원(구룡, 금대, 횡성지구)에서 진행된 야생동물 보호활동은 사무소 직원, 동물권보호단체 ‘카라’, 치악산자원활동가 등 110명이 17회에 걸쳐 밀렵행위 단속 및 불법엽구(올무, 덫)를 수색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을 통하여 불법엽구 및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밀렵•밀거래활동 예방을 위해 매년 겨울철 치악산국립공원 밀렵단속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수색•단속을 통한 야생동물 보호에 힘쓰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를 설치하는 행위는 동법 제84조 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김상희 자원보전과장은 “공원 내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4-03-20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기간 대비 ‘산림드론 집중감시단’ 운영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최근 기상청 기후전망에 따르면 금년 대형산불기간(3.15~4.15) 동안 강수량이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보되었으나, 금년도에도 평균기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상기후 등에 따른 산불위험이 그 만큼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효율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정밀한 정보탐지를 위해 ‘산림드론 집중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간은 산불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기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6주간이다. 열화상 산림드론으로 산불취약지역과 산림인접 경작지를 중심으로 지상과 하늘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산불 방지를 위한 일부 구간을 입산통제하고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집중단속 및 농촌 마을주민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산행 시 입산통제구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산해야 하며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다가 적발된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전 경고 없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3∼4월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날씨’ 등으로 인해 산불위험도가 높은 만큼 「산림드론 집중단속」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15
  • 소각산불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석범)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소각산불에 대비하여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농부산물 파쇄는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를 발휘할 뿐만 아니라 파쇄된 영농 부산물은 농업용 자원으로 재활용 될 수 있어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농업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영농부산물 파쇄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쓰레기 태우기 등 불법소각행위 단속도 적극 추진중으로 만약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에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윤석범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 소각산불인만큼 국민들의 생활속 실천이 가장 중요한 시기로, 산불 예방을 위해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소각행위를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3-06
  • 산림종자 불법 유통 이제 그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기·수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봄철 유통조사 주요 대상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이다.  금회 실시하는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에서는 묘목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여부(일품종 이명칭 등)’ 등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종자 시장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선제적인 유통조사를 통해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해 나갈 것이며, 소비자 또한 종자 구매 시 품질표시를 확인하여 종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4-03-06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총력 대응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8일 경기도 안산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에서 경기도청 오병권 행정1부지사 및 김현곤 경제부지사와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대책 회의 및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치료약이 없어 방제가 미흡한 경우 10년 내 최대 소나무림 78%*를 고사시킬 수 있어 무엇보다도 예방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 일본,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소나무림 소멸량 조사 결과(교토대. ’85~’95)   특히, 남부지방에 주로 피해를 입히던 소나무재선충병이 기후변화로 인해 소나무 조경수의 주요 생산지인 경기도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감염된 소나무 유통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 등 지방자치단체의 총력 방제를 요청했다.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우리의 소중한 소나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과 협력을 강화해 소나무재선충병 조기방제에 총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8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불 드론감시단 운영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동안 산불 예방을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산불 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 드론감시단은 드론을 활용하여 지상 감시인력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산불 취약지역 소각활동을 단속하고 장착된 스피커를 통해 산불 예방 계도 방송으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야간 산불 발생 시 드론에 장착된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하여 산불 확산을 예측하고, 진화 자원 투입 전략도를 만드는 등 대형산불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드론, 산불감시카메라, AI기반 ‘ICT플랫폼’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인 산불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라며 “산불의 주요 원인이 입산자 실화와 소각 산불인 만큼 주민들 스스로 산불 예방에 관심과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28
  • 오대산국립공원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탐방로 통제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봄철 건조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해 2024년 3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일부 탐방로를 제외한 전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 구간은 적멸보궁~두로령(5.7km), 두로령~동대산(8.3km), 구룡폭포~동피골(15.5km), 운두령~노동계곡(6.5km)등 7개 구간이며 개방 구간은 해탈교~상원사(10km), 상원사~적멸보궁(2km), 상원사~중대(1.3km), 소금강산~구룡폭포(2.2km) 4개 구간이다. 봄철 산불 예방 기간에는 산불취약지역 순찰과 더불어 통제 탐방로 및 비법정탐방로 무단입산, 탐방객 대상 인화물질 반입, 흡연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공원 인근 지역주민에게는 논, 밭에서의 소각 행위를 삼가 줄 것을 요청하였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박용우 탐방시설과장은“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인 국립공원이 한순간의 부주의로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흡연, 취사 행위 및 인화물질 반입 금지 등 산불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4-02-26
  •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특별단속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2024년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를 특별단속한다. 단속 대상지역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일대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이다. 산림 등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설령 실수라 하더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각행위 관련 위와 같은 과태료나 처벌규정에도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강원도 영월, 평창, 정선과 영동지역 등 동부지방산림청 관할구역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은 317건이다. 이중 소각행위로 인해 발생한 산불은 58건(18%)이다. 산림청은 산불통계 작성 시 산불원인을 입산자 실화, 소각, 담뱃불 실화, 성묘객 실화, 어린이 불장난, 기타 등으로 구분하는데,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높다. 주요 원인별 산불방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27%, 담뱃불 실화 7%, 성묘객 실화 1% 등이다.(동부지방산림청 관한 내 발생한 산불통계자료임)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지역주민들에게 산림 등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리고, 소각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각행위가 주로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해당 시간대에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소각행위 특별단속팀 약 20명이 투입된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많은 산불을 막을 수 있다”며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 데 지역 주민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26
  • 순천국유림관리소, 정월대보름 전후 산불예방 총력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은우)는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풍등날리기 등 불을 이용한 민속행사가 예상되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산림재해 종합상황실 운영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이를 위해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근무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조정하여 관내 주요 행사장에 배치함으로써 산불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10년간 정월대보름기간에 전국적으로 평균 7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소각산불(26%) 및 입산자 실화(20%)가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 만큼 위험 해소를 위해 계도 및 단속 등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은우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민속행사에 따른 산불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23
  •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적극행정을 통한 유관기관 합동 산불계도 실시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소장 손수식)는 2월 16일 봄철 산불조심 기간 동안 산불예방 및 단속을 위해 경북도 내를 중심으로 경상북도와 함께 유관기관 합동 드론 산불 공중감시와 계도방송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산불계도는 예방활동과 더불어 산불취약지를 중심으로 산림 인접지 불법소각, 입산통제구역 입산자, 산림 내 흡연‧취사 행위 등 산불원인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합동 단속 중 산불발생 시 신속한 출동으로 경상북도청과 함께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과실로 인하여 산불로 확산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는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수식 소장은 “이번 유관기관 합동 산불계도를 실시함으로써 협업체계에 중요성을 강조하며, 산불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산불취약지역 및 산불발생 위험장소를 집중 단속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4-02-16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 운영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선용)는 설 연휴 동안 관내 임도 개방 및 유동 인구 증가에 따른 산불 위험성 증대를 예방하기 위해 연휴(2월 9일부터 12일 까지) 동안 설 연휴 산불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 연휴기간(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9건 발생, 이중 소각행위가 원인인 경우는 전체의 26%   산불 방지를 위해 설 명절 동안 산불진화인력(75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순찰하여 산불 발생 징후를 감시한다. 산불의 주요 원인인 생활 쓰레기·영농 부산물·논 밭두렁 소각행위를 계도하고, 산림재해 종합 상황실을 운영해 산불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5월 15일까지 계속되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대응하여 산불 예방사업인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진화인력과 파쇄기를 투입하고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산불 관련 위반행위를 계도 단속할 예정이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 안선용은 “설날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기원하며, 연휴 기간 동안 쓰레기 소각과 같은 행위를 자제하여 산불예방에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2-08

산림행정 검색결과

  • [기고]작은 실천들이 모여 이루는 산불예방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연스레 산·숲·계곡을 찾아 캠핑·글램핑 ·차박 등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많아졌다. 이는 산림이 가진 공익적 가치 중 산림휴양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체감할 수 있는 예이다. 이런 산림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시기(4월)의 가장 큰 이슈는 산불이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보다는 ‘산불 주요 원인별 예방대책을 강화’하여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불의 주요 원인이 뭘까? 산림청에서 밝힌 2023년 발생한 산불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28.5%이며, 논 밭두렁·쓰레기·농산폐기물 소각이 21.6%, 여기에 흡연자 및 성묘객 실화까지 합하면 63.4%에 달한다. 결국 산불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보다 사람에 의한 실화로 발생한다는 것을확인할 수 있다.   산불 원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입산자의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림청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한편,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2. 1.~5.15.)과 가을철(11. 1.~12.15.)에 사람들이 산에 가는 것을 통제하기도 하고, 산불이 많이발생한 마을을 순찰하며 산불예방 안내방송을 하고 화기를 지닌 입산자를 계도·단속하면서, 산불감시원과 무인감시카메라를 통해 어디서 연기가 나는지 지켜보기도 하며, 많은 사람들이 야외로 몰릴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여 산불방지인력의 연장근무 및주 말 산불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 큰 비율을 차지하는 소각행위에 대한 예방활동도 마찬가지다. 산림청은 2023년부터 산림과 연접한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을 운영하고 있다.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기로 부수어 퇴비로 활용하면 토양비옥도도 증진되고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효과도 있으며, 시골 어르신들의 골칫거리도 해결된다. 2024년은 이 제도를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확대하니 산불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도 산림청은 산불위험이 높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1.~4.30.) 동안 주말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벚꽃 피는 시기 산을 찾을 때는 화기를 소지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또한 산불취약지역을 중점으로 산불조심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께 쓰레기나 논·밭두렁을 태우지말아 달라고 부탁드렸다.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산불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약 567건의피해가 발생했고, 그 면적은 4,004ha에 달한다. 매년 여의도 13개 이상 면적의 숲이 산불로 인해 사라지는 셈이다.   산불이 사람에 의해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인식 개선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산림의 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지 알고 산림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레 산불예방이라는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일상 속 산불예방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산에 가는 사람이 있을 때 ‘산불 조심해야 돼!’란 한마디,논·밭을 태우려는 사람이 있을 때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에 신청해 보는 건 어때?’란 한마디, 이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산과 숲을 지켜주고 더 나아가 우리 세대가 자연에서 누린 여가생활을 후대와 함께 할 수 있게 도우리라 믿는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4-16
  •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불·소나무재선충병 예방 합동 캠페인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지난 12일(금), 정선군과 정선공설운동장에서 마가목, 산딸나무 등 1만그루의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와 함께 산불∙소나무재선충병 예방 합동 캠페인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산불 예방과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였다.  또한,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됨에 따라 이번 캠페인을 통하여 경감심을 고취시키고, 소중한 산림을 산불과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한순간에 잃는 일이 없도록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였다.   아울러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를 위해 산림인접지 영농부산물 파쇄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하여 소나무류 무단이동 엄중 단속 및 지상 중첩 예찰 활동으로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동환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국토녹화 51주년을 맞이하여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필요하다”라며,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산림보호를 위한 현장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15
  • 산림청, 4월 대형산불 대비 모든 행정력 총 동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연일 이어짐에 따라 전국에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어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 산불발생에 대비한다고 12일 밝혔다. 4월은 연간 산불 발생의 22%를 차지할 만큼 산불발생이 집중되는 시기로 산림청은 4월 한달 간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특히 남성현 산림청장을 비롯한 산림청 직원들은 주말동안 현장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시‧도 산불대응 담당기관은 전국에 5만5천여 명의 산불감시인력을 배치해 농촌지역 마을회관을 순회하며 지역주민들을 계도하고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을 상시 단속한다. 강풍 특보 발효 시에는 각 시·군·구 공무원을 산불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감시인력 증원, 재난문자 발송 등 산불에 대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 현장통합지휘본부를 운영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신속하게 투입하고 산림청 진화헬기와 각 시‧도에 배치된 임차헬기를 상호지원해 공중과 지상에서 다면적으로 산불진화에 나선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라며 “특히 건조한 봄철,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2
  • 산림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인천, 경기, 강원 등 일부지역에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4.4.6(토) 12시부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 발령지역: 인천광역시(강화), 경기도(고양, 동두천, 김포, 구리, 남양주, 양주, 파주, 의정부, 연천, 가평, 포천), 강원특별자치도(홍천, 춘천, 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해당 산불관리기관에서는 산불발생 취약지 감시인력 증원, 단속활동 강화 및 감시원 근무시간 조정(10:00~20:00) 등으로 산불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청명·한식과 이어지는 이번 주말에는 성묘, 등산, 영농 등 외부활동 증가로 산불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기동단속 등 산불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당분간 비 예보가 없고 낮 기온이 상승해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라며, 특히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소각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6
  • 제79회 식목일기념 나무나누어주기 산불예방캠페인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태백고원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태백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79회 식목일기념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에 연계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와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한국전력공사 태백전력지사와 함께하여 대형산블특별대책기간 산불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에 대한 참여의식 확산을 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불모자와 산불예방 어깨띠를 착용하고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에 참여하는태백시민 및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대형산불 액자 전시, 산불예방 홍보 영상 송출, 홍보물 배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봄철은 기온 완화에 ᄄᆞ른 야외활동 및 산림휴양인구가 증가하는 시기로,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및 산림피해 예방을 위해〔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단속 기간(4.1∼5.31.)〕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소장(낭궁석)은 식목일을 맞이하여 받은 나무를 직접 심고 가꾸며 산림에 대한 소중함을 느껴 산불에 대한 예방의식이 확산 되었으면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울러, 지역산불관리기관으로서 산불특별대책기간(4.1.∼4.30.)에는 날씨가 더욱 건조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위법행위 순찰 강화 및 산불진화인력·장비 등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산불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05
  • 동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채취 산행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할 계획이며,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내 화기사용 및 인접지 불법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산림 내 고사리, 취나물 등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집중단속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에 갈 때 화기를 소지하지 않는 등 전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05
  • 충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등의 생산시기가 도래하여 모집 산행 및 동호회 등으로 불법 임산물 채취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내달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봄철 집중 단속기간 : 2024. 4. 1.∼ 5. 31. 산림 내 불법 임산물 굴·채취, 수목 훼손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화기 소지,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합동단속반을 투입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드론을 활용하여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보호구역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 차량 통행을 포함하여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김종룡 소장은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고, 산림에 피해를 주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3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꼼짝마!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이해 불법 임산물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오는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2개조 총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단속대상은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멸종위기종 등 채취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행위 등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산림 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와 입산금지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경우는 각각 20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산불철을 맞이해 산불조심 등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4-03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2
  • [기고]봄철 대형산불! 선제적예방과 초동진화로 잡는다.
      ‘소생의 계절’ 봄을 맞이한 산림은 우리에게 맑은 공기, 아름다운 풍광 등 많은 것을 선사한다. 하지만 이맘 때쯤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산불이다.  최근 고온건조, 강수량 급감, 강풍 등의 기상 여건 변화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입산자의 실화가 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나 농산폐기물 불법소각에서 산불로 번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정선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41건이며, 산림 61.31ha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산불은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며, 월별로는 4∼5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깐의 방심과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은 산림에 큰 피해를 입히며,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 약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산불로부터 정선국유림관리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산불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산불 발생 제로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비교적으로 낮은 시기인 2∼3월에는 산림 인접지역 영농부산물(고춧대, 깻대 등) 10,400㎡를 수집·파쇄하여 산불발생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내 중요 문화재나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물 주변에 인화물질을 제거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산림 연접지역에 사시는 고령 주민 및 거동 불편 30가구에 대하여 생활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민들을 위한 산불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유림관리소는 산림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에게 사업 추진경과, 사업내역 등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 시 사업내용 설명과 병행하여 산불의 발생원인, 위험성, 각종 법규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찾아가는 산불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1절 마라톤 행사, 식목일 기념 나무나눠주기 행사에 동참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셋째, 청정 정선지역은 유독 산이 험하여 산불 발생 시 접근성 매우 어려운 지역이 많아 산불감시 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산불 조기 발견 및 초동 대응을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1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하여 초동 신고·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발생 시에는 산불을 전문적으로 진화하는 특수진화대 12명을 관리소에 대기시켜 상시 투입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넷째, 산불진화 인력에 대하여는 산불 초동진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산불 유관기관인 정선군청, 정선소방서와 함께 산불 진화 합동훈련을 1, 2차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산림 재난 지휘 차량, 대형 저수조, 에어 텐트 등 최신장비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진화 훈련을 통해 산불 피해 최소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유관기관 공조 체제를 공고히 구축하였습니다.  다섯째, 대형산불조심기간인 4월에는 산불 취약지역에 전 직원 산불예방 기동단속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특히 산불발생이 많은 청명·한식 기간에 대비하여 산불방지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산통제구역 내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에 관하여 엄중 단속하고,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소각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국민여러분께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정선국유림관리소나 산림당국 및 소방당국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4-02
  • [기고]아름다운 숲! 부주의로부터 지키자
      며칠 전 경칩을 지난 것 같더니 다음 주가 벌써 청명, 한식이다. 그리고 다음 주 4.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이다. 이맘 때 쯤이면 우리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근무하는 우리는 대형산불조심기간(3.15∼4.15)으로 온갖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사무실 전화벨 소리에도 온몸이 움찔움찔 거린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3월 초까지 눈이 내려 조금은 산불에 안심 했었지만, 3월 중순 이후 따뜻한 바람이 불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등 산불이 발생 될 수 있는 여건이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로 작년 캐나다 산불,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등 최근 산불은 연중화되고 대형화되는 추세로  전국적으로도 지난 10년간 317건 9,460ha의 산불로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으며, 이중 봄철에 집중 발생하고 4∼5월에 127건으로 가장 많이 산불이 발생 하였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 27%, 소각산불 18%, 건축물 화재 8%, 담뱃불 실화 7% 순으로 나타났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에서 보듯이 거의 모두가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 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특히, 이중 산림에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최근 10년 27건으로 8%를 차지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11%로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봄철 및 여름철에 고온건조 현상이 심화되고 산림 내 입목 등 연료 물질이 과거에 비하여 많이 축적되어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산림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화목보일러 등에서 소각된 재를 버리는 과정에서 남아있던 불씨가 바람에 의하여 산림으로 옮겨 붙어 산불이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대형화가 될 우려가 높다. 산림 인접 지역의 관행적 소각행위, 화목보일러의 재투기의 위험성 등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근원적인 예방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산불로부터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는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농진청으로부터 파쇄기 2대를 임대하여 산불예방진화대 등을 동원하여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13,000여 평방미터의 농경지에 대하여 고춧대, 깨섶 등을 파쇄하였으며, 소각물질인 영농부산물을 지속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하여 2월부터 산불감시원과 드론감시단 2개 조를 운영하여 순찰과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산림 불법행위 단속 건수 만도 22건, 과태료 29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숲을 우리의 부주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쓰레기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내 야외취사, 화기물 소지 등의 행위를 멈춰야 한다. 소각행위 중 불씨가 자칫 산림에 떨어질 경우 산불이라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행동으로 주변의 우리 이웃이 집을 잃고 아직도 딱딱한 컨테이너에서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캠핑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화기물을 소지하고 입산통제 구역에서의 캠핑, 그리고 야외취사, 불멍 등으로 우리의 소중한 숲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캠핑 및 야외취사 등은 정해진 장소에서 안전하게 즐겨야 되지 않겠는가? 대형산불조심기간인 이때,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가꾸는데는 수 십년 내지 수 백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로 힘들게 가꾸어 온 우리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소중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3-25
  • 치악산국립공원, 유관기관 합동 밀렵 단속 및 불법엽구 수색 등 야생동물 보호활동 실시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18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밀렵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실시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일원(구룡, 금대, 횡성지구)에서 진행된 야생동물 보호활동은 사무소 직원, 동물권보호단체 ‘카라’, 치악산자원활동가 등 110명이 17회에 걸쳐 밀렵행위 단속 및 불법엽구(올무, 덫)를 수색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을 통하여 불법엽구 및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밀렵•밀거래활동 예방을 위해 매년 겨울철 치악산국립공원 밀렵단속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수색•단속을 통한 야생동물 보호에 힘쓰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를 설치하는 행위는 동법 제84조 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김상희 자원보전과장은 “공원 내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4-03-20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기간 대비 ‘산림드론 집중감시단’ 운영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최근 기상청 기후전망에 따르면 금년 대형산불기간(3.15~4.15) 동안 강수량이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보되었으나, 금년도에도 평균기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상기후 등에 따른 산불위험이 그 만큼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효율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정밀한 정보탐지를 위해 ‘산림드론 집중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간은 산불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기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6주간이다. 열화상 산림드론으로 산불취약지역과 산림인접 경작지를 중심으로 지상과 하늘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산불 방지를 위한 일부 구간을 입산통제하고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집중단속 및 농촌 마을주민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산행 시 입산통제구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산해야 하며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다가 적발된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전 경고 없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3∼4월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날씨’ 등으로 인해 산불위험도가 높은 만큼 「산림드론 집중단속」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15
  • 소각산불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석범)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소각산불에 대비하여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농부산물 파쇄는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를 발휘할 뿐만 아니라 파쇄된 영농 부산물은 농업용 자원으로 재활용 될 수 있어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농업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영농부산물 파쇄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쓰레기 태우기 등 불법소각행위 단속도 적극 추진중으로 만약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에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윤석범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 소각산불인만큼 국민들의 생활속 실천이 가장 중요한 시기로, 산불 예방을 위해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소각행위를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3-06
  • 산림종자 불법 유통 이제 그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기·수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봄철 유통조사 주요 대상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이다.  금회 실시하는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에서는 묘목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여부(일품종 이명칭 등)’ 등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종자 시장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선제적인 유통조사를 통해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해 나갈 것이며, 소비자 또한 종자 구매 시 품질표시를 확인하여 종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4-03-06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총력 대응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8일 경기도 안산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에서 경기도청 오병권 행정1부지사 및 김현곤 경제부지사와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대책 회의 및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치료약이 없어 방제가 미흡한 경우 10년 내 최대 소나무림 78%*를 고사시킬 수 있어 무엇보다도 예방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 일본,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소나무림 소멸량 조사 결과(교토대. ’85~’95)   특히, 남부지방에 주로 피해를 입히던 소나무재선충병이 기후변화로 인해 소나무 조경수의 주요 생산지인 경기도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감염된 소나무 유통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 등 지방자치단체의 총력 방제를 요청했다.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우리의 소중한 소나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과 협력을 강화해 소나무재선충병 조기방제에 총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8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불 드론감시단 운영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동안 산불 예방을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산불 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 드론감시단은 드론을 활용하여 지상 감시인력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산불 취약지역 소각활동을 단속하고 장착된 스피커를 통해 산불 예방 계도 방송으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야간 산불 발생 시 드론에 장착된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하여 산불 확산을 예측하고, 진화 자원 투입 전략도를 만드는 등 대형산불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드론, 산불감시카메라, AI기반 ‘ICT플랫폼’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인 산불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라며 “산불의 주요 원인이 입산자 실화와 소각 산불인 만큼 주민들 스스로 산불 예방에 관심과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28
  • 오대산국립공원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탐방로 통제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봄철 건조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해 2024년 3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일부 탐방로를 제외한 전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 구간은 적멸보궁~두로령(5.7km), 두로령~동대산(8.3km), 구룡폭포~동피골(15.5km), 운두령~노동계곡(6.5km)등 7개 구간이며 개방 구간은 해탈교~상원사(10km), 상원사~적멸보궁(2km), 상원사~중대(1.3km), 소금강산~구룡폭포(2.2km) 4개 구간이다. 봄철 산불 예방 기간에는 산불취약지역 순찰과 더불어 통제 탐방로 및 비법정탐방로 무단입산, 탐방객 대상 인화물질 반입, 흡연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공원 인근 지역주민에게는 논, 밭에서의 소각 행위를 삼가 줄 것을 요청하였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박용우 탐방시설과장은“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인 국립공원이 한순간의 부주의로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흡연, 취사 행위 및 인화물질 반입 금지 등 산불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4-02-26
  •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특별단속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2024년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를 특별단속한다. 단속 대상지역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일대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이다. 산림 등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설령 실수라 하더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각행위 관련 위와 같은 과태료나 처벌규정에도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강원도 영월, 평창, 정선과 영동지역 등 동부지방산림청 관할구역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은 317건이다. 이중 소각행위로 인해 발생한 산불은 58건(18%)이다. 산림청은 산불통계 작성 시 산불원인을 입산자 실화, 소각, 담뱃불 실화, 성묘객 실화, 어린이 불장난, 기타 등으로 구분하는데,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높다. 주요 원인별 산불방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27%, 담뱃불 실화 7%, 성묘객 실화 1% 등이다.(동부지방산림청 관한 내 발생한 산불통계자료임)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지역주민들에게 산림 등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리고, 소각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각행위가 주로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해당 시간대에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소각행위 특별단속팀 약 20명이 투입된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많은 산불을 막을 수 있다”며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 데 지역 주민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26
  • 순천국유림관리소, 정월대보름 전후 산불예방 총력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은우)는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풍등날리기 등 불을 이용한 민속행사가 예상되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산림재해 종합상황실 운영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이를 위해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근무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조정하여 관내 주요 행사장에 배치함으로써 산불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10년간 정월대보름기간에 전국적으로 평균 7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소각산불(26%) 및 입산자 실화(20%)가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 만큼 위험 해소를 위해 계도 및 단속 등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은우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민속행사에 따른 산불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23

산림산업 검색결과

  •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불·소나무재선충병 예방 합동 캠페인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지난 12일(금), 정선군과 정선공설운동장에서 마가목, 산딸나무 등 1만그루의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와 함께 산불∙소나무재선충병 예방 합동 캠페인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산불 예방과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였다.  또한,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됨에 따라 이번 캠페인을 통하여 경감심을 고취시키고, 소중한 산림을 산불과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한순간에 잃는 일이 없도록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였다.   아울러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를 위해 산림인접지 영농부산물 파쇄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하여 소나무류 무단이동 엄중 단속 및 지상 중첩 예찰 활동으로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동환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국토녹화 51주년을 맞이하여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필요하다”라며,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산림보호를 위한 현장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15
  • 산림종자 불법 유통 이제 그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기·수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봄철 유통조사 주요 대상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이다.  금회 실시하는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에서는 묘목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여부(일품종 이명칭 등)’ 등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종자 시장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선제적인 유통조사를 통해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해 나갈 것이며, 소비자 또한 종자 구매 시 품질표시를 확인하여 종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4-03-06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총력 대응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8일 경기도 안산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에서 경기도청 오병권 행정1부지사 및 김현곤 경제부지사와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대책 회의 및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치료약이 없어 방제가 미흡한 경우 10년 내 최대 소나무림 78%*를 고사시킬 수 있어 무엇보다도 예방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 일본,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소나무림 소멸량 조사 결과(교토대. ’85~’95)   특히, 남부지방에 주로 피해를 입히던 소나무재선충병이 기후변화로 인해 소나무 조경수의 주요 생산지인 경기도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감염된 소나무 유통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 등 지방자치단체의 총력 방제를 요청했다.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우리의 소중한 소나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과 협력을 강화해 소나무재선충병 조기방제에 총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8
  • 국유림 임산물(버섯류·약초류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가을철 임산물(수실류·버섯류·약초류 등) 생산 및 단풍철을 맞아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쓰레기 투기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산림 내 쓰레기투기, 불법 취사행위,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산림특별사법경찰 포함),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시민들 사이에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에 불법적인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피해 및 국유임산물 양여 마을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기간을 지정해 양구군 및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인제・화천・철원군)의 국유림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산림보호 인력 및 공무원 등 3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국유지를 순찰·단속할 계획이며,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도 주위 등을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19개)과 협력 및 산림 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버섯류・종실류 등의 굴취 및 채취, 산지 훼손, 무단입산 행위이며,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3년간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무단입산 등을 적발하여 4명 입건 및 49건의 과태료 부과 처리하였다.   안진호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국유림 보호 협약 마을 임산물 양여지의 주민 소득을 보호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9-04
  • 국유림 내 대면적 무단점유지 산림복구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국유재산 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점유지 근절을 위해 매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년 실태조사 중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1960년대부터 농경용으로 사용되었던 대면적 무단점유지(15,024㎡/ 약 축구장 2개 크기)를 적발하였다. 발견 즉시 경작을 금지시키고, 무단점유자(실경작자)에게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무단점유지는 2024년 봄철 복구 조림할 예정이다.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중 농경 목적의 무단점유지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발견 즉시 정리하고 복구 조림하여 무단점유 재발을 방지하는게 중요하다. 이에 따라, 금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적발된 무단점유지는 조림 식재시기를 고려하여 2024년 봄철까지 복구조림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남호 소장은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지속 실시할 것이며,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복구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국민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국유림으로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0
  •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국유지 일제 조사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립공원에 편입되어있는 국유림에 대한 불법 무단점유지를 파악하고 정리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무단점유지 정리를 위해 해마다 단속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으로 무단점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3년 무단점유 면적 : (‘20) 697ha → (‘21) 747ha → (’22) 760ha  특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해 대응하고 있으나, 최근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관련 언론보도와 같이 그동안 산림청의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유림 내 국립공원 지역에 대해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국유림 전체 면적 1,493,635ha 내 국립공원 편입 전체면적은 286,050ha(19%)   *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개간이나 토지의 형질변경등이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국립공원공단에서 사법조치등을 하도록 되어 있음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이 편입된 국립공원 구역에 대한 재산 관리강화를 위해 불법 산림훼손 및 무단점유 적발 시 사법처리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09
  • 365일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하고 산림분야 전반에 관심이 있는 국민과의 산림정책 소통을 위해 ‘제3기 365산림사랑평가단 위촉식’을 22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개최하였다. 산림청은 ‘365일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의미를 담은 365산림사랑평가단 제3기 단원으로 총 265명을 선발하였다.  앞으로 365산림사랑평가단은 기획조정, 국제산림협력, 산림산업정책, 산림복지, 산림보호, 산림재난 등 6개 산림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활동하게 되며, 산림정책 입안·추진·평가 등 산림청의 정책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권역별 산지 정화, 산불단속, 현장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한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권역별 단장, 부단장을 포함한 전체 단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50여 개의 다양한 질의에 대해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산림청은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정책 실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준비가 되어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협력해 혁신적인 산림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365산림사랑평가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23
  • 국유림 무단점유지 특별 점검 및 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국유림 내 농경용 무단점유지 근절을 위해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단점유지란 국유재산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농경용 무단점유지는 관내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중 99%의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리의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 농경용 무단점유지는 단속에 앞서 대상지 인근에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하여 무단점유자들에게 사전 공지 후 산림으로 환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는 항공사진과 기존 무단점유지 자료를 바탕으로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스마트장비를 활용하여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복구해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자 한다.   이에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은 자연 탄소흡수원의 93%를 차지하는 탄소 저장고이기에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환원하여 이상기후에 맞서 탄소흡수원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5-19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해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기간을 지정해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 철원군 일원의 국유림을 단속하고 있으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 한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산림보호 인력 및 공무원 등 3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도 주위 등을 산림 드론과 위성사진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산나물・산약초・조경수 등의 굴취 및 채취, 산지 훼손,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리소 특성상 민간인 통제구역 이북 지역의 우수한 산림 및 유전자원을 가지고 있고 이를 무분별한 입산과 같은 불법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시로 산불 및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5-01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 무단이동 또는 이용행위 엄금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방제대응반(청장 직속)과 소속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이동 또는 감염목등을 판매ㆍ이용하는 자를 적발하고,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나무 고사목을 훈증처리한 방제목을 땔감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천막(타포린)을 훼손할 경우에는 휘발성인 방제약품이 소실되어 방제효과가 저감되고, 무단이동 할 경우에는 소나무류 속에서 월동하던 매개충이 이동된 지역으로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에서는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3.9(목)~3.22(수)까지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 산림에서 훈증처리한 방제목을 훼손하고, 무단으로 반출한 마을주민을 적발하여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이동 또는 훈증무더기에 대한 훼손ㆍ이용행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숲을 지키고, 피해저감을 위해 전국의 방제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작업자들과 관계자들의 노력이 반감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이원희 과장(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응반)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목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7
  • “순천국유림관리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대응”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공동방제구역(광양 진월면 지역, 순천 봉화산 지역, 여수 율촌면 지역, 여수 종고·구봉산 지역, 담양 창평면 지역 등) 일원 약 3,411ha에 대하여 3월 말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사업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 말까지 27ha 나무주사 및 소나무류 고사목 4,070본(피해고사목 431본, 3,639본) 제거를 완료하였으며, 공동방제구역 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말까지 소나무류 고사목에 대한 누락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방제사업 및 드론 정밀 예찰을 실시 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발생 원인의 약 80%가 인위적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 무단 이동으로 조사됨(국립산림과학원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우화 전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전량 방제를 통하여 관리가능 수준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밀도를 획기적으로 낮추어 올해가 전남 동부권 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을 잡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3-17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원목생산업, 제재업 등), 조경업체,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 및 찜질방 등이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확인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반입한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정선·동해에서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이 우리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영월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유관기관 합동 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10일까지 계도를 한 후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7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영월군과 인접한 경상북도 전역과 정성군에서까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며, “영월군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사각지대없는 특별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08
  • 문화재·국가 중요 에너지시설 보호를 위한 숲 관리 강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일 전국 시·도 산림부서와 문화재청,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문화재·국가 중요 에너지시설 일원 숲 관리 강화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전력공사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대형화·일상화되고, 예측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평상시 철저한 숲 관리를 통해 산불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특히, 가스저장시설·저유소(貯油所) 및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의 경우 산불로 인해 자칫 대규모 폭발사고나 정전사태 등 2차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평상시 숲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산림청과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 관계관은 사안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지난해 11월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 일원 숲 관리 강화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산림청,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이번 회의에서는 문화재와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 일원 숲 관리를 위한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추진상황과 산불위험도 현황,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 일원 산불 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 사항 등을 점검하고, 공동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소나무류 위주 솎아베기·가지치기 및 낙엽 긁기 등으로 산림 연료를 줄이는 작업    남성현 산림청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급증하면서 지난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현장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였다”라며, “문화재와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을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모든 국민이 산림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8
  • 순천국유림관리소,“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과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대한 홍보 및 사전안내를 완료하고, 오는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및 찜질방 3,836개소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전면 이동을 제한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소나무류가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발생 원인의 약 80%가 인위적인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 무단 이동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라며, “빈틈 없는 단속을 통해 소나무류가 무단으로 이동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3-08
  • 불법·불량 산림용 종자 유통 이제 그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산림용 종자(묘목)의 수요가 증가하는 봄철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집중 유통조사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매년 작물별 유통 성수기*에 맞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자 또는 종자(묘목)를 판매하는 업체이다.     * 작물별 유통조사 시기 : 묘목(3∼5월, 11∼12월), 버섯종균(수시) 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유통조사에서 주요 조사 사항은 종자업 등록,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이행 여부 등이며, 적발된 업체는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10만∼1천만원) 또는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올바른 종자 유통시장 조성과 소비자의 피해 예방으로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관련 업계에서도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3-02-22
  • 수원국유림관리소, 고로쇠 불법채취 등 불법행위단속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고로쇠 등 수액 채취 시기가 본격 시행되는 3월말까지 불법 수액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매년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산촌마을 수익증대를 위하여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1월, 양평군 단월면 등 7개 마을 채취자들을 대상으로 채취 방법 및 위생 관리에 관한 지침을 교육한 바 있다. 그러나, 매년 허가받지 않은 불법 수액 채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고로쇠 수액 채취 시기가 빨라진 것을 반영하여 관내 17개 시·군에 대하여 산림특별사법 경찰 및 보호지원단, 산불진화대 등을 투입하여 조기에 불법 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고로쇠 수액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관련 기관에 허가를 받고, 산림에 피해가 없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채취하여야 한다”라며 “소중한 산림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부분별한 불법 채취는 엄중 단속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2-10
  • 북부지방산림청,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조기착수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이달 18일(수)부터 3월말까지 사업비 61억을 투입하여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제거 등 본격적인 방제작업을 통하여 경기ㆍ강원영서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제기간 중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불진화대 등 예찰 가용인력(500여명)을 최대한 동원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역 및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지상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및 선단지역에 대해서는 피해고사목 제거(33천본) 및 예방나무주사(450ha) 등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품질 향상과 인위적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ㆍ강원도와 합동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과 관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류취급업체(6,590개)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 이동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 방제하는 것이 피해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전하면서, 방제기관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발견 시 가까운 시ㆍ군 및 국유림관리소에 신고 ▲소나무류반출금지역에서는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등산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방제사업장 출입금지 등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1-18

산림복지 검색결과

  • 국립자연휴양림, 실시간 불법카메라탐지기 설치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에서는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의 사생활 보호 및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국립화천야영장(강원·화천)에 불법카메라 탐지기를 설치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는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매년 단속장비를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전까지 사용한 단속장비는 이동형으로 지속적인 감시에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설치한 단속장비는 고정형으로 실시간 신호분석을 통해 상시단속이 가능하다.   설치에 앞서 불법카메라탐지기 설치와 관련한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93.1%가 불법카메라 시스템 설치에 찬성하였으며, 설치가 필요한 우선 순위장소로 공중화장실, 샤워장 등 위생시설(68%)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1년 연중 운영 중인 국립화천숲속야영장 내 산림위생복합시설(화장실·사워장 구비시설)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였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실시간 불법카메라 탐지기 설치로 불법촬영 등 디지털 범죄에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앞으로도 국립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11-29
  • 국립자연휴양림!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성수기를 맞이하여 이용객이 국립자연휴양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45개소에 대하여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불법 촬영(몰래카메라)에 의한 성범죄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생활 노출 방지를 도모하고자, 전파 · 렌즈탐지기 등 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객실, 화장실, 샤워장 등 불법 촬영 우려 시설을 중심으로 7월 14일부터 8월 10일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름철 성수기 동안 이용객의 쾌적한 이용과 고품질의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집중호우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고 신속한 보완 · 정비도 추진한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성수기 휴양림을 찾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07-20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산림훼손 피해 예방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의 방문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채취, 입목 훼손 등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흡연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의 불법 전용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지정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0
  • 국립자연휴양림, 몰카로부터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하는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44개소 1,532개 시설물에 대하여 불법 촬영 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불법 촬영에 의한 성범죄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성수기(7월 15일 ~ 8월 24일) 휴양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화장실 등의 전체 시설물 점검을 완료하였다. 전파 ‧ 렌즈탐지기 등 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조사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용객의 쾌적한 이용을 위해 파손 시설물 등은 상시 점검을 통하여 보완하고 있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자연휴양림은 국민의 삶을 건강하고 윤택하게 하며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쉼터”라며 “앞으로도 더 철저한 시설물 관리를 통하여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2-07-29
  • 국립하늘숲추모원,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 국립하늘숲추모원은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에 맞춰, 건조한 날씨와 이용객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불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인화물질 반입 제한 ▲수목장림 내 불법소각 및 흡연 행위 집중단속 ▲유관기관 합동 산불 진화훈련 ▲산불예방 콘텐츠 SNS 게시 ▲주요 추모로 입구 산불예방 현수막 설치 등이다.   박석희 산림복지서비스본부장은 “건조한 봄철에는 사소한 부주의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라면서 “이용객들께서도 안전한 수목장림을 만들기 위해 산불예방 캠페인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2-03-21
  • 국립자연휴양림 휴가철 불법촬영 시설 집중 점검 완료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은 코로나 시대 붐비지 않고 탁 트인 자연환경 속에서 안전한 휴가를 보내기 위해 많은 국민이 휴양림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국 43개 휴양림에 대하여 이용객의 불법 촬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7월 한달 간 휴양림 1,500여개 시설물(숙박시설, 위생시설, 화장실 등)에 대해 전파ㆍ렌즈탐지기 등 단속장비를 활용하여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아울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휴가철 이용객들이 불편함 없이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파손 수리, 비품 교체 등 상시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소장은 앞으로도 “휴양림을 찾는 국민들이 불법 촬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자연과 함께 쾌적한 환경에서 휴양림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1-08-12
  • 국립자연휴양림 가을 행락철 불법촬영 집중 단속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정부혁신 역점과제인 ‘대국민 안전’의 일환으로 ‘가을 행락철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휴양시설 특별점검’을 다음달 15일까지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수한 자연환경과 지속적인 시설 보완 등 휴양림 이용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휴양림을 찾는 국민들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 국립자연휴양림 연간 이용객: (’16) 330만명 → (’17) 340만명 → (’18) 363만명 이번 특별단속은 형형색색 물드는 가을 단풍을 보기위해 많은 국민들이 가을 행락철 휴양림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들이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 없이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기획하게 되었다. 특별단속은 전국 42개 국립자연휴양림 시설물(객실, 화장실, 샤워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단속장비(전파, 렌즈탐지기)를 이용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휴양림 내에서 단 한건의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할 방침이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휴양림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법촬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여 안심하고 편안하게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19-10-08
  • 전남 보성군, 여름철 폭염 대비 산림분야 근로자 직무교육 실시
    보성군(군수 김철우)은 “2019년 산림분야 근로자 산림재해 없는 안전한 녹색 일자리로 산림 경영 시대에 힘 보탠다”라는 주제로 24일 제암산자연휴양림 숲속교육관에서 2019년 산림분야 근로자 안전·보건·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조경수관리단,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림자원조사단, 소나무이동단속단, 제암산자연휴양림 운영에 참여하는 산림분야 근로자 총96명을 참석했으며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강의를 진행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실시된 교육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 조봉완 차장은 매일 바뀌는 산림 사업장에서 작업을 해야하는 산림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작업장별 대처와 응급환자 발생 시 처치요령 등 안전·보건분야에 대하여 집중교육을 실시했다.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능인훈련원 김성근 과장은 산림사업의 특성, 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유형, 산림사업장 임업기계장비 및 안전장구 사용요령,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산림사업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전반적인 안전사고 예방과 산림사업장에서 투입되는 장비와 도구를 설명하며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알렸다.  또한, 보성군은 근로자들 간에 지켜야할 수칙에 대하여 설명하고 개인별로 성실복무서약서를 징구하여 근로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보성군 선남규 산림산업과장은 “근로자들 간의 화합과 안전한 산림 사업 현장을 만드는 데에 함께 힘을 모아 활력 있고 생명력 넘치는 안전한 산림 일터를 이룩하고, 숲속의 보성을 만들어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보성군 산림분야 안전보건직무교육은 총 2회차로 진행되었으며 1회차는 2019년 1월 25일 시행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19-07-28
  • 국립자연휴양림, 몰래카메라 청정지역 만들어...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불법촬영(몰래카메라) 걱정 없는 안전한 휴양림을 만들기 위해 휴양시설 등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천혜의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노후시설 개량, 에어컨·온수기 설치 등 지속적인 시설 보완으로 국립자연휴양림을 찾는 국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번 중점단속은 연간 이용객의 25%가 방문하는 여름 성수기 동안, 국민들이 불법촬영에 대한 걱정 없이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전국 42개 국립자연휴양림의 객실, 화장실, 샤워장 등을 대상으로 고성능 탐지기(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를 이용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6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점검 결과 불법 촬영기기를 발견할 경우 즉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특별 점검 후에는 휴양림마다 불법촬영 단속 담당자를 지정해, 수시로 시설물을 점검하여 불법촬영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장은 “휴양림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몰래카메라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19-05-23
  • 국립자연휴양림, 몰래카메라는 NO 안전은 OK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몰래카메라)으로부터 안전한 휴양림을 만들기 위해 고성능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갖추고 상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은 경관이 우수한 국유림에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시설 개량, 에어컨·온수기 설치 등 꾸준한 이용환경 개선으로 매년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약 340만 명이 휴양림을 다녀갔다. 불법촬영기기 상시 단속을 위해 각 휴양림별로 팀장을 중심으로 여성 직원을 포함한 ‘휴양 안심지킴이’를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휴양 안심지킴이는  화장실, 샤워장 등 휴양시설을 대상으로 고성능 탐지기(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를 이용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상시 점검한다. 점검결과 불법 촬영기기를 발견할 경우 즉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지난달 연간 이용객의 25%가 몰리는 여름 성수기에 국민들이 불법촬영에 대한 걱정 없이 휴양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점검을 한 바 있다. 특별 점검반이 고성능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이용해 197개 휴양시설물을 철저하게 점검한 결과 불법촬영기기 설치사례가 한건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휴양 안심지킴이의 지속적인 몰래카메라 단속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18-08-06
  • “안전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 할 것”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윤영균, 이하 진흥원)은 최근 운영·조성 중인 산림복지시설 15곳(국립산림치유원, 국립숲체원 및 치유의 숲, 국립하늘숲추모원, 신규 숲체원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 화재예방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기간을 맞아 화재 예방 점검 등 선제적인 시설점검을 통해 올해 산림복지시설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진흥원은 화재 예방 안전점검반(반장 심명진 사업운영본부장)을 구성, 진흥원에서 운영·조성 중인 산림복지시설 전체(15곳)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포함한 세부 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 관리 이행 여부를 조사·점검했다. 또한, 내부 직원 및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산불방지를 위한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시설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점검 기간 동안 시설 방문객들의 화기물 소지 확인 등 산불예방을 위한 계도활동 및 단속을 확대한다. 아울러 각 국유림관리소와 협조해 산불감시카메라 등을 활용한 산불예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유관기관 소방 합동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영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은 “이번 화재 예방 점검으로 산림복지시설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편안한 마음으로 산림복지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다양하고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행복 추구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6년 4월 18일 설립된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이다.
    • 산림복지
    2018-03-02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수목장림 국립하늘숲추모원, 봄철 산불예방 ‘총력’
    산림복지시설 중 하나인 수목장림(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 국립하늘숲추모원이 봄철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윤영균)은 산불조심기간(’17.1.25∼’17.5.15)에 맞춰 경기도 양평군 소재 수목장림 국립하늘숲추모원의 산불예방을 위한 예찰활동(병해충의 발생이나 증가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는 것)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하늘숲추모원 방문객들의 화기물 소지확인을 비롯해 흡연금지 등 산불예방을 위한 계도활동 및 단속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의 지원과 함께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산불예찰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윤영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은 “수목장림은 숲에 조성되는 자연친화적인 시설인 만큼 인위적인 산불로 인한 산림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과 방제 체제를 구축하는 등 수목장림 관리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17-02-14
  • 산림청 중미산자연휴양림, 산지정화 캠페인 실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 국립중미산자연휴양림은 오는 14일(목), 28(목) 2회에 걸쳐 휴양림 산림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단체와 함께 여름철 성수기 동안 국립중미산자연휴양림 이용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 및 오물을 수거하는 산지정화 캠페인을 벌인다. 중미산휴양림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천혜의 자연환경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권 시민들은 승용차로 도시에서 탈출하여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강을 따라 이어지는 환상적인 드라이브 코스를 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휴양림에 도착하게 된다.     중미산휴양림은 수도권에서 1시간 내에 자리하고 있어 각종 동아리모임(요들송 모임, 산악자전거, 오리엔티어링), 직장인 체육행사(등산), 종교단체의 수련회, 청소년단체의 자연체험활동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 지며, 매년 10만 명의 이용객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가 높은 곳이다. 한편 국립중미산자연휴양림은 가을 단풍을 즐기려는 단풍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풍객을 대상으로 버섯‧밤 등의 임산물을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계도ㆍ단속하고, 다가오는 11월부터 시작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조심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립중미산자연휴양림 팀장 오현탁은 “중미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이용객 대상으로 꾸준히 산지정화 홍보 및 계도 활동으로 자연휴양림 불법 쓰레기 투기 행위를 줄여 나갔으며, 앞으로도 이용객의 쾌적한 휴양림 사용을 위해 산지정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16-10-14
  • 경남도, “산림휴양림에서 담배 피우시면 안돼요!”
    9월부터 도내 산림휴양림 내에서 흡연행위가 제한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산림욕장․치유의숲․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흡연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객실과 야영장 등에서는 흡연행위를 할 수 없고, 지정된 흡연장소에서 흡연이 가능하다. 또한 지정된 장소 외에서 불을 피워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가족단위로 많이 찾는 자연휴양림에 담배냄새 없는 쾌적한 객실을 제공함은 물론, 모든 방문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지금보다 훨씬 깨끗한 산림휴양공간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위반사항 적발 시 흡연행위는 10~20만 원의 과태료(1차 10만 원, 2차 이상 20만원), 취사행위는 30~50만 원(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 쓰레기투기행위는 10~20만 원(1차 10만 원, 2차 15만 원, 3차 이상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도는 자체적으로 금지행위 홍보 및 계도에 힘쓰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단속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조현명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우리 도내에는 금원산자연휴양림 등 14개의 자연휴양림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흡연․취사 등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복지
    • 산림휴양
    2016-09-12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제품 품질표시 의무화 대상 전 품목으로 확대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목재산업 발전과 국산재 이용확대를 위하여 산림인증, 탄소흡수원인증, 목재제품 KS인증 등의 인증사업과 시험⋅검사⋅기술지원⋅정보서비스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년에는 「목재이용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고시가 완료되고, 목재제품 품질표시 의무화가 전 품목으로 확대되며 품질단속도 강화될 것이다. 목재업계에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국내 목재산업이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목재제품 품질표시 의무화 15개 품목 중 수종명을 표시해야 하는 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엽목재, 집성재, 합판으로 5개이며 목탄과 칩은 침·활엽수를 구분하여 표시해야한다. 목재 수종명은 수목의 수종명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수목의 수종명처럼 세분화화 되어 있지 않다. 목재의 수종명은 학명, 영명, 국명 이외에도 유통되고 있는 시장명과 지방명이 어떠한 규정과 규칙도 없이 사용자의 편리성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통일된 수종명이 없이 표시하게 된다면 목제품의 품질관리, 이용 및 유통에 있어서 많은 혼란과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수입목재의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명명되어 기존의 목재와 중복되거나 유사하여 시장 혼란이나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면, 미송은 본래 우리나라 소나무재의 부족으로 소나무 대용으로 소나무와 목재색깔, 무늬 등이 비슷한 목재로 Douglas fir가 수입 되었고 이것을 미송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최근 시장에서는 Douglas fir, Hemlock, Spruce를 통틀어 미송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 시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최근 시장에서는 연륜 폭이 균일하고 나무 색깔이 좋은 Douglas fir를 홍송이라 부르기도 한다. 홍송은 본래 우리나라 잣나무 목재의 이름으로 잣나무와 혼돈할 수 있기 때문에 홍송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Douglas fir는 Douglas fir, Hemlock은 Hemlock, Spruce는 Spruce로 표기해야 할 것 이다. 목재제품 품질표시 의무화 품목 중 수종명을 표시해야 하는 제품은 반드시 한국임업진흥원의 시험성적서에 표시된 수종명이나 영명(일반명)으로 표시해야하며 일반화 되지 않은 지방명이나 시장명의 표시는 피해야할 것이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16-03-24
  • 무안군, 주요 등산로 산지정화활동 실시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등산객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지난달부터 이번달까지 3차례에 걸쳐 주요 등산로 산지정화활동 및 오염행위 단속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산지정화활동은 공무원, 등산로 관리원, 숲길체험 지도사 등 30여명이 참여해 주요 등산로 주변에 버려진 산 쓰레기와 불법 광고물 등을 일제수거하고 깨진 병, 고사목 등 등산 위험요소도 말끔하게 제거했다.    특히 군은 등산로 관리원을 편성해 산지정화활동 뿐만 아니라 등산로 변 풀베기와 시설물 정비 등 등산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산림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등산객들 스스로 본인의 쓰레기는 산에 버리지 말고 수거해서 가져가는 선진 등산문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복지
    • 산림휴양
    2015-10-30

산림환경 검색결과

  • 산림청, 4월 대형산불 대비 모든 행정력 총 동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연일 이어짐에 따라 전국에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어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 산불발생에 대비한다고 12일 밝혔다. 4월은 연간 산불 발생의 22%를 차지할 만큼 산불발생이 집중되는 시기로 산림청은 4월 한달 간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특히 남성현 산림청장을 비롯한 산림청 직원들은 주말동안 현장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시‧도 산불대응 담당기관은 전국에 5만5천여 명의 산불감시인력을 배치해 농촌지역 마을회관을 순회하며 지역주민들을 계도하고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을 상시 단속한다. 강풍 특보 발효 시에는 각 시·군·구 공무원을 산불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감시인력 증원, 재난문자 발송 등 산불에 대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 현장통합지휘본부를 운영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신속하게 투입하고 산림청 진화헬기와 각 시‧도에 배치된 임차헬기를 상호지원해 공중과 지상에서 다면적으로 산불진화에 나선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라며 “특히 건조한 봄철,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2
  • 산림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인천, 경기, 강원 등 일부지역에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4.4.6(토) 12시부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 발령지역: 인천광역시(강화), 경기도(고양, 동두천, 김포, 구리, 남양주, 양주, 파주, 의정부, 연천, 가평, 포천), 강원특별자치도(홍천, 춘천, 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해당 산불관리기관에서는 산불발생 취약지 감시인력 증원, 단속활동 강화 및 감시원 근무시간 조정(10:00~20:00) 등으로 산불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청명·한식과 이어지는 이번 주말에는 성묘, 등산, 영농 등 외부활동 증가로 산불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기동단속 등 산불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당분간 비 예보가 없고 낮 기온이 상승해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라며, 특히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소각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6
  • 제79회 식목일기념 나무나누어주기 산불예방캠페인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태백고원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태백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79회 식목일기념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에 연계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와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한국전력공사 태백전력지사와 함께하여 대형산블특별대책기간 산불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에 대한 참여의식 확산을 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불모자와 산불예방 어깨띠를 착용하고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에 참여하는태백시민 및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대형산불 액자 전시, 산불예방 홍보 영상 송출, 홍보물 배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봄철은 기온 완화에 ᄄᆞ른 야외활동 및 산림휴양인구가 증가하는 시기로,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및 산림피해 예방을 위해〔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단속 기간(4.1∼5.31.)〕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소장(낭궁석)은 식목일을 맞이하여 받은 나무를 직접 심고 가꾸며 산림에 대한 소중함을 느껴 산불에 대한 예방의식이 확산 되었으면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울러, 지역산불관리기관으로서 산불특별대책기간(4.1.∼4.30.)에는 날씨가 더욱 건조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위법행위 순찰 강화 및 산불진화인력·장비 등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산불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05
  • 동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채취 산행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할 계획이며,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내 화기사용 및 인접지 불법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산림 내 고사리, 취나물 등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집중단속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에 갈 때 화기를 소지하지 않는 등 전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05
  • 충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등의 생산시기가 도래하여 모집 산행 및 동호회 등으로 불법 임산물 채취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내달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봄철 집중 단속기간 : 2024. 4. 1.∼ 5. 31. 산림 내 불법 임산물 굴·채취, 수목 훼손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화기 소지,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합동단속반을 투입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드론을 활용하여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보호구역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 차량 통행을 포함하여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김종룡 소장은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고, 산림에 피해를 주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3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꼼짝마!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이해 불법 임산물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오는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2개조 총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단속대상은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멸종위기종 등 채취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행위 등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산림 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와 입산금지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경우는 각각 20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산불철을 맞이해 산불조심 등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4-03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2
  • 치악산국립공원, 유관기관 합동 밀렵 단속 및 불법엽구 수색 등 야생동물 보호활동 실시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18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밀렵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실시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일원(구룡, 금대, 횡성지구)에서 진행된 야생동물 보호활동은 사무소 직원, 동물권보호단체 ‘카라’, 치악산자원활동가 등 110명이 17회에 걸쳐 밀렵행위 단속 및 불법엽구(올무, 덫)를 수색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을 통하여 불법엽구 및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밀렵•밀거래활동 예방을 위해 매년 겨울철 치악산국립공원 밀렵단속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수색•단속을 통한 야생동물 보호에 힘쓰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를 설치하는 행위는 동법 제84조 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김상희 자원보전과장은 “공원 내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4-03-20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기간 대비 ‘산림드론 집중감시단’ 운영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최근 기상청 기후전망에 따르면 금년 대형산불기간(3.15~4.15) 동안 강수량이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보되었으나, 금년도에도 평균기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상기후 등에 따른 산불위험이 그 만큼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효율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정밀한 정보탐지를 위해 ‘산림드론 집중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간은 산불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기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6주간이다. 열화상 산림드론으로 산불취약지역과 산림인접 경작지를 중심으로 지상과 하늘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산불 방지를 위한 일부 구간을 입산통제하고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집중단속 및 농촌 마을주민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산행 시 입산통제구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산해야 하며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다가 적발된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전 경고 없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3∼4월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날씨’ 등으로 인해 산불위험도가 높은 만큼 「산림드론 집중단속」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15
  • 소각산불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석범)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소각산불에 대비하여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농부산물 파쇄는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를 발휘할 뿐만 아니라 파쇄된 영농 부산물은 농업용 자원으로 재활용 될 수 있어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농업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영농부산물 파쇄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쓰레기 태우기 등 불법소각행위 단속도 적극 추진중으로 만약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에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윤석범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 소각산불인만큼 국민들의 생활속 실천이 가장 중요한 시기로, 산불 예방을 위해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소각행위를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3-06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불 드론감시단 운영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동안 산불 예방을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산불 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 드론감시단은 드론을 활용하여 지상 감시인력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산불 취약지역 소각활동을 단속하고 장착된 스피커를 통해 산불 예방 계도 방송으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야간 산불 발생 시 드론에 장착된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하여 산불 확산을 예측하고, 진화 자원 투입 전략도를 만드는 등 대형산불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드론, 산불감시카메라, AI기반 ‘ICT플랫폼’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인 산불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라며 “산불의 주요 원인이 입산자 실화와 소각 산불인 만큼 주민들 스스로 산불 예방에 관심과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28
  • 오대산국립공원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탐방로 통제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봄철 건조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해 2024년 3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일부 탐방로를 제외한 전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 구간은 적멸보궁~두로령(5.7km), 두로령~동대산(8.3km), 구룡폭포~동피골(15.5km), 운두령~노동계곡(6.5km)등 7개 구간이며 개방 구간은 해탈교~상원사(10km), 상원사~적멸보궁(2km), 상원사~중대(1.3km), 소금강산~구룡폭포(2.2km) 4개 구간이다. 봄철 산불 예방 기간에는 산불취약지역 순찰과 더불어 통제 탐방로 및 비법정탐방로 무단입산, 탐방객 대상 인화물질 반입, 흡연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공원 인근 지역주민에게는 논, 밭에서의 소각 행위를 삼가 줄 것을 요청하였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박용우 탐방시설과장은“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인 국립공원이 한순간의 부주의로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흡연, 취사 행위 및 인화물질 반입 금지 등 산불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4-02-26
  •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특별단속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2024년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를 특별단속한다. 단속 대상지역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일대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이다. 산림 등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설령 실수라 하더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각행위 관련 위와 같은 과태료나 처벌규정에도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강원도 영월, 평창, 정선과 영동지역 등 동부지방산림청 관할구역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은 317건이다. 이중 소각행위로 인해 발생한 산불은 58건(18%)이다. 산림청은 산불통계 작성 시 산불원인을 입산자 실화, 소각, 담뱃불 실화, 성묘객 실화, 어린이 불장난, 기타 등으로 구분하는데,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높다. 주요 원인별 산불방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27%, 담뱃불 실화 7%, 성묘객 실화 1% 등이다.(동부지방산림청 관한 내 발생한 산불통계자료임)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지역주민들에게 산림 등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리고, 소각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각행위가 주로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해당 시간대에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소각행위 특별단속팀 약 20명이 투입된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많은 산불을 막을 수 있다”며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 데 지역 주민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26
  • 순천국유림관리소, 정월대보름 전후 산불예방 총력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은우)는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풍등날리기 등 불을 이용한 민속행사가 예상되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산림재해 종합상황실 운영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이를 위해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근무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조정하여 관내 주요 행사장에 배치함으로써 산불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10년간 정월대보름기간에 전국적으로 평균 7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소각산불(26%) 및 입산자 실화(20%)가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 만큼 위험 해소를 위해 계도 및 단속 등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은우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민속행사에 따른 산불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23
  •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적극행정을 통한 유관기관 합동 산불계도 실시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소장 손수식)는 2월 16일 봄철 산불조심 기간 동안 산불예방 및 단속을 위해 경북도 내를 중심으로 경상북도와 함께 유관기관 합동 드론 산불 공중감시와 계도방송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산불계도는 예방활동과 더불어 산불취약지를 중심으로 산림 인접지 불법소각, 입산통제구역 입산자, 산림 내 흡연‧취사 행위 등 산불원인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합동 단속 중 산불발생 시 신속한 출동으로 경상북도청과 함께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과실로 인하여 산불로 확산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는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수식 소장은 “이번 유관기관 합동 산불계도를 실시함으로써 협업체계에 중요성을 강조하며, 산불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산불취약지역 및 산불발생 위험장소를 집중 단속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4-02-16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 운영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선용)는 설 연휴 동안 관내 임도 개방 및 유동 인구 증가에 따른 산불 위험성 증대를 예방하기 위해 연휴(2월 9일부터 12일 까지) 동안 설 연휴 산불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 연휴기간(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9건 발생, 이중 소각행위가 원인인 경우는 전체의 26%   산불 방지를 위해 설 명절 동안 산불진화인력(75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순찰하여 산불 발생 징후를 감시한다. 산불의 주요 원인인 생활 쓰레기·영농 부산물·논 밭두렁 소각행위를 계도하고, 산림재해 종합 상황실을 운영해 산불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5월 15일까지 계속되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대응하여 산불 예방사업인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진화인력과 파쇄기를 투입하고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산불 관련 위반행위를 계도 단속할 예정이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 안선용은 “설날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기원하며, 연휴 기간 동안 쓰레기 소각과 같은 행위를 자제하여 산불예방에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2-08
  • 변산반도국립공원 봄철 산불 방지를 위한 탐방로 통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철희)는 봄철 산불 조심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산불위험이 높은 일부 탐방로에 대해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은 5개 구간 16.4km로 “내변산탐방지원센터 ~ 가마소삼거리 ~ 굴바위[우동리](7.4km), 바드재 ~ 용각봉삼거리(1.9km), 세봉삼거리 ~ 가마소[가마소삼거리](1.9km), 세봉[세봉삼거리갈림길] ~ 인장암[가마터삼거리](1.4km), 만석동 ~ 감불(3.8km)”이다.  그 외 탐방로 10개 구간 35.575km는 평소와 같이 개방할 계획이므로 산행을 계획하는 탐방객은 공원사무소 측에 통제구간 확인이 필요하다.      박희열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잦은 산불 및 대형 화재가 우려됨에 따라 산불 방지를 위해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산불 발견 시 국립공원사무소(063-582-7808)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4-02-08
  • 충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대책본부 현판식을 진행하였다.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불방지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특수진화대 9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81명을 각 지역별로 배치하여 산불감시 및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산불 발견 시 충주국유림관리소 및 시·군 산림부서, 119 등에 즉시 신고하여 산불 조기 진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 및 산림연접지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산불을 낸 가해자는 수사·검거하여 산림보호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김종룡 소장은“산불예방 및 신속한 진화 등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2-08
  • 평창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대책본부 본격 운영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이홍대)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1일~ 5월15일)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19~’23) 평균 평창 관내 산불발생현황 분석결과 전체 발생 건수22건중 90%(20건), 피해면적의99%(29.06ha)가 봄철에 집중되었으며, 주요원인은 입산자실화(32%), 산업현장 실화(14%)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37,410ha) 및 등산로 폐쇄(65.4km)을 지정·운영 하고 있다.  또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1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7명 등 산불방지인력과 산림드론 10대를 활용해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입산자 실화와 불법소각을 차단한다. 아울러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와 산림연접지역 논·밭두렁 농산 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동대응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05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 총력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 건조기에 대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현황을 보면 총 163건이 발생해 축구장 면적의 약 100배인 80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발생면적 88%가 봄철에 집중되고 있어 봄철 산불발생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올 해는 4월에 총선이 있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 실화가 52%, 논밭두렁 소각 15%, 담뱃불·쓰레기·성묘객 실화가 20%, 기타 13% 순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봄철 기후전망을 보면 강수량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건조특보 발령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자체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명 등 150여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또한, 산에서 취사행위나 담배피우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등 입산자의 불씨취급행위와 농․산촌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계도활동도 병행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과 같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면서, “산에 갈 때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등 불씨취급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2

목재이용 검색결과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5
  • 산림청-관세청 불량‧유해 목재 제품 수입차단을 위해 협력
    <사진> 목재 제품대상 협업검사 장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연중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업검사 대상으로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성형숯 이나, △중금속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목재 제품이 해당된다.   특히, 상습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동일 업체가 같은 제품을 여러 공항‧항만을 통해 동시에 수입하는 경우, 중복검사를 면제하여 검사 실시에 따른 수입업체의 시간·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탄류의 경우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판단하여 차등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23년도 국정감사에서 ‘늘어나는 목재펠릿의 수입량을 고려하여 통관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는 지적에 따라 향후 목재펠릿에 대한 검사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 제품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관세청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법적근거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산목재 이용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일부개정안(정부, 어기구·이원택 의원 발의안에 대한 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목재이용법」의 주요 내용은 목재수확 후 이용되지 않고 산림 내에 방치되던 부산물 등을 수집하여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그동안 산림청 고시로 운영되어 왔으나, 「목재이용법」으로 상향하여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실태 현장점검과 단속에 대한 사법권을 부여하기 위해「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하였다.   이 밖에도 국산 목재제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생산하는 숲가꾸기 간벌재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국산목재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대처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0
  • 부여국유림관리소, 올해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숯 등 15개 품목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료채취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채취된 시료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대상이다. 또한, 대산항만으로 들어오는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업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작년에 위촉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도·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2-10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오는 12월까지 유통질서, 국민안전 및 신뢰도 확보와 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자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성형숯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주국유림관리소는 1명을 위촉하여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는 중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확인하고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의 시설 및 서류 등을 점검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8-25
  • 울진국유림관리소,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평기)는 목재제품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5월부터 12월까지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총15품목(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및 성형숯 등)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단속이란, 목재제품을 수거·검사하여 부적합 제품을 단속하고, 목재제품의 생산·유통·판매와 관련된 서류들을 열람·확인하여 목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위촉하였으며, 울진국유림관리소는 1명이 배정되어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평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5-11
  • 춘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가평군)의 목재제품 생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는 제재목과 집성재,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목탄, 친환경 연료인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단속반은 업체에서 등록한 제품과 생산·판매하는 제품의 일치 여부, 규격·품질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의심되는 제품은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한다. 품질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 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목재제품의 유통 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4-18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순천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및 성형숯 등 총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관련업체에서 목재생산업 등록증과 규격·품질검사 결과통지서 등 서류를 확인하고, 규격·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한 후 시료채취·분석을 통해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판매·유통을 제한될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14
  • 난방용 목재 압축연료(펠릿)·성형숯, 불법생산·유통 꼼짝마!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겨울철을 맞아 난방용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목재펠릿과 성형숯 등 연료용 목재제품에 대하여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와 합동으로 2주간(12. 15 ∼ 12. 29) 실태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연료용 생산·수입 1,5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품질·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유통하거나 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진 않은 업체를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 실시한 연료용 목재제품 점검·단속에서는 316건을 단속하여 20건을 행정 및 사법처리 한 바 있다.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최근 가정용 목재펠릿 난방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낮은 저품질 규격의 불법 연료용 목재제품 사용이 함께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밝히면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목재품질·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14
  • 순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에 따라 수입 연료류 제품(목재펠릿·성형숯·숯)은 반드시 통관 전에 제품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국내 전문기관에서 품질·규격검사를 실시하고, 적합 여부에 따라 유통가능 또는 반송·폐기 해야한다.   이번 단속은 광양항을 통해 국내로 수입되는 목재 연료류 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생산업 목재수입유통 등록증, 목재제품 수입·판매대장 및 품질검사·관리대장 등 행정처리에 대한 실태조사와 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광양항을 통해 들어온 목재펠릿은 2,591건으로 전체기준(4,213건)에 약 61%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5건은 불량제품으로 적발되어 반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수입 목재제품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관내 원목생산업, 제재업 등의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적합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목재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02
  • 춘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목재제품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춘천시 등 3개 시·군 지역에 있는 목재제품 생산 유통업체의 품질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단속품목은 목재이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15개의 품목(제재목,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이다. 관리소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에 규격·품질표시가 되어 있는지 단속하고, 시료 채취 및 분석을 통해 규격·품질기준의 적합여부를 검사한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해 목재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성을 확보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6-28
  • 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월 22일에서 3월 5일까지 ‘2021년 1분기 목재제품 품질 단속’을 실시하였다. 관내 목재제품 품질단속 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른 제재목, 방부목, 집성재, 합판, 배향성 스트랜보드, 섬유판 등 6개 품목이 해당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불법·불량 목재제품 유통 단속, 목재생산업 등록증 갱신 여부, 제재목 품질검사증명서 확인, 코로나19 관련 업체 현황 및 개선방안 의견수렴 등이다. 단속공무원은 관내 제재소 및 목재 유통 업체의 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서류 구비 여부와 목재제품의 품질 및 규격 표시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에,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비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3-10
  • 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2월 11일과 17일에 ‘2020년 4분기 목재제품 품질 단속’을 실시하였다. 관내 목재제품 품질단속 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른 제재목, 방부목, 집성재, 합판, 배향성 스트랜보드, 섬유판 등 6개 품목이 해당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 표시 의무화에 대한 계도 활동 및 목재유통업체에서 취급하는 품목에 대한 품질 및 규격 표시 적정성 여부이다. 단속공무원은 관내 제재소 및 목재 유통 업체의 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서류 구비 여부와 목재제품의 품질 및 규격 표시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에,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비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2-18
  •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올해 12월까지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단속대상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정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0-2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집성재,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또한 목재제품 품질단속 주요 계도내용은 기 시행되고 있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와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 등을 중점 홍보하여 관련업체의 이해를 제고할 계획이다. 광주경영팀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재확산에 따른 광주 관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고려하여 단속활동을 안전하고 유연하게 실시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1-19
  • ‘20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합동 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목재제품 사용을 위해 ‘20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합동 점검을 이달 1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합동 점검은 전국 목재생산업으로 제재업과 목재수입유통업으로 등록된 3,314개 업체와 목재제품 자체검사공장(83개 업체) 중에서 선별하여 실시한다. 산림청 목재산업과 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직원 외에 한국임업진흥원 직원 합동으로 취약 부분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관세청과 합동으로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인천항 등 전국 16개 세관에서 불법 수입 목재제품 단속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 목재제품 생산·수입한 자가 유통을 하려면 사전에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와 표시를 하여야하며 불법으로 유통 시는 목재제품의 회수와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목재제품(성형 숯 등 15개 제품) 품질표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불법 목재제품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관련 목재 업체의 품질표시제도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0-11-16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합동 현장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수입목재의 합법성 관리강화를 위해 목재류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10월 27일부터 29까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원목·제재목·합판 등 목재류 수입신고 시 합법벌채 여부를 지정된 수입검사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대상품목(7개) :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합동 현장점검에는 산림청 임업통상팀, 서울·양산 국유림관리소, 한국임업진흥원, 인천·부산·경남 관할 지자체 및 목재관련협회가 참여하여, 지도·단속과 더불어 수입신고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본격시행(’19.10.1) 이후, 수입신고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통관 후 보완할 것을 조건부로 수리되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보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점검반은 조건부 신고 수리 시 보완방법,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보관 및 목재생산업 등록 의무 등을 상세히 계도하였으며, 보완 전 판매·유통된 목재제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행정·사법조치에 대해 고지하였다.     특히 불법벌채의 위험이 높은 국가로부터 수입된 목재 및 목재제품에 대해서는 업체의 동의하에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수종분석을 통해 신고 내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난 1년 동안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목재합법성 입증을 위한 자료제공, 관계 서류 번역지원, 수입 신고 9천여 건에 대한 사전상담 실시 등 목재류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쳤다.     * 수입신고 현황(’19.10~’20.9월) : 총 47,996건(적합 및 조건부 적합 94%, 부적합 6%)     * 국가별 표준 안내 지침 개발 현황 : 주요 목재수입국 73개국 중 61개국 개발 완료 그 결과 목재류 수입신고 서류검사에 대한 적합률*은 ’19년 10월 이후 지속해서 상승했으며, 조건부 신고 수리에 대한 보완 의무 또한 평균적으로 통관일 기준 30일 이내에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적합률(조건부 포함) : (’19.10월) 86% → (’19.12월) 90% → (’20.5월) 92% → (’20.9월) 94%      ☞ 적합률이란 목재류 수입신고 건수 대비 통관요건 승인(적합 및 조건부 적합) 건수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홍보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수입목재의 합법성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신고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향후 제도 발전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05
  • 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17일부터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제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정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0-2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집성재,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검사하고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에 대해 시설·장비·서류를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기 시행되고 있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및 2021년 1월부터 발효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 홍보를 실시하여 관련 업체의이해를 돕고,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목재생산업 관련 분야에서는 당초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으로 세분화되어 각각의 개별사무실을 갖추어야 했던 것을 목재생산업 간 사무실 공유를 허용함으로써 목재생산업체의 사무실 구비 부담을 완화시킨 바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 주무관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재확산에 따른 강릉 관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고려하여 단속활동을 안전하고 유연하게 실시해 국민의 건강 및 목재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9-16
  • 순천국유림관리소, 광양세관과 합동으로 수입 목재제품 품질 단속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불법·불량한 목재제품의 수입을 통관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광양세관과 수입 목재제품 합동단속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품질단속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목재펠릿과 캠핑객이나 음식점에 이용하는 숯을 중점 대상으로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 준수 등 법적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검사한다.   * 목재펠릿 수입 현황 : (’17년) 2,431,165톤 → (’18년) 3,445,136톤 → (’19년) 3,002,318톤 합동단속 시 세관직원과 해당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고, 전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성분 등을 확인한 뒤 품질 기준에 미달한 제품들은 통관시키지 않고, 국내 판매와 유통을 제한한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업계에서는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9-04
  • 삼척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자체 및 합동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올해 여름 피서철을 맞아 8월 5일 ~ 13일(7일간) 관내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며,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합판과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목탄, 방부목재 등 14개 품목으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유통되는 제품들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사전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여부 등을 점검하며, 단속 중 채취한 목재제품의 시료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의뢰하여 해당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사태 경영계획 팀장은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을 유통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목재제품 유통업체에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믿을 수 있는 목재 시장이 형성되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8-05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작은 실천들이 모여 이루는 산불예방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연스레 산·숲·계곡을 찾아 캠핑·글램핑 ·차박 등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많아졌다. 이는 산림이 가진 공익적 가치 중 산림휴양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체감할 수 있는 예이다. 이런 산림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시기(4월)의 가장 큰 이슈는 산불이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보다는 ‘산불 주요 원인별 예방대책을 강화’하여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불의 주요 원인이 뭘까? 산림청에서 밝힌 2023년 발생한 산불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28.5%이며, 논 밭두렁·쓰레기·농산폐기물 소각이 21.6%, 여기에 흡연자 및 성묘객 실화까지 합하면 63.4%에 달한다. 결국 산불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보다 사람에 의한 실화로 발생한다는 것을확인할 수 있다.   산불 원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입산자의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림청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한편,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2. 1.~5.15.)과 가을철(11. 1.~12.15.)에 사람들이 산에 가는 것을 통제하기도 하고, 산불이 많이발생한 마을을 순찰하며 산불예방 안내방송을 하고 화기를 지닌 입산자를 계도·단속하면서, 산불감시원과 무인감시카메라를 통해 어디서 연기가 나는지 지켜보기도 하며, 많은 사람들이 야외로 몰릴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여 산불방지인력의 연장근무 및주 말 산불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 큰 비율을 차지하는 소각행위에 대한 예방활동도 마찬가지다. 산림청은 2023년부터 산림과 연접한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을 운영하고 있다.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기로 부수어 퇴비로 활용하면 토양비옥도도 증진되고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효과도 있으며, 시골 어르신들의 골칫거리도 해결된다. 2024년은 이 제도를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확대하니 산불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도 산림청은 산불위험이 높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1.~4.30.) 동안 주말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벚꽃 피는 시기 산을 찾을 때는 화기를 소지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또한 산불취약지역을 중점으로 산불조심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께 쓰레기나 논·밭두렁을 태우지말아 달라고 부탁드렸다.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산불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약 567건의피해가 발생했고, 그 면적은 4,004ha에 달한다. 매년 여의도 13개 이상 면적의 숲이 산불로 인해 사라지는 셈이다.   산불이 사람에 의해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인식 개선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산림의 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지 알고 산림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레 산불예방이라는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일상 속 산불예방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산에 가는 사람이 있을 때 ‘산불 조심해야 돼!’란 한마디,논·밭을 태우려는 사람이 있을 때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에 신청해 보는 건 어때?’란 한마디, 이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산과 숲을 지켜주고 더 나아가 우리 세대가 자연에서 누린 여가생활을 후대와 함께 할 수 있게 도우리라 믿는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4-16
  • [기고]봄철 대형산불! 선제적예방과 초동진화로 잡는다.
      ‘소생의 계절’ 봄을 맞이한 산림은 우리에게 맑은 공기, 아름다운 풍광 등 많은 것을 선사한다. 하지만 이맘 때쯤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산불이다.  최근 고온건조, 강수량 급감, 강풍 등의 기상 여건 변화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입산자의 실화가 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나 농산폐기물 불법소각에서 산불로 번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정선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41건이며, 산림 61.31ha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산불은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며, 월별로는 4∼5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깐의 방심과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은 산림에 큰 피해를 입히며,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 약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산불로부터 정선국유림관리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산불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산불 발생 제로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비교적으로 낮은 시기인 2∼3월에는 산림 인접지역 영농부산물(고춧대, 깻대 등) 10,400㎡를 수집·파쇄하여 산불발생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내 중요 문화재나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물 주변에 인화물질을 제거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산림 연접지역에 사시는 고령 주민 및 거동 불편 30가구에 대하여 생활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민들을 위한 산불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유림관리소는 산림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에게 사업 추진경과, 사업내역 등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 시 사업내용 설명과 병행하여 산불의 발생원인, 위험성, 각종 법규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찾아가는 산불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1절 마라톤 행사, 식목일 기념 나무나눠주기 행사에 동참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셋째, 청정 정선지역은 유독 산이 험하여 산불 발생 시 접근성 매우 어려운 지역이 많아 산불감시 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산불 조기 발견 및 초동 대응을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1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하여 초동 신고·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발생 시에는 산불을 전문적으로 진화하는 특수진화대 12명을 관리소에 대기시켜 상시 투입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넷째, 산불진화 인력에 대하여는 산불 초동진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산불 유관기관인 정선군청, 정선소방서와 함께 산불 진화 합동훈련을 1, 2차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산림 재난 지휘 차량, 대형 저수조, 에어 텐트 등 최신장비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진화 훈련을 통해 산불 피해 최소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유관기관 공조 체제를 공고히 구축하였습니다.  다섯째, 대형산불조심기간인 4월에는 산불 취약지역에 전 직원 산불예방 기동단속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특히 산불발생이 많은 청명·한식 기간에 대비하여 산불방지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산통제구역 내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에 관하여 엄중 단속하고,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소각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국민여러분께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정선국유림관리소나 산림당국 및 소방당국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4-02
  • [기고]아름다운 숲! 부주의로부터 지키자
      며칠 전 경칩을 지난 것 같더니 다음 주가 벌써 청명, 한식이다. 그리고 다음 주 4.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이다. 이맘 때 쯤이면 우리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근무하는 우리는 대형산불조심기간(3.15∼4.15)으로 온갖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사무실 전화벨 소리에도 온몸이 움찔움찔 거린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3월 초까지 눈이 내려 조금은 산불에 안심 했었지만, 3월 중순 이후 따뜻한 바람이 불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등 산불이 발생 될 수 있는 여건이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로 작년 캐나다 산불,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등 최근 산불은 연중화되고 대형화되는 추세로  전국적으로도 지난 10년간 317건 9,460ha의 산불로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으며, 이중 봄철에 집중 발생하고 4∼5월에 127건으로 가장 많이 산불이 발생 하였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 27%, 소각산불 18%, 건축물 화재 8%, 담뱃불 실화 7% 순으로 나타났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에서 보듯이 거의 모두가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 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특히, 이중 산림에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최근 10년 27건으로 8%를 차지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11%로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봄철 및 여름철에 고온건조 현상이 심화되고 산림 내 입목 등 연료 물질이 과거에 비하여 많이 축적되어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산림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화목보일러 등에서 소각된 재를 버리는 과정에서 남아있던 불씨가 바람에 의하여 산림으로 옮겨 붙어 산불이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대형화가 될 우려가 높다. 산림 인접 지역의 관행적 소각행위, 화목보일러의 재투기의 위험성 등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근원적인 예방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산불로부터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는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농진청으로부터 파쇄기 2대를 임대하여 산불예방진화대 등을 동원하여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13,000여 평방미터의 농경지에 대하여 고춧대, 깨섶 등을 파쇄하였으며, 소각물질인 영농부산물을 지속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하여 2월부터 산불감시원과 드론감시단 2개 조를 운영하여 순찰과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산림 불법행위 단속 건수 만도 22건, 과태료 29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숲을 우리의 부주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쓰레기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내 야외취사, 화기물 소지 등의 행위를 멈춰야 한다. 소각행위 중 불씨가 자칫 산림에 떨어질 경우 산불이라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행동으로 주변의 우리 이웃이 집을 잃고 아직도 딱딱한 컨테이너에서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캠핑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화기물을 소지하고 입산통제 구역에서의 캠핑, 그리고 야외취사, 불멍 등으로 우리의 소중한 숲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캠핑 및 야외취사 등은 정해진 장소에서 안전하게 즐겨야 되지 않겠는가? 대형산불조심기간인 이때,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가꾸는데는 수 십년 내지 수 백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로 힘들게 가꾸어 온 우리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소중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3-25
  • [기고] 산불조심은 산과의 약속입니다.
    간만에 찾아온 봄비에 산간이 촉촉이 젖어들고 매일같이 울리던 산불신고도 잠잠해졌다. 긴장의 연속이었던 시간 끝에 단비였다. 최근 우리나라의 봄철은 강수량은 줄고 건조일수가 늘어 산불 건수 및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봄철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산불은 연중화 되고 있고 산불 피해 규모는 대형화 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남기고 있다. 봄철 중 건조가 극심한 3~4월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여 대비하지만 작년의 경우 5~6월에도 울진, 밀양에서 산불대응 3단계가 발령된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산림청에서는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큰 발생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논․밭두렁 소각과 입산자 실화이다. 올해 들어 발생한 산불 334건 중 89건(26.6%)은 논․밭두렁 및 쓰레기를 태우는 도중에 발생했다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에도 일부 농가에서는 산불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논․밭두렁 등 소각 행위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지난 11월부터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이를 어기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을 태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또한 산에 화기, 인화 물질, 발화물질을 가지고 가도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 지난 3월 발생한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산불은 누군가의 부주의로 인하여 지리산국립공원 내 산림 138.8ha와 가옥 8채가 소실되었고, 산불진화 과정에서 산불진화인력 1명이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작은 실수로 인한 산불피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순식간에 앗아가고 불타버린 산림을 온전히 복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수십년의 시간이 필요로 한다.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지난해와 같은 5월과 6월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은 바람을 가져본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5-15
  • (기고)산불예방, 이제는 전 국민이 실천할 때
     많은 사람들이 2022년 울진 산불을 기억할 것이다. 2022년 3월 4일 경북 울진에서 시작돼 산림 2만여 ha를 태우고 213시간 43분(약 9일) 만에야 완료되면서, ‘가장 오래 지속된 산불'로 집계되었다. 피해 추정 면적은 2만 923ha에 달한다. 대부분 산불은 봄철·가을철에만 발생한다고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온·건조, 강수량 저조 등으로 산불이 연중·대형화되고 있다. 실제로 산불조심기간 외 산불 발생은 최근 10년 평균 153건 발생하였지만 2022년은 244건의 산불조심기간 외 산불이 발생하여 산불의 긴장을 언제나 늦출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중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여 산불예방에 총력대응하고 있으며, 우리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도 산림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산불원인·시기별 맞춤형 산불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산불은 최근 10년(’13∼’22)간 5,352건(평균 535건) 발생하였으며,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산불이 전체 산불 원인의 58%에 달한다. 즉 산불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주말마다 전 직원이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기동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산불재난특수진화대·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100여 명을 관내 6개 시‧군 담당구역에 배치하여 불법소각 단속‧계도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산불조심기간 중에 관내 22,835ha의 산림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입산자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산불예방은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따라서 산불예방을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알리고자 한다. 첫째, 산림인접지에서는 논・밭두렁에 불을 놓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 소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둘째,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지 않을 것을 당부드리며,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인화물질이나, 화기를 소지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산림인접지에서 흡연이나 담배꽁초 투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당부드린 사항에 대해 산불조심 예방활동·언론 등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이미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재차 강조하여 당부하는 이유는 그만큼 산불대응에 가장 효과적인 최선책이 ‘예방’이기 때문이다. 산불이 발생하는 순간 우리가 그토록 염려하고, 실천했던 ‘산불예방’이라는 최선책은 무효해진다.  갈수록 사막화가 심해지는 몽골·중국지역으로부터 발생하는 황사로 우리 국민의 피해가 심해지고, 탄소중립정책 등으로 산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소중한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산불예방’에 이젠 온 국민이 실천할 때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4-18
  • (기고) 산불! 이제는 정해진 시기가 없다.
    봄철 산불조심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산림청에선 이 기간을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기상 이변으로 인하여 유럽 산악지역에는 한겨울에도 눈이 내리지 않아 스키장이 문을 닫고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도 산불이 발생하면 곧바로 불을 끄지 못하고 오랜 기간 진화헬기를 이용하여 산불진화를 하는 것을 매스컴(TV, 인터넷등)을 통해 보고 있다. 이처럼 기상 이변으로 인한 산불재해는 특정한 장소와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요즘 산불의 특징이다. 과거 우리나라 산림청 직원들은 아까시꽃이 피면 산불이 끝났다고 할 때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아까시꽃이 피는 시기가 남부는 5월 초 중부지방은 5월 10일 고지대가 5월 15일에 피므로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정한 것이다. 아까시꽃이 핀다는 것은 물기를 머금은 풀이 낙엽을 뚫고 지상으로 올라오고 나무엔 녹음(綠陰)이 져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산불이 끝났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상기후로 인해 년중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산림청에선 산불조심 기간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긴 시간을 요구하는 산불예방 업무는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업무이기도 한데 지금이 그 시기라고 생각한다. 산림청에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정해 3~4월달 지역 여건에 따라 중점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봄・가을철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등을 조치하고 사각지대 없는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산불방지에 대한 국민 의식개선과 적극적인 동참이 없으면 산불예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최근 10년간 동부지방산림청 관내 10개 시・군 산불피해 현황을 보더라도 입산자 실화가 전체산불 발생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정선지역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이후 가리왕산을 찾는 산행인구가 꾸준히 증가(’20(62,662) → ’21(96,859) → ’22(76,764))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의 무단입산을 우려하여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선 사각지대 없는 감시활동과 산림특별사법경찰관 6명을 활용하여 주말 기동단속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런 행정기관의 강제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는 한계가 있으며 감정에 따른 우발적 방화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단속에만 의존할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은 국민들의 양심 있는 산불예방에 협조를 바라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또한 소각산불 근원적 제거를 위해 생활쓰레기 수거환경이 열악하여 자체 소각 위험성이 상존하는 고령・장애가구를 발굴 정선군 산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수거 및 종량제봉투(가구당 월 50ℓ 2매씩)를 지원하고 수집된 생활쓰레기는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 매월 말 수거하여 지역사회 현안해결은 물론 산불예방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선 언제나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는 푸른숲을 지키기 위해 공공의 적인 산불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힘들었던 시기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 국민들과 더불어 행복한 2023년이 되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3-24
  • [신년사]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 올해가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219만 산주와 임업인 여러분, 산림공직자와 국민 여러분!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청은 산림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여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5월 13일 산림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나가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임업인들을 비롯하여 각 분야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산림규제 완화와 함께 각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임업인의 숙원과제였던 임업직불제를 처음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산림 규제개선 과제 227건을 발굴하여 산주와 임업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하여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와 치매관리를 산림치유와 연계하여 맞춤형 산림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근현대 산림과학연구 100주년을 맞아 ‘국민이 누리는 숲’으로의 연구 시대도 열었습니다.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과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산림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통제관’을 신설하는 등 산림재난 대응 역량도 강화하였습니다.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개최하여 우리의 선진화된 산림녹화 기술을 전 세계 국가들과 공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27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산림과 기후 정상회의’ 논의를 주도하여 글로벌 산림리더 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들은 임업인과 산림공직자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올해는 1973년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녹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50년간 온 국민의 땀과 열정 그리고 정부의 노력으로 전 세계가 놀라는 국토녹화의 금자탑을 쌓았고 명실상부한 산림선진국으로 도약하였습니다. 이제는 이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이 산주와 임업인들께는 돈이 되는 보물산이 되고, 국민들께는 건강과 힐링의 녹색공간이 되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기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또한 ‘나라를 단단하게, 국민을 든든하게’ 하자는 정부의 새해 슬로건을 숲에서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뜻과 지혜를 모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하나 새롭게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일상화되고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초대형화 되고 있는 산불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 300여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24시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산악기상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산불위험예측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겠습니다.   산불진화 주력헬기를 초대형으로 전환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산불지역의 주민 안전을 위해 강제 대피명령제도 등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고, 발화 원인별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처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대형 산불 피해지역,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 위험정보는 집중호우 등 기상 상황에 따라 48시간 전에 제공하고, 산사태 피해지역은 철저한 응급복구와 항구복구를 실시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행안부) 및 도로비탈면(국토부) 정보를 산사태정보시스템에 통합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산사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총력방제로 확산을 저지하겠습니다.  보존할 가치가 큰 소나무림을 중심으로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고 소나무류의 이동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드론과 고사목 이력관리시스템(QR코드)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예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 산을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경제임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주와 임업인의 산림경영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임업세제는 농업 수준으로 과감히 혁신하겠습니다.  산지구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임업용 산지에서는 임업을 경영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진흥법」은 「사유림경영법」으로 개편하여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산림경영을 적극 지원하고 목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임도, 임업기계화, 전문기능인 양성 등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생산된 국산 목재는 건축자재 등 경제, 환경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법령 정비와 함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고부가가치 소재 등 실용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디지털과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하여 임업, 산림산업, 목재산업 등을 미래 융·복합 산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셋째, 국민들이 숲을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와 사회임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국민이 숲에서 배우고 즐기며, 치유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치매, 고령화, 재난 경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심신이 산림치유를 통해 회복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해 뜨는 동해 울진에서 해지는 서해 태안 안면도까지 이어지는 849km 동서트레일을 세계적인 명품 숲길로 조성하겠습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등산, 산림레포츠 문화도 확산시키겠습니다. 넷째, 환경임업을 적극 추진하여 산림이 주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열섬효과로부터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시숲과 정원을 확충하겠습니다. ESG 경영과 연계하여 기업의 산림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산주를 보상하기 위해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우리의 선진적인 산림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REDD+법을 제정하여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글로벌 산림협력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50년 전 온 국민과 임업인 그리고 산림공직자들은 국토녹화라는 사명을 갖고 미래 100년을 바라보며 헐벗은 민둥산에 정성껏 나무를 심고 가꾸어 왔습니다. 우리 산림을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운 숲으로 가꿔,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여는 것! 이것이 새로운 미래 산림 100년을 시작하는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뜻깊은 2023년의 첫날, 새해 아침에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향해, 우리 모두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안팎에서 서로 껍질을 쫀다는 줄탁동기(啐啄同機)의 마음으로 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3. 1. 1.   산림청장 남성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9
  • [기고] 산불 3요소를 잡아 산불위험 사전 차단한다.
    이번 봄은 따뜻한 날씨가 더 빨리 찾아온 만큼 산불도 일찍 다가왔다. 작년 겨울부터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전년 대비 발생 건수 2배 늘었지만, 그 피해 면적은 70배에 달한다. 특히나 지난 3월 4일 발생한 경북 울진산불은 총 213시간으로 역대 최장기간 지속되고 2만 9천여ha의 피해를 가져온 산불로 기록되었다. 기후의 장기적인 변화 추세로 기온은 상승하고 산불은 점점 대형화되고 있다.  산불이 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 3가지는 연료, 열, 산소이다. 산불에서 연료는 입목과 지표면에 쌓여있는 낙엽 등 산림부산물이고 열은 사람이 제공한다고 본다. 산소는 인위적으로 관리·통제가 불가능하지만 열과 연료는 관리와 통제가 가능하다.  산불의 주 원인은 입산자 실화 및 소각이다. 코로나19로 힐링을 위해 자연을 찾는 등산객 증가하고 있다. 등산객 스스로 쓰레기는 다시 가지고 오기, 산림에서 인화물질 소지 및 사용하지 않기, 야영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기 등 산림문화를 지켜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산림청에서는 산불조심기간 동안 논·밭두렁 소각 집중단속, 임산물 파쇄 지원 등을 통해 소각을 줄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취약지역 내의 낙엽 등 지피물 제거 작업을 통해 산불 연료를 제거하여 산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지속적인 산불 요인 사전제거를 통해 대형산불의 위험을 막고 또한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산불은 초기대응을 통해 주불을 빠른시간 안에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화 이후 잔불이 지중화로 발달해 재불이 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철두철미한 잔불진화 및 뒷불감시망 구축을 통한 산불재발화를 방지하고자 열화상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산불의 최선의 대책은 예방이다. 수많은 예방 인력 투입, 산불방지 사업 시행에 산림청 당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산림 보호를 위한 관심과 실천이다.‘나부터 조심하자’는 마음을 가져 우리의 푸르른 산림을 오래도록 보호합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2-04-20
  • [신년사]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21년은 산림정책의 중장기적 발전에 있어 진일보한 진전을 이룩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먼저, 산림이 국가 탄소중립 실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부문 탄소중립 장기전략을 마련하고 임도 확충 등 이행 기반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16년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임업직불제법」을 제정하였고, 목재수확 방법에 대하여는 이를 친자연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활성화의 제도적 기틀을 다졌습니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전략적 산림재해 대응으로 산불, 산사태 피해 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74%, 98% 감소하였고,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숲을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로 제공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중앙아시아, 중미 등으로 산림협력의 외연을 확대하였고, 글래스고 기후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협력 논의를 주도하여 산림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대내외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의미한 결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비판과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국민과 임업인 여러분, 그리고 임업·환경단체 등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청은 올해에도 우리 산림이 기후 위기와 같은 국가적, 세계적 문제 해결의 해법이 되도록 정책적 초석을 다져나가고, 우리 임업의 선순환적 경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겠습니다.   첫째,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관리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적인 흡수원인 만큼 지난해 마련한 전략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저장량을 높여나가 2050 탄소중립 국가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 순환 경영을 확대하여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수확한 국산목재는 장수명의 고부가 제품으로의 활용을 촉진하여 탄소저장량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하는 디지털 산림경영을 확산하고,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을 둔 산림탄소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둘째, 산림경영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 선진 임업경영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는 친환경적 목재수확 제도를 정착해 나가고, 임도와 임업기계 등 산림경영 기반들을 조속히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산림 순환 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올해 10월에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협력체계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임업인의 소득이 안정화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경영이 활성화 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업인의 경영 자율성 확립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상반기 내에 조림·육림 중심의 「산림자원법」을 경영 중심의 「산림경영법」으로 전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재, 석재, 단기 임산물 등 산림자원의 원활한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생산·유통 시설 현대화, 목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목재친화도시 조성 등 신수요 창출과 대국민 캠페인 전개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의 재생을 돕고 산촌과 임업에 활력을 심어주며, 지역사회와 청년이 더불어 발전하는 산림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일터를 만들어 가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민과 산림자원을 지키고 일시적 탄소배출을 방지하겠습니다.   갈수록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여 ICT 플랫폼, 내화수림대 등 예방기반을 구축하고, 산불특수진화대, 진화헬기 등을 확충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산불의 초기 진화 등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산사태 재해에 대해서는 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위적 개발지 및 경계부 등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하여 산사태 재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세계 각국과 함께 공약하였듯이 산림의 전용과 손실을 방지하고 건강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전, 사찰림 보전대책, 자생식물을 활용한 산림복원 확대 등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강화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인위적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보호·단속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억제해 나가는 한편 산림을 방치한 산주가 산림을 잘 가꾼 산주보다 막대한 산지 개발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산지관리 체계를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산림복지의 다각화를 기하고,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숲 확충에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재난 심리회복 산림치유 지원을 확대하고 치유의 숲 조성 등 산림치유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숲, 실내·외 정원 등 생활권 곳곳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학교숲 등 학교녹화를 다변화하여 도시 녹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산림이 가진 문화적․역사적․정신적 가치를 발굴하여 국민의 문화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대한민국이 산림선진국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산림녹화와 관리철학을 살린 포용적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5월에 있을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글래스고 선언문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논의되고, 보다 더 진전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며, 산림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 산림복원과 열대림 보전 등 세계 산림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한반도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임업인 그리고   산림공직자 여러분!   올해 우리 산림은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 생태위기, 보건위기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부상하며 그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새롭고 많은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게 될 올 한해는 우리 산림의 더 먼 미래를 향한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마음가짐과 소명의식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올 한해 저와 모든 산림공직자는 전문성과, 진정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어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이루어나간다는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과 임업인, 산림공직자 모두 우리 산림의 미래처럼 밝고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1. 산림청장 최병암
    • 뉴스광장
    2021-12-30
  • [기고][기고] 산림일자리가 일궈낸 소중한 결실
    입추와 말복이 지나니 아침저녁으로 공기가 제법 선선하다. 성급한 들녘은 누릇누릇 익어가며 옷을 갈아입고 과실나무의 열매들도 마지막 뜨거운 열기로 달콤한 향기를 채우면서 멀지 않은 결실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가을은 이렇게 무더위와 폭우에 잘 견디어 낸 보답이라도 하듯이 소중한 열매로 기쁨을 안겨 준다.  산림에서도 가을이 되면 송이버섯·능이버섯·밤·대추 등 온갖 임산물을 수확하게 되는데, 여기에 일반인은 잘 모르는 수확이 또 있다. 바로 목재다. 곡식이 가을에 익듯 나무도 가을이 되면 익어 가는데 그것은 나이테로 알 수 있다. 같은 크기의 나무라도 물이 오른 봄철보다 각종 양분을 줄기에 가득 담은 가을철 목재가 훨씬 무겁고 단단하다.  그래서 건축용재나 표고자목 또는 목공예용으로 사용하는 나무들은 가을에 벌채하여 이용한다. 이때 벌채된 목재는 수분이 적어 청태(목재에 피는 곰팡이)가 잘 끼지 않아 사용하기도 좋고 장기간 보관도 할 수 있다. 가을에 산림에서 목재수확의 결실을 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간다. 마치 논에 모를 심고 잡초를 제거하고 각종 병해충을 막아 주어야 가을에 알찬 벼를 수확하듯 나무도 심기 전에 주변을 정리하고, 심고 나서도 풀베기·덩굴제거·가지치기·솎아베기·산불예방·산림병해충방제 등 수많은 과정의 손을 거쳐야 아름드리 목재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아름답고 울창한 숲이 만들어지기까지 산림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산림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산림을 지키고 가꾸는 이들이다.  전남 동부지역 9개 시·군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도 봄철 130여 명, 여름철 70여 명이 직접산림일자리사업으로 산림에서 일하고 있다. 공공산림가꾸기와 산림재해예방 그리고 산림복지서비스까지 분야도 다양하다. 그들이 하는 일을 살펴보면 먼저 공공산림가꾸기(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숲가꾸기패트롤)는  생활권 주변 덩굴류 제거 등 산림정비와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한다.  산림재해일자리(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보호지원단, 임도시설관리단)은 산불진화와 예방활동, 산사태 취약지역 상시점검,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와 단속 그리고 임도시설 등을 관리한다.   마지막으로 산림복지서비스(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는 영·유아에 대한 숲체험부터 일반인과 노인에 대한 산림치유까지 숲에서 놀고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전문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고 시장경제에서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더욱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일자리 회복이 그 어떤 정책보다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일자리는 본인의 생계는 물론 가족을 돌보는 디딤돌이자 사회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다.  그런 소중한 일자리가 국민에게 맑은 공기와 물, 목재를 제공하고 유아에서 노인까지 여가·휴양·치유기능이 어우러진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산림일자리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은 일을 통해 생활의 안정감은 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보람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기후위기로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묵묵히 숲을 가꾸면서 본인의 삶까지 가꾸는 산림일자리야 말로 다가오는 가을의 결실 중 으뜸이라 하겠다. 우리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산림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이들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주차장 확장에 이어 올해는 참여자 대기실 에어컨 설치와 더불어 컨테이너에서 대기하였던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위하여 전용 사무실과 체력단련실 등을 갖춘 산불대응센터로 확장 등 편익시설을 대폭 지원하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현재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12명 중 정규직은 5명에 불과하다. 연중 발생하는 산불 추세를 고려할 때 진화대 전원의 정규직화는 시급한 현안이다.  또 산림일자리참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지원도 늘려야 한다. 산림은 국토의 63%를 차지하고 국민의 81%가 찾는 삶의 기본적 토대이자 공동자원이다. 산림에서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국민의 삶이 건강하고 풍요로워지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8-23
  • [기고] 양봉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경제 성장 유도
    우리 평창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는 양봉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6월 28일 한국양봉협회 평창군지부와 국유림 사용에 대한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하였다.  평창군 진부면 봉산리 일대의 국유림에 채밀하기 위한 벌통을 놓는 행위가 용인되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봉산리 일대는 피나무가 많은 곳으로, 이곳에서 채취하는 피나무꿀은 다른 꿀보다 가격이 높아 평창군 내 양봉업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벌이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아까시나 피나무 등의 대량의 꽃이 필요하고 꽃들은 대부분 국유림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양봉은 축산업으로 분류되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는 사용허가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유로 국유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양봉농가는 불법으로 국유림에 벌통을 적치해서 꿀을 채취하고 있다. 이에, 우리 관리소에서 먼저 팔을 걷어붙였다. 한국양봉협회 평창군지부가 참여하여 함께 소통하고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소통을 통해 양봉산업의 다양한 어려움을 청취하고, 국유림 관리의 어려움을 상호 나누면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기간, 교육, 모니터링 등 3가지 최소한의 조건으로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선 벌통을 놓을 수 있는 기간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끝난 매년 5월 16일부터 9월말까지이며, 한국양봉협회에 등록된 양봉농가 중 산림보호 교육을 받은 자만 가능하고, 양봉업자가 양봉과 동시에 쓰레기 수거, 산불감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등 산림보호 활동은 물론, 산불예방,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의 감시, 산림병해충 예찰, 임도 관리 등을 이행하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 이는 서로간의 참여와 신뢰를 근간으로 한다.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양봉업자 지원, 국민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일, 그래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협력하는 일, 우리 관리소는 정부혁신을 오늘도 실현하고 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8-13
  • [기고][기고] 코로나-19에도 ‘봄철 산불’은 찾아온다.
    코로나-19로 인한 힘든 시기에도 함양국유림관리소 관내 12개 시․군(함양, 산청,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의령, 합천, 거창, 통영, 고성, 거제)에는 어김없이 산나물과 꽃봉오리가 올라오는 봄이 찾아왔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봄철 나들이객이 많아지고 매섭게 부는 건조한 바람 탓에 사계절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다. 그만큼 산림청 공무원들은 봄이 반갑지만은 않다. 산불은 건조한 날씨가 장기간 지속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에 자연적인 요인으로 간혹 발생하기도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입산자 실화가 산불의 주원인이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입산자 실화는 지난 10년간 전체 평균 474건 중 159건을 차지했고 뒤이어 논‧밭두렁 소각 72건 ‧쓰레기 소각 65건, 건축물 화재 25건, 담뱃불 실화 24건, 성묘객 실화 15건 등이 있다. 코로나 19가 지속된 지 1년이 넘은 시점, 집에만 머물던 사람들이 한계에 도달해 너도나도 등산, 캠핑 등 야외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나도 등산과 캠핑을 좋아하는 일원으로 자주 산을 오르지만 항상 입산자로서 주의할 점을 잊지 않는다. 산행 시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기, 산에서 금연하기 등 우리 모두 산을 찾는 예절 “마운틴 에티켓”을 지켜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여할 것이다. 아울러 농번기 시작을 앞두고 산림과 연접한 구역에서 임의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하는 행위를 하는데 이러한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에 불씨가 산으로 옮겨 붙어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논·밭두렁에 불을 피우는 것을 본다면 가까운 산림관서나 국유림관리소로 연락을 하여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듯 언제 어디서든 찾아올 수 있는 산불 위험요소들로 인해 산림청뿐만 아니라 시‧군청에서는 봄철 산불기간의 긴장감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산불을 예방하고 있다. 직접 공무원들이 주말까지 나와 기동단속을 통해 불법 소각을 단속하기도 하고 산불취약지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배치하여 산불조심 계도활동, 인화물질 제거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인화물질 소지, 불법소각, 방화 등으로 인한 산불은 막기가 힘들다. 산불은 우리 일상생활에 가까이 있어서 “설마 산불이 나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산불조심을 하지 않는다면 작은 실수가 큰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 모두 “산불조심은 나부터”라는 생각을 갖고 생활한다면 작은 실천이 나비효과를 불러일으켜 푸른 산림을 만드는 선한 영향력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4-13
  • [기고][기고]대형산불, 여러분의 관심이 막을 수 있습니다.
    금년 3월말까지 전국적으로 171건의 산불이 발생하였다. 이는 지난 10년(2011~2020) 동기간 평균 발생건수(214건)보다는 줄어든 수치이다. 그러나 피해면적을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 금년 3월까지 산불 피해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2.3배에 달하는 674ha으로 예년 동일기간 평균 피해면적 356ha보다 190% 높은 수치이다. 지난 2월 21일 하루에만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9건의 산불이 발생, 578ha의 산림피해가 있었는데 대부분이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화목보일러 재 등 우리의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서 일어났다. 이는 인간의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한 작은 불씨가 겨우내 이어진 건조한 날씨, 봄철 초속 4m/s 이상의 강풍, 늦은 오후시간대 발생에 따른 야간산불화 등 자연요건 등에 의해 대형산불로 확산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산림청에서는 대형산불 발생이 집중되는 3~4월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 산불상황관제시스템 고도화 등 스마트 산불대응, 지상진화 역량 강화, 산불관리 시스템 효율화 등의 K-산불방지대책 추진으로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주말에는 전 직원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기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불대응시스템 등 진화 능력은 세계에서도 탁월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로 산불피해를 줄일 수는 있으나 산불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를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한명 한명의 적극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대형산불을 막을 수 있는 다섯가지 실천사항은 의외로 간단하다. 첫째, 산림 인접지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 소각하지 않기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않기 셋째, 산에서는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않기 넷째,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기 다섯째, 화목난방기 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 후 안전한 장소에 버리기 우리에게 맑은 공기와 풍요로운 삶, 편안한 휴식을 제공해주는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매일 위의 다섯가지를 실천해 보는게 어떨까 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4-12
  • [기고][기고]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대하는 우리의 책무
      잃어버린 문화재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만 화재로 사찰이 불타 문화재가 소실되면 영원히 볼 수 없어 지리산 어느 큰 절 주지 스님은 봄철이면 잠을 편히 못 잔다 한다. 지난번 전남 곡성군 설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도중 산불과 인접한 암자 스님의 말이다. 대부분의 사찰이 산에 있어 산불을 걱정하는 스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해마다 이맘때면 밤잠을 편히 못 자는 사람이 또 있다. 바로 산을 산불로부터 지키고 관리하는 산주와 산림분야 공무원들이다. 산에 녹음이 지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오늘도 무사히 지나 가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다. 봄철에는 특히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다.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 논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이 잦은 시기이고 청명·한식이 들어있다. 거기에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작은 불씨에도 쉽게 불이 붙는데다 바람도 세차게 불어 한번 발생하면 진화가 어려워 대형산불로 이어진다. 이러한 대형산불은 귀중한 산림자원의 소실은 물론 주택과 각종 생산시설의 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준다. 산에 위치한 사찰은 더더욱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2005년 4월 4일 발생한 강원도 양양·낙산사 산불이 그 대표적인 예다. 당시 산불로 인하여 보물 제479호인 낙산사 동종 등 주요문화재가 소실되는 쓰라린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간 기상 여건과 사회패턴을 볼 때 올해 산불도 그리 녹록하지는 않을 것 같다. 건조특보일수는 지난해 35일인데 반해 올해는 50일이나 됐고, 강수량은 114.7mm인데 반해 38.8mm에 불과했다. 코로나19로 밀폐된 공간을 벗어나 숲에서 그동안 억눌린 답답한 가슴을 펴고 마음껏 숨을 쉬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사람도 많다. 사람이 밀접하게 있으면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듯이 봄철에 사람이 산에 많이 가면 그 만큼 산불 위험은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다.  산림청은 올해 3월 13일부터 4월18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100ha 이상의 대형산불 75%가 이 기간 중에 발생되고 있다. 10년 평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중 산불은 154건, 산림피해에는 581ha로 연간 건수 대비 33%, 피해면적은 52%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산림당국은 총력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산림당국은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고 입산자 관리 및 농산촌 소각산불 방지를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 지상 산불진화대 2만1천여명과 공중진화 헬기 174대를 전진 배치하며 그야말로 산불과의 사투를 벌인다. 하지만 우리나라 산불의 68%가 입산자의 실화 등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산림청과 지자체 등 산림당국의 행정력만으로 봄철 대형산불을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우리 국토의 63%가 산림이고, 국민 81.4%가 산림을 찾아 휴양과 휴식을 즐기는 시대다. 그러니 산불예방에는 너와 내가, 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없이 국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내 주변에 작은 불씨가 있는지, 산불위험 요소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산림청이나 지자체 산림부서에 곧바로 신고해야 한다. 모든 산불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듯이 산불예방이 최선의 대책이다. 우리가 누리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보배 같은 숲 산불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만이라도 꼭 기억하고 실천하자.  첫째 입산 시 인화물질 휴대 금지이다.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해서는 안 된다. 집에서도 산 입구에서도 주머니와 등산 배낭을 점검하여 인화물질이 있으면 아예 내려놓고 가자. 둘째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 금지이다. 농사를 수월하게 짓기 위해 논·밭두렁을 태우면 해충보다는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익충이 감소한다. 또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 무단 소각은  막대한 미세먼지를 유발하면서 산불로 이어진다. 농사를 쉽게 지으려 설마 하는 생각으로 산 근처에서 소각하여 산불이 발생하면 평생 범죄자로 남을 수 있다.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상복구의 책임까지 져야 한다. 셋째는 화목난방기의 타고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 후 산불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버려야 한다. 풍광이 좋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차박 등을 즐기는 캠핑객이 늘고 있고, 캠핑의 묘미는 모닥불 피워놓고 감상하는 이른바 불멍이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잠깐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산불을 불러온다는 사실이다. 봄철에는 산림 내는 물론이고 근처에서도 모닥불을 피우는 캠핑은 자제해야 한다. 불탄 숲이 다시 산림으로 돌아오는 데는 10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찰 화재로 문화재가 소실되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는 스님의 말이 무거운 짐으로 남는다. 함께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일도 재미가 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온 국민이 정부를 믿고 참여한 우리 K-방역이 으뜸이라고 세계 언론이 평가하듯 봄철 대형산불 예방에 다 함께 참여하는 것 또한 우리의 책무일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3-18
  • [기고][기고]산불방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매년 2월 1일부터 시작된 산불조심기간은 3월 중순부터 대형 산불 및 동시다발 산불에 대비하여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올해는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2월부터 대형 산불 및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 정선에서 발생한 산불에 이어, 안동에서 대형 산불로 130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하였다. 2월말 기준 산불발생 건수는 지난해보다 50%가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산불의 위험성은 예년에 비해 증가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연일 발생하는 산불로 우리는 과거 산불로 인해 발생한 국가적인 재난을 잊지 말고 경각심을 가져야할 시기이다. 2000년 동해안에 발생한 산불로 2만여ha의 산림이 소실되고 이재민과 재산피해가 발생되었다. 2005년 양양 산불로 낙산사가 사라졌으며, 2019년 동해안 산불로 주민들이 보금자리를 잃었다. 또한, 산불예방과 진화에 소요되는 비용과 건강한 숲의 소실로 인해 발생하는 생태적ㆍ경관적인 피해는 금액으로 산출할 수 없다.  산불 발생은 우리에게 재난적인 피해를 주고 있지만, 대형 산불도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 10년간 산불발생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산불은 봄철에 집중 발생한다. 산불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전체의 63%이니, 입산자 실화 예방과 농산촌의 소각 산불발생 근절하여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첫째,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하여 입산통제구역 관리와 감시 인력을 투입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입산통제구역은 전체 산림의 35%에 불과하므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한다고 해도 등산객들의 협조가 없이는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서도 산림 내 흡연이나 불씨를 다루는 행위는 산불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둘째, 농산촌 소각산불 근절을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인화물질제거반을 구성하여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의 인화물질을 수거하고 산불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 또한, 산불위험이 높은 3∼4월에는 기동단속 계획 수립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논ㆍ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 금지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봄철 주요 산불발생 원인인 입산자 실화와 소각산불의 사전예방은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현실이다.  2월에 주민이 대피하는 대형 산불을 겪은 올해는 3월 산불방지를 위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현실이다. 사소한 부주의로 돌이킬 수 없는 소중한 숲과 재산을 잃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대한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2-26
  • [기고](기고) 봄철 산불의 주범, 불법 소각
    지난해 3월에 발생된 구미산불, 4월에 발생한 부산 해운대 산불, 이 두 산불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산불 발생 원인이 불법소각이라는 점이다.    이 불은 약 79ha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이는 축구장 112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이로 인한 피해금액은 약 45억 원이다.   산림청 산불통계연보를 따르면 지난 10년간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전체 산불 발생 4,399건의 30%인 1,323건으로, 34%인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불법소각은 비단 산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최근 대두되는 미세먼지 발생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농업부산물 소각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은 연간 16,804톤으로 이는 전체 생물성연료 미세먼지 배출량의 63%에 해당한다.   야외에서의 소각은 엄연히 불법이다. 특히 산림 인접지(100m) 이내의 지역에서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아직도 농촌인구의 75%가 생활폐기물과 농업부산물을 전량 관리하지 않은 채 소각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소각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활용하여 산림 인접지의 농업부산물 수거·파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논·밭두렁 소각근절 등 의식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우리 관리소는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산림인접지역 인화물질(고춧대, 깻대 등) 약 17톤을 수거하여 파쇄하였고, 폐비닐을 포함한 영농쓰레기 7.7톤 수거하여 처리하는 등 불법소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소각의 근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다. 불법소각을 자행하는 원인은 소각의 병해충 방지효과에 대한 신뢰, 경제성 등이다.    소탐대실이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다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있다. 산불은 진화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을 위해서는 불법소각에 대한 의식제고가 가장 중요하다.    숲의 소중함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산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국민 개개인이 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산불예방과 산불진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시는 전국의 산불진화대원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오피니언
    2020-03-27
  • [기고][기고] 봄철, 어김없이 산불은 찾아온다.
      지난 봄, 강원 고성, 속초지역 ‘동시다발’ 대형 산불로 1,300헥타르가 불탔으며, 1명 사망, 수백 명 대피, 주택 400여 채가 소실되는 아픔이 있었다. 작년 봄철 산불 조심 기간(2.1∼5.15) 동안 3,000만ha 이상의 산림이 소실되어, 수십 년간 국민들과 함께 땀 흘려 가꾸어 온 소중한 산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었다.   산불은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재난이다. 우리가 봄철 산불에 유독 예민한 이유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만으로도 대형 산불로 확산 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 전체 산불 2,855건(6,424ha) 중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발생한 산불은 1,795건(5,867ha)으로 전체 산불의 62.9%(91.3%)를 차지한다. 매년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만 여의도 면적의 4.5배의 산림이 소실되고 있는 셈이다.  산불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880건(30.8%)으로 가장 많다.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실화가 831건(29.1%), 건축물 실화 163건(5.7%), 성묘객 실화 105건(3.7%), 담뱃불 실화 94건(3.3%), 어린이 불장난 11건(0.4%), 기타 771건(27%)으로 나타났다.  산불 통계에서 알 수 있듯, 산불은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한 인재(人災)가 대부분이다. 사소한 습관, 실수로 인해 우리는 매년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다.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는 말했다. “만약 당신이 늘 하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당신은 기존에 얻었던 것만 얻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올 봄, 어김없이 오는 산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답이다.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우선은 ‘예방’이다. 또한, 발생한 산불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처로 산불확산을 방지한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산불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두 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자. 첫째, 기억하자!  산불 위험이 큰 입산 통제구역 및 통행 금지 등산로 산행 금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취사·야영 금지, 산행 시 라이터·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산림 100m 이내에 소각금지 및 마을 단위 공동소각 시 반드시 시·군 산림부서 허가를 받아 실시하기  둘째, 실천하자!  산행 전 산림청 홈페이지, 네이버 지도, 관할 시·군·국유림관리소 등 입산 통제 및 등산로 폐쇄 여부 확인, 지정된 장소에서 취사·야영 후 주변 불씨 철저히 단속, 산불 발생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즉시 경찰 또는 산림 관서에 신고하기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선조로부터 물려받았다. 후대에 더 값진 산림으로 돌려주기 위하여 국민 모두가 솔선궁행(率先躬行) 하는 마음으로 함께 실천하자.  ‘산불예방, 숲을 지키는 가장 쉬운 실천입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3-11
  • [기고]산불예방, 숲을 키우는 가장 쉬운 실천입니다.
    평소보다 따스했던 겨울이 지나고, ‘입춘 추위는 꿔다 해도 한다.’ 속담에 걸맞게 늦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봄철 산불조심기간(2. 1.~5. 15.)」이 도래하여, 산불진화 최일선 산림청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봄철 평균기온은 평년(4.6℃)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198.7mm)과 비슷할 전망이나, 3~4월은 강풍의 영향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 직원들이 출동태세를 완벽하게 하고, 산불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과 조기 진화를 위해 긴장하고 있다. 최근 10년간(′10~′19)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440건 발생, 산림 857ha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10년간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은 발생 건수의 64%, 피해면적의 68%를 차지한다. 그중 최대 발생 건수와 최대 피해 면적은 3~4월에 집중되어 있다. 산불발생 원인의 64%는 입산자 실화와 논․밭두렁 소각으로 발생한다. 산림청은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하여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위험도가 높거나 환경가치가 높은 산림에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통제 구간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차량과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인 산불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은 2,832ha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2000년 동해안 산불(2만 3,794ha), 1996년 고성 산불(3,834ha)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이재민 1,500명과 1,300억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낳은 인재사고로 드러났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강원도 산불피해지를 20년간 관찰한 결과, 산불피해지역 토양이 완전히 복구되는 데는 30~100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한 번의 부주의로 수십 년이라는 시간과 아름다운 산림을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산불예방, 숲을 키우는 가장 쉬운 실천입니다.”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는데 국민 모두의 동참을 기대해 본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0-02-18
  • [기고]산림인접 지역 내 불법소각 이젠 그만!
      최근 귀농, 귀촌 인구 증가 및 농산촌 인구 고령화로 인해 편의·비용면에서 공동소각·수거·폐기물처리 보다는 불법 소각을 선호하는 추세로 특히 산림인접지역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인해 산불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불법소각 주원인인 고춧대, 깻단 등 농업잔재물 처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농업잔재물이란 농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폐기물로 벼, 옥수수, 콩, 고추, 깨 등 농작물 및 과수 가지치기 등 잔재물을 말하며 이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나 농경지에 방치한다고 하여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소각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466건, 904ha의 산림피해가 발생 하였으며, ’12년 최저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금년도 4월 동해안 대형산불로 피해면적이 대폭 증가되었다. 산불 발생 주요 원인은 1위는 입산자실화 846건이며, 다음으로는 논·밭두렁 소각 391건, 쓰레기 소각 262건 등 소각 산불이 전체 산불 2,114건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소각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활용하여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수거·파쇄를 지원하고 있으며 논·밭두렁 소각 근절 등 의식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 시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불법 소각 단속 인력의 감시 활동이 소홀한 일몰, 주말 시간대를 틈타 관행적으로 불법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농사시작 이전 병해충 방지 효과에 대한 신뢰, 소각의 경제성, 나는 안전하게 불을 다룰 수 있다는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한 안전 불감증이 원인 인 것으로 보인다.   나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후손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숲이 산불로 인해 없어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이다. 산불은 진화 보다는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것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숲의 소중함을 알고 각자 스스로 산불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날까지 산불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당부 드리며 지역의 파수꾼으로 산불예방과 산불진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전국의 산불진화대원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19-12-10
  • [기고][기고] ‘산불’은 예방이 최우선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내(함양, 산청,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의령, 합천, 거창, 통영, 고성, 거제) 12개 시․군의 산자락에는 여기저기 울긋불긋 오색의 단풍이 물들어가는 가을이 지나고 매서운 찬바람에 잎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겨울을 알리는 신호와 함께 산림공무원의 숙명 ‘산불조심 기간’이 도래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구멍이 없다.’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올바른 출발은 올바른 결과를 초래하고, 그릇된 출발은 그릇된 결과를 초래 한다는 것이다.   올해는 산불예방 활동으로 출발해 내년 봄철 산불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는 올바른 결과를 이끌어 내고자 하고자 한다. 산불의 발생원인은 기상조건과 관계가 있지만 주된 원인이 사람의 부주의나 실수이다. 최근 5년간 경상남도에 발생한 산불은 총 214건으로 절반 이상이 입산자의 실화이니 말이다. 그렇다면 산불을 예방의 올바른 출발을 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을 살펴보자. 첫째, 산불방지 대책본부로 가용인원을 활용한 총력 대응이다. 산불진화차량과 펌프를 이용해 물을 산위까지 끌어올려 혹시 살아있을 불씨를 찾아 잔불을 모두 잡는 산불진화대 총 135명(산림공무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국유림영림단)의 진화인력으로 산불발생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대형산불에 대처하기 위해 경상남도, 산불진화헬기를 보유한 함양산림항공관리소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산불진화체계를 구성하였다. 둘째, 산불발생 취역지역의 산불감시 활동이다. 산불감시카메라 12대, 산불소화시설 2개, 무인방송기기를 활용하는 동시에 산불진화대 135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하여 산불을 조기발견 할 수 있도록 초동진화체계 구축하고 있으며, 입산통제구역에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여 입산할 수 없도록 집중단속,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행위 근절을 계도하고 있다. 셋째, 산불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추진이다. 지자체, 유관기관(국립공원등)과 기차역, 터미널, 등산로 입구에서 캠페인을 실시, 보도자료 배포, 산불현수막 설치하여 산불조심기간 의식을 고취하고 있으며, 취약지역 주변에 위치한 22개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소각근절 협조, 관련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다.  넷째, 봄철 소각산불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제거작업이다. 최근 산림주변 개발과 귀농, 귀촌 인구의 증가로 산림과 주거공간이 점검 가까워지고 있어 산림인접 민가주변, 도로, 숲길, 임도변에 예취기, 낫등을 활용하여 풀베기작업을 하고. 추수가 끝난 농경지의 영농부산물(고추대, 깻대)파쇄, 농산폐기물(폐비닐, 비료 포대등)일제 수거하여 수거장소에 조치하고 있다. 다섯째, 산림사업장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이다. 숲가꾸기, 입목벌채, 조림예정지정리, 산림병해충, 산림토목사업은 모두 산림과 연접한 곳에서 실행되기에 작업자들이 취사나 담배피우는 행위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한다. 산불로 산림 내 나무를 태우는 것은 1시간이면 충분하지만 원상복구 시키는 데는 20년이 걸린다. 이러한 치명적인 산림 파괴의 주범인 산불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산림이 주는 아름다움을 지켜주기 위해 산불진화 일선에서 우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12-05

임업정보 검색결과

  • 특별관리임산물 ‘산양삼’ 품질‧안전성 관리 한층 강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양삼 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육성대책에는 △ 생산기반 확충 및 유통 효율화, △ 가공산업 활성화 및 연구개발, △ 품질‧안전성 관리 강화, △ 소비촉진 및 수출역량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지난 1․2차 산양삼 산업대책이 산양삼 생산기반 확충과 제도 정비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대책은 산양삼 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외 소비 활성화에 주력하고, 품질 안전성 관리 강화, 연구개발, 정보제공, 홍보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산양삼 특화산업진흥센터(함양)’와 ‘산양삼 융복합지원센터(평창)’를 기반으로 가공상품 개발․제작을 지원하고, 품질관리 R&D 확대 및 수입 산양삼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현행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업 단속을 강화하고 품질관리제도의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 재배자․수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확대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증가와 소비구조 변화 등 산업 전반의 여건 변화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대책을 마련하였다.” 라며, “산양삼 가공산업 활성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산양삼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1
  • 충북도, 설 맞이 임산물 부정유통 특별 단속 실시
    충북도는 설을 앞두고 제수/선물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임산물에 대해 1월 20일까지 부정유통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을 앞두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호두, 표고, 도라지, 밤 등 주요 임산물의 원산지를 허위표시, 미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하면서, 올바른 원산지 표시방법 홍보와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도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농산물과 임산물 등 원산지 미표시로 부정 유통되는 경우 부정유통센터(☎전국 어디서나 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1-19
  • 영월군, 임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영월군은 설날을 앞두고 제수·선물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임산물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설날 제수용 임산물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로 단속은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품목은 밤, 대추, 고사리, 산양삼 등 주요임산물 14개 품목이다.  또한, 영월군에서는 영세지역 상인에게 임산물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배부하여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계도 및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정운중 영월군 산림녹지과장은 “민족 최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임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으로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임산물의 물가안정과 수급 안정을 추진해 임산물의 소비 촉진도 함께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1-16
  •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의 유통관리 강화에 앞장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최근「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임업진흥법」)의 산양삼 유통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 사항 시행(2019.7.9.)에 맞춰 유통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양삼은 2011년부터「임업진흥법」에 따라 산림청에서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산지에서 재배하여 같은법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   개정된 법률 세부내용은 ▲산양삼 정의 법제화 ▲산양삼 이외의 것을 산양삼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금지 ▲상습 위반자에 대한 가중 처벌 등이다.   특히,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품질표시, 품질검사 등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번 계기로 산양삼의 품질관리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유통질서를 바로 잡을 예정이다.   구길본 원장은 “산양삼 정의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불법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먹거리로 인정받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양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품질관리제도 내실화 및 제도 알림에 힘쓰겠다” 라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임업단체
    2019-07-18

포토뉴스 검색결과

  • [기고]작은 실천들이 모여 이루는 산불예방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연스레 산·숲·계곡을 찾아 캠핑·글램핑 ·차박 등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많아졌다. 이는 산림이 가진 공익적 가치 중 산림휴양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체감할 수 있는 예이다. 이런 산림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시기(4월)의 가장 큰 이슈는 산불이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보다는 ‘산불 주요 원인별 예방대책을 강화’하여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불의 주요 원인이 뭘까? 산림청에서 밝힌 2023년 발생한 산불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28.5%이며, 논 밭두렁·쓰레기·농산폐기물 소각이 21.6%, 여기에 흡연자 및 성묘객 실화까지 합하면 63.4%에 달한다. 결국 산불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보다 사람에 의한 실화로 발생한다는 것을확인할 수 있다.   산불 원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입산자의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림청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한편,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2. 1.~5.15.)과 가을철(11. 1.~12.15.)에 사람들이 산에 가는 것을 통제하기도 하고, 산불이 많이발생한 마을을 순찰하며 산불예방 안내방송을 하고 화기를 지닌 입산자를 계도·단속하면서, 산불감시원과 무인감시카메라를 통해 어디서 연기가 나는지 지켜보기도 하며, 많은 사람들이 야외로 몰릴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여 산불방지인력의 연장근무 및주 말 산불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 큰 비율을 차지하는 소각행위에 대한 예방활동도 마찬가지다. 산림청은 2023년부터 산림과 연접한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을 운영하고 있다.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기로 부수어 퇴비로 활용하면 토양비옥도도 증진되고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효과도 있으며, 시골 어르신들의 골칫거리도 해결된다. 2024년은 이 제도를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확대하니 산불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도 산림청은 산불위험이 높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1.~4.30.) 동안 주말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벚꽃 피는 시기 산을 찾을 때는 화기를 소지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또한 산불취약지역을 중점으로 산불조심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께 쓰레기나 논·밭두렁을 태우지말아 달라고 부탁드렸다.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산불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약 567건의피해가 발생했고, 그 면적은 4,004ha에 달한다. 매년 여의도 13개 이상 면적의 숲이 산불로 인해 사라지는 셈이다.   산불이 사람에 의해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인식 개선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산림의 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지 알고 산림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레 산불예방이라는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일상 속 산불예방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산에 가는 사람이 있을 때 ‘산불 조심해야 돼!’란 한마디,논·밭을 태우려는 사람이 있을 때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에 신청해 보는 건 어때?’란 한마디, 이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산과 숲을 지켜주고 더 나아가 우리 세대가 자연에서 누린 여가생활을 후대와 함께 할 수 있게 도우리라 믿는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4-16
  •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불·소나무재선충병 예방 합동 캠페인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지난 12일(금), 정선군과 정선공설운동장에서 마가목, 산딸나무 등 1만그루의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와 함께 산불∙소나무재선충병 예방 합동 캠페인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산불 예방과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였다.  또한,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됨에 따라 이번 캠페인을 통하여 경감심을 고취시키고, 소중한 산림을 산불과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한순간에 잃는 일이 없도록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였다.   아울러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를 위해 산림인접지 영농부산물 파쇄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하여 소나무류 무단이동 엄중 단속 및 지상 중첩 예찰 활동으로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동환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국토녹화 51주년을 맞이하여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필요하다”라며,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산림보호를 위한 현장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15
  • 산림청, 4월 대형산불 대비 모든 행정력 총 동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연일 이어짐에 따라 전국에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어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 산불발생에 대비한다고 12일 밝혔다. 4월은 연간 산불 발생의 22%를 차지할 만큼 산불발생이 집중되는 시기로 산림청은 4월 한달 간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특히 남성현 산림청장을 비롯한 산림청 직원들은 주말동안 현장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시‧도 산불대응 담당기관은 전국에 5만5천여 명의 산불감시인력을 배치해 농촌지역 마을회관을 순회하며 지역주민들을 계도하고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을 상시 단속한다. 강풍 특보 발효 시에는 각 시·군·구 공무원을 산불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감시인력 증원, 재난문자 발송 등 산불에 대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 현장통합지휘본부를 운영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신속하게 투입하고 산림청 진화헬기와 각 시‧도에 배치된 임차헬기를 상호지원해 공중과 지상에서 다면적으로 산불진화에 나선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라며 “특히 건조한 봄철,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2
  • 산림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인천, 경기, 강원 등 일부지역에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4.4.6(토) 12시부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 발령지역: 인천광역시(강화), 경기도(고양, 동두천, 김포, 구리, 남양주, 양주, 파주, 의정부, 연천, 가평, 포천), 강원특별자치도(홍천, 춘천, 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해당 산불관리기관에서는 산불발생 취약지 감시인력 증원, 단속활동 강화 및 감시원 근무시간 조정(10:00~20:00) 등으로 산불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청명·한식과 이어지는 이번 주말에는 성묘, 등산, 영농 등 외부활동 증가로 산불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기동단속 등 산불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당분간 비 예보가 없고 낮 기온이 상승해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라며, 특히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소각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6
  • 제79회 식목일기념 나무나누어주기 산불예방캠페인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태백고원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태백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79회 식목일기념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에 연계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와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한국전력공사 태백전력지사와 함께하여 대형산블특별대책기간 산불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에 대한 참여의식 확산을 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불모자와 산불예방 어깨띠를 착용하고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에 참여하는태백시민 및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대형산불 액자 전시, 산불예방 홍보 영상 송출, 홍보물 배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봄철은 기온 완화에 ᄄᆞ른 야외활동 및 산림휴양인구가 증가하는 시기로,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및 산림피해 예방을 위해〔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단속 기간(4.1∼5.31.)〕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소장(낭궁석)은 식목일을 맞이하여 받은 나무를 직접 심고 가꾸며 산림에 대한 소중함을 느껴 산불에 대한 예방의식이 확산 되었으면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울러, 지역산불관리기관으로서 산불특별대책기간(4.1.∼4.30.)에는 날씨가 더욱 건조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위법행위 순찰 강화 및 산불진화인력·장비 등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산불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05
  • 동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채취 산행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할 계획이며,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내 화기사용 및 인접지 불법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산림 내 고사리, 취나물 등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집중단속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에 갈 때 화기를 소지하지 않는 등 전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05
  • 충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등의 생산시기가 도래하여 모집 산행 및 동호회 등으로 불법 임산물 채취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내달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봄철 집중 단속기간 : 2024. 4. 1.∼ 5. 31. 산림 내 불법 임산물 굴·채취, 수목 훼손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화기 소지,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합동단속반을 투입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드론을 활용하여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보호구역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 차량 통행을 포함하여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김종룡 소장은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고, 산림에 피해를 주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3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꼼짝마!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이해 불법 임산물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오는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2개조 총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단속대상은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멸종위기종 등 채취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행위 등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산림 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와 입산금지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경우는 각각 20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산불철을 맞이해 산불조심 등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4-03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2
  • [기고]봄철 대형산불! 선제적예방과 초동진화로 잡는다.
      ‘소생의 계절’ 봄을 맞이한 산림은 우리에게 맑은 공기, 아름다운 풍광 등 많은 것을 선사한다. 하지만 이맘 때쯤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산불이다.  최근 고온건조, 강수량 급감, 강풍 등의 기상 여건 변화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입산자의 실화가 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나 농산폐기물 불법소각에서 산불로 번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정선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41건이며, 산림 61.31ha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산불은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며, 월별로는 4∼5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깐의 방심과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은 산림에 큰 피해를 입히며,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 약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산불로부터 정선국유림관리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산불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산불 발생 제로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비교적으로 낮은 시기인 2∼3월에는 산림 인접지역 영농부산물(고춧대, 깻대 등) 10,400㎡를 수집·파쇄하여 산불발생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내 중요 문화재나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물 주변에 인화물질을 제거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산림 연접지역에 사시는 고령 주민 및 거동 불편 30가구에 대하여 생활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민들을 위한 산불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유림관리소는 산림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에게 사업 추진경과, 사업내역 등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 시 사업내용 설명과 병행하여 산불의 발생원인, 위험성, 각종 법규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찾아가는 산불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1절 마라톤 행사, 식목일 기념 나무나눠주기 행사에 동참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셋째, 청정 정선지역은 유독 산이 험하여 산불 발생 시 접근성 매우 어려운 지역이 많아 산불감시 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산불 조기 발견 및 초동 대응을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1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하여 초동 신고·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발생 시에는 산불을 전문적으로 진화하는 특수진화대 12명을 관리소에 대기시켜 상시 투입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넷째, 산불진화 인력에 대하여는 산불 초동진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산불 유관기관인 정선군청, 정선소방서와 함께 산불 진화 합동훈련을 1, 2차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산림 재난 지휘 차량, 대형 저수조, 에어 텐트 등 최신장비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진화 훈련을 통해 산불 피해 최소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유관기관 공조 체제를 공고히 구축하였습니다.  다섯째, 대형산불조심기간인 4월에는 산불 취약지역에 전 직원 산불예방 기동단속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특히 산불발생이 많은 청명·한식 기간에 대비하여 산불방지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산통제구역 내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에 관하여 엄중 단속하고,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소각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국민여러분께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정선국유림관리소나 산림당국 및 소방당국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4-02
  • [기고]아름다운 숲! 부주의로부터 지키자
      며칠 전 경칩을 지난 것 같더니 다음 주가 벌써 청명, 한식이다. 그리고 다음 주 4.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이다. 이맘 때 쯤이면 우리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근무하는 우리는 대형산불조심기간(3.15∼4.15)으로 온갖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사무실 전화벨 소리에도 온몸이 움찔움찔 거린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3월 초까지 눈이 내려 조금은 산불에 안심 했었지만, 3월 중순 이후 따뜻한 바람이 불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등 산불이 발생 될 수 있는 여건이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로 작년 캐나다 산불,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등 최근 산불은 연중화되고 대형화되는 추세로  전국적으로도 지난 10년간 317건 9,460ha의 산불로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으며, 이중 봄철에 집중 발생하고 4∼5월에 127건으로 가장 많이 산불이 발생 하였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 27%, 소각산불 18%, 건축물 화재 8%, 담뱃불 실화 7% 순으로 나타났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에서 보듯이 거의 모두가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 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특히, 이중 산림에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최근 10년 27건으로 8%를 차지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11%로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봄철 및 여름철에 고온건조 현상이 심화되고 산림 내 입목 등 연료 물질이 과거에 비하여 많이 축적되어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산림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화목보일러 등에서 소각된 재를 버리는 과정에서 남아있던 불씨가 바람에 의하여 산림으로 옮겨 붙어 산불이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대형화가 될 우려가 높다. 산림 인접 지역의 관행적 소각행위, 화목보일러의 재투기의 위험성 등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근원적인 예방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산불로부터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는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농진청으로부터 파쇄기 2대를 임대하여 산불예방진화대 등을 동원하여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13,000여 평방미터의 농경지에 대하여 고춧대, 깨섶 등을 파쇄하였으며, 소각물질인 영농부산물을 지속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하여 2월부터 산불감시원과 드론감시단 2개 조를 운영하여 순찰과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산림 불법행위 단속 건수 만도 22건, 과태료 29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숲을 우리의 부주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쓰레기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내 야외취사, 화기물 소지 등의 행위를 멈춰야 한다. 소각행위 중 불씨가 자칫 산림에 떨어질 경우 산불이라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행동으로 주변의 우리 이웃이 집을 잃고 아직도 딱딱한 컨테이너에서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캠핑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화기물을 소지하고 입산통제 구역에서의 캠핑, 그리고 야외취사, 불멍 등으로 우리의 소중한 숲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캠핑 및 야외취사 등은 정해진 장소에서 안전하게 즐겨야 되지 않겠는가? 대형산불조심기간인 이때,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가꾸는데는 수 십년 내지 수 백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로 힘들게 가꾸어 온 우리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소중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3-25
  • 치악산국립공원, 유관기관 합동 밀렵 단속 및 불법엽구 수색 등 야생동물 보호활동 실시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18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밀렵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실시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일원(구룡, 금대, 횡성지구)에서 진행된 야생동물 보호활동은 사무소 직원, 동물권보호단체 ‘카라’, 치악산자원활동가 등 110명이 17회에 걸쳐 밀렵행위 단속 및 불법엽구(올무, 덫)를 수색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을 통하여 불법엽구 및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밀렵•밀거래활동 예방을 위해 매년 겨울철 치악산국립공원 밀렵단속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수색•단속을 통한 야생동물 보호에 힘쓰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를 설치하는 행위는 동법 제84조 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김상희 자원보전과장은 “공원 내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4-03-20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기간 대비 ‘산림드론 집중감시단’ 운영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최근 기상청 기후전망에 따르면 금년 대형산불기간(3.15~4.15) 동안 강수량이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보되었으나, 금년도에도 평균기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상기후 등에 따른 산불위험이 그 만큼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효율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정밀한 정보탐지를 위해 ‘산림드론 집중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간은 산불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기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6주간이다. 열화상 산림드론으로 산불취약지역과 산림인접 경작지를 중심으로 지상과 하늘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산불 방지를 위한 일부 구간을 입산통제하고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집중단속 및 농촌 마을주민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산행 시 입산통제구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산해야 하며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다가 적발된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전 경고 없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3∼4월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날씨’ 등으로 인해 산불위험도가 높은 만큼 「산림드론 집중단속」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15
  • 소각산불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석범)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소각산불에 대비하여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농부산물 파쇄는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를 발휘할 뿐만 아니라 파쇄된 영농 부산물은 농업용 자원으로 재활용 될 수 있어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농업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영농부산물 파쇄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쓰레기 태우기 등 불법소각행위 단속도 적극 추진중으로 만약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에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윤석범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 소각산불인만큼 국민들의 생활속 실천이 가장 중요한 시기로, 산불 예방을 위해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소각행위를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3-06
  • 산림종자 불법 유통 이제 그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기·수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봄철 유통조사 주요 대상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이다.  금회 실시하는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에서는 묘목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여부(일품종 이명칭 등)’ 등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종자 시장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선제적인 유통조사를 통해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해 나갈 것이며, 소비자 또한 종자 구매 시 품질표시를 확인하여 종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4-03-06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총력 대응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8일 경기도 안산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에서 경기도청 오병권 행정1부지사 및 김현곤 경제부지사와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대책 회의 및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치료약이 없어 방제가 미흡한 경우 10년 내 최대 소나무림 78%*를 고사시킬 수 있어 무엇보다도 예방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 일본,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소나무림 소멸량 조사 결과(교토대. ’85~’95)   특히, 남부지방에 주로 피해를 입히던 소나무재선충병이 기후변화로 인해 소나무 조경수의 주요 생산지인 경기도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감염된 소나무 유통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 등 지방자치단체의 총력 방제를 요청했다.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우리의 소중한 소나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과 협력을 강화해 소나무재선충병 조기방제에 총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8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불 드론감시단 운영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동안 산불 예방을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산불 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 드론감시단은 드론을 활용하여 지상 감시인력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산불 취약지역 소각활동을 단속하고 장착된 스피커를 통해 산불 예방 계도 방송으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야간 산불 발생 시 드론에 장착된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하여 산불 확산을 예측하고, 진화 자원 투입 전략도를 만드는 등 대형산불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드론, 산불감시카메라, AI기반 ‘ICT플랫폼’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인 산불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라며 “산불의 주요 원인이 입산자 실화와 소각 산불인 만큼 주민들 스스로 산불 예방에 관심과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28
  • 오대산국립공원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탐방로 통제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봄철 건조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해 2024년 3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일부 탐방로를 제외한 전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 구간은 적멸보궁~두로령(5.7km), 두로령~동대산(8.3km), 구룡폭포~동피골(15.5km), 운두령~노동계곡(6.5km)등 7개 구간이며 개방 구간은 해탈교~상원사(10km), 상원사~적멸보궁(2km), 상원사~중대(1.3km), 소금강산~구룡폭포(2.2km) 4개 구간이다. 봄철 산불 예방 기간에는 산불취약지역 순찰과 더불어 통제 탐방로 및 비법정탐방로 무단입산, 탐방객 대상 인화물질 반입, 흡연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공원 인근 지역주민에게는 논, 밭에서의 소각 행위를 삼가 줄 것을 요청하였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박용우 탐방시설과장은“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인 국립공원이 한순간의 부주의로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흡연, 취사 행위 및 인화물질 반입 금지 등 산불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4-02-26
  •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특별단속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2024년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를 특별단속한다. 단속 대상지역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일대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이다. 산림 등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설령 실수라 하더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각행위 관련 위와 같은 과태료나 처벌규정에도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강원도 영월, 평창, 정선과 영동지역 등 동부지방산림청 관할구역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은 317건이다. 이중 소각행위로 인해 발생한 산불은 58건(18%)이다. 산림청은 산불통계 작성 시 산불원인을 입산자 실화, 소각, 담뱃불 실화, 성묘객 실화, 어린이 불장난, 기타 등으로 구분하는데,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높다. 주요 원인별 산불방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27%, 담뱃불 실화 7%, 성묘객 실화 1% 등이다.(동부지방산림청 관한 내 발생한 산불통계자료임)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지역주민들에게 산림 등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리고, 소각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각행위가 주로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해당 시간대에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소각행위 특별단속팀 약 20명이 투입된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많은 산불을 막을 수 있다”며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 데 지역 주민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26
  • 순천국유림관리소, 정월대보름 전후 산불예방 총력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은우)는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풍등날리기 등 불을 이용한 민속행사가 예상되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산림재해 종합상황실 운영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이를 위해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근무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조정하여 관내 주요 행사장에 배치함으로써 산불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10년간 정월대보름기간에 전국적으로 평균 7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소각산불(26%) 및 입산자 실화(20%)가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 만큼 위험 해소를 위해 계도 및 단속 등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은우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민속행사에 따른 산불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23

동영상뉴스 검색결과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익산산림항공관리소, 불법 소각행위 집중 계도단속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우인걸)에 따르면󰡒4월 농산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논ㆍ밭두렁, 농산폐기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4월12일~4월20일까지 산불특수진화대원들을 투입하여 전라북도 14개시ㆍ군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상 계도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산불발생통계에 따르면 3~4월 달은 전체 산불발생건수의 57%, 산불피해면적의 86%를 차지하고, 논ㆍ밭두렁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산불발생건수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익산산림항공관리소 농사철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논ㆍ밭두렁, 농산폐기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북도 14개시ㆍ군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4월20일까지 지상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인접지역 100미터 이내에서 불을 피우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 익산산림항공관리소 관계자는󰡒4월 달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간으로 이 기간 논ㆍ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은 농사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소각하는 과정에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전북도내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통해 산불이 예방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16-04-12
  • 서부지방산림청, 소각 산불 방지 위해 전직원 기동단속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각종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4월말까지 매주 주말에 지방산림청 전 직원 등 200여명을 동원해 집중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인접지의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쓰레기 등의 소각행위를 중점단속하고, 무단 소각행위로 적발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중점단속지역 : (전북) 완주,  (전남) 화순․나주․영암․진도․신안, (경남) 의령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행해지는 각종 소각행위 등의 불을  사용하는 일체 행위를 사전계도 없이 단속하고, 아울러 기동단속 시 산림과 연접된 마을을 방문하여 소각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예년에 비해 소각행위 등으로 인한 봄철 산불발생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하며 ‘산불발생시 철저한 조사감식을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여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행위 처벌 : 30만원의 과태료   ※ 실수로 인한 산불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뉴스광장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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