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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국립공원, 여름 성수기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 이정인 기자
  • 입력 2026.08.07 15:00
  • 조회수 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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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취사·야영·오물투기·출입금지 등 자연훼손 및 무질서 행위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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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은희)는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과 공원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8월 6일부터 8월 30일까지 여름 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려해상국립공원 전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여름 휴가철 탐방객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자연훼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된다.


특히 특정도서 출입, 도서지역 내 취사·야영, 오물투기, 야간 무질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오물투기, 음주 및 흡연, 취사·야영, 출입금지구역 출입 등이며,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단속에 앞서 탐방객을 대상으로 자연공원 내 준수사항과 안전수칙을 적극 안내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한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성경호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름 휴가철에는 탐방객 스스로 기본 질서와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과도한 무질서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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