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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3년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임도개설 등 경영임지 확보 등을 위하여 올해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의 사유림 약 10.5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경영임지 및 공익임지 등이며,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할 수 없다. 매수 절차는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가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 검토 절차(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사유림 매수를 통해 산림생태계보전,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시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1-31
  •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해 시행 중인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의 조기 정착 및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지난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새로운 명칭으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매수 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이다. 금년에는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계약체결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 시군(충주시,괴산군,증평군,음성군,진천군)에 있는 산림을 매도하기를 원하는 산주는 매도승낙서를 충주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43-850-0322)에 문의하면 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4
  •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적극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금년부터 본견적으로 추진하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대한 조기 정착 및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유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소유자에게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당초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형 제도 형식으로 운영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매도하려는 산림은 삼척시 및 동해시 소재의 산림으로서 매도승낙서를 삼척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삼척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전화 033-570-5220~2)에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0
  • 태백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적극 추진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이처럼, 매도하려는 산림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소재의 산림으로서  매도승낙서를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김무찬 주무관, 전화 033-550-9942)에 문의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에 대해 망설이지 말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상담 등을 통해 매도”하도록 권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16
  • 산, 관리하기 힘들다면 산림청에 파세요.
     산을 가지고 있지만, 관리하기 힘들다면, 산림청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 산림청은 국유림 확대정책에 따라 사유림이나 공유림(이하 사유림 등)을 사들이기 때문이다.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올해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사유림 등 37ha를 사들일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국비 1억 4천여 만원이 투입된다.  산림청이 2021년 발간한 “전국산주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림 중 65%가 사유림이며, 사유림 산주 중 56%는 본인 소유 산림이 소재한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 이같이 본인 소유 산림이 있는 지역과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산주를 산림청은 부재산주로 분류한다. 부재산주가 소유하고 있는 산은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방치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태백시와 삼척시에 있는 사유림도 상당수 부재산주가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며, “방치돼있는 산림을 사들여 대상지에 자라고 있는 나무 종류, 토양 특성을 조사하고 이에 적합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숲가꾸기를 하면 나무의 부피 생장이 3배 정도 증가하고, 이산화탄소 흡수능력, 홍수조절·수질정화 기능 등이 향상된다.  * 숲가꾸기 효과 : 산림청 홈페이지 참조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산림 등도 사들인다. 그러나 사권(저당권 및 지상권 등)이 설정된 산림, 임목등록 또는 임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이 아니다.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산을 산림청에 팔 사람은 매도승낙서를 작성해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김무찬 주무관, 전화 033-550-9942)에 문의하면 된다. 매도승낙서는 산림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산림청 공고 2022-19호, 2022. 1. 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매가격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결정한다. 매매대금은 한 번에 지급 받거나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받을 수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2년 이상 보유한 산을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면 망설이지 말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3-22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2년 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올해 약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의 사유림 약 71.5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경영임지 및 공익임지 등이며,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할 수 없다. 매수 절차는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가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 검토 절차(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사유림 매수를 통해 산림생태계보전,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시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2-03
  • 북부지방산림청, 올해 사유림 467ha 매수 추진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올해 약 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ㆍ경기ㆍ강원 영서 지역의 사유림 467ha를 매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유림 매수 제도는 대금 지급 방식에 따라 일시지급형과 분할지급형(120개월)으로 구분 및 추진하며, 매수 계획량은 각각 205ha와 262ha이다.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 및 소양강의 탁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양구군 해안면, 홍천군 자운리, 인제군 가아리 지역의 토지 등이다. 매수 절차는 산림소유자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서류와 현장심사를 통해 매수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2개 감정평가업자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지급방식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경영임지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된 공익임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산림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북부지방산림청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춘천·홍천·서울·수원·인제·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1-21
  • 봉화군, 사유림 매수사업 시행. 효율적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휴양도시 명성을 높인다...
    봉화군은 산림자원의 육성,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군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해 사유림을 매수한다. 매수하는 사유림은 군유림 안에 위치하거나 연접하여 군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을 우선적으로 하고, 봉화군에 위치한 산림의 소유자가 매도를 희망할 경우 군유임야 경영관리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해 매수할 수 있다. 산림소유자가 매도승낙서를 봉화군에 제출하면 군은 매수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 의뢰를 통해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매수가격을 산정하여 매수를 진행한다. 매수 신청기간은 연중이며 사유림 매수 문의는 봉화군 산림녹지과 산지개발담당(054-679-6381∼83)으로 연락하면 언제든지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2-22
  • 남부지방산림청, 올해 사유림 2,252ha 매수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배정호)에서는 영남지역 산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하여 올해 13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 32개 시․군의 개인 임야 2,252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대상 산림은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권역에 있고 산림경영관리에 필요한 임야와 국유림에 접해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임야 등이 그 대상이 된다. 단, 공유지분의 임야인 경우 공유자 전원의 매도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유권이 변동된 지 1년 미만의 임야와 산림경영이 불가능한 임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유림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남부지방산림청과 임야소재지 국유림관리소에 사유림 매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매수가능 여부 검토절차를 통해 사유림을 매수하게 된다. 이때 매수가격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가격을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이중 1개의 감정평가기관은 임야를 매도하는 소유자가 추천할 수 있다.   또한, 2년 이상 보유한 임야를 산림청에 매도하는 경우 2017년 말까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한 산지는 제외된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남부지방산림청 관리팀(054-850-7730~2) 또는 해당 임야소재지의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으며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www.forest.go.kr)에 접속해 ‘사유림을 삽니다’ 코너의 ‘2015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 뉴스광장
    2015-03-24
  • 북부지방산림청, 금년도 사유림 202ha 매수 나선다
    북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ㆍ안정적 목재 공급ㆍ탄소흡수원 기반확충을 위하여 사유림매수에 나서며, 이를 위해 금년도 21억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서울ㆍ경기ㆍ강원영서 지역의 사유림 202㏊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은 10㏊ 이상의 대면적 산림, 국유림과 연접 또는 인접된 산림,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제한 산림과 소양강의 흙탕물 발생 저감을 위한 홍천군 자운리, 인제군 가아리 지역의 토지이다. 진행 절차는 사유림 소유자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매수 대상지를 선정하고,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매수 금액을 결정한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까지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주는 혜택(단,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는 제외)이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5-03-23
  • 동부지방산림청, 사유림 매수위한 민간위탁 계약 체결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기반확충과 국유림 확대를 위해 산림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와 사유림 매수사업 민간 위탁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금년 사유림 매수 민간위탁 사업 계약 체결 면적은 축구장 약 526개를 건설할 수 있는 면적(326㏊)이며, 매수대상지는 국유림에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여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계획이다. 특히「산림보호법」등 산림관계 법률에 따라 제한림으로 지정되어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산림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매수가 가능하다. 매입 진행 절차는 해당 국유림관리소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강원지역본부)로 매도승낙서를 접수하면, 매수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검토결과 매수 가능하면 감정평가법인 2곳에 의뢰, 산술평균가격으로 최종 매입한다. 이경일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개인이 국가에게 토지를 매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비되어 있으니, 산림소유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5-02-27
  • 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사유림 매수 확대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류정기)는 올해 4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유림 매수(2014년 550ha→2015년 630ha)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된 산림은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을 통해 탄소흡수원 확보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림으로 가꿔진다.  매수 대상은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과 같이 산림관련 법률에 의해 행위제한을 받는 산림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사유림 중 국가에서 직접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이다. ※ 매수대상 지역: 구미·경산·김천·상주·고령·군위·성주·청도·칠곡·대구 달성군 산을 팔고자하는 산주는 구미국유림관리소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현지조사와 제한사항 등을 검토해 매수 여부가 결정된다. 매수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중 1곳은 산림을 매도하는 소유자가 추천할 수 있다. 또한, 2년 이상 산을 보유한 자가 국가에 매도할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한 산지는 제외다. 구미국유림관리소 류정기 소장은 “사유림매수 사업은 개인이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함으로써 안정적인 탄소 흡수원을 확보하고, 산림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해 목재생산 기능은 물론 공익적 기능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란 ‘2015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을 통해 자세한 내용과 매도승낙서 서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 054)464-4875으로 문의하면 된다.
    • 뉴스광장
    2015-01-21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2015년 국가예산 집중 투입하여 개인 산 매수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탄소흡수원 및 산림자원 확충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밀양․양산․김해․창녕․창원․함안․울산 (울주군)에 관리하기 어려워 방치되고 있는 개인을 산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매수 규모는 325ha이상이다. 현재 동부경남 지역의 국유림 비율은 7.8%로 전국 평균 24%와 임업선진국 독일 33%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편이다. 이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국유림의 역할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할 때, 국유림의 확대가 절실한 실정이다. 개인 산을 국가에 팔기 위해서는 양산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5 – 370 - 2740∼4)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매수적합여부 조사를 하여 매수 결정이 되면 사유림을 매수하게 된다. 매수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이 되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분의 15”의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된다. 다만, 조기에 매수 완료가 예상되므로 매도의사가 있는 산주들께서는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5-01-20
  •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올해 600ha 사유림매수 추진
    남부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창)는 2015년 약 30억원의 예산으로 약 600㏊의 관리가 어려운 개인 산을 매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해 사유림 매수를 통하여 현재 24.6%인 국유림 비율을 2030년까지 32%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매수대상 산림은 경주, 포항, 영천, 청송, 영덕, 영양에 소재한 임야를 매수하며,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또는 사방지 등의 산림을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및 민원해소 차원에서 우선 매수한다.   개인이 관리하기 힘들어 방치 된 임야를 산림청에 매도하게 되면 산림청에서 조림, 숲가꾸기, 목재생산 등을 통해 탄소흡수원 확보 및 다양한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매수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게 되며, 2015년말까지 2년 이상 보유한 산을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개인 산을 팔고자 하는 산주는 산림청 홈페이지 공고에서“2015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과 매도승낙서 서식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영덕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730-8120~3, FAX:054-732-9420)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뉴스광장
    2015-01-15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을 매수합니다.!!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환)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안정적 탄소 흡수원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올해 16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 남·북도 지역에서 총 1,717ha의 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중점 매수하는 대상지는 국유림 안에 있거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국유림의 경영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중점 매수한다. 반면,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변동이 있거나 국유림 집단화가 어려운 산림 등은 매수하지 않으며, 예산 단가에 비하여 토지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는 국유림관리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매수 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2년 이상 산지를 보유한 산주가 국가에 매도할 경우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다. 중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사유림매수 사업은 개인이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함으로써 안정적인 탄소 흡수원을 확보하고, 산림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관리하여 목재생산 기능은 물론 공익적 기능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말했다. 산림을 국가에 팔고자할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공고(사유림을 삽니다.)란을 참고하거나,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 관할 전화번호  · 총괄 : 중부지방산림청(041-850-4031~3)  · 충청북도 충주, 음성, 진천, 괴산 지역 : 충주국유림관리소(043-850-0320~2)  · 충청북도 청주, 보은, 옥천, 영동 지역 : 보은국유림관리소(043-540-7050~2)  · 충청북도 단양, 제천 지역 : 단양국유림관리소(043-420-0330~3)  · 대전, 세종, 충청남도 전체 지역 : 부여국유림관리소(041-830-5030~4)
    • 뉴스광장
    2015-01-14
  •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2.6억원 투입 사유림 및 흙탕물저감 토지매수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치수)는 2015년에도 기후변화 대응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충, 소양강댐의 탁수 유입 감소 등을 위해 2.6억원의 예산을 들여 20ha의 산림과 1ha의 토지 매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수가 가능한 산림은 국유림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인 산림, 국유림 확대 집단화에 필요한 산림,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산림과 산림 인근에 있으면서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가아리 지역 토지 등이다. 인제군 가아리 지역의 고랭지 채소 재배에 이용 중인 토지는 소양강에 흙탕물 유입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매수 후 나무심기 등을 통해 산림으로 복원하여 흙탕물 발생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인제국유림관리소에서는 2009년부터 41억원의 예산을 투입 가아리 지역 토지 29.5ha를 매수 나무심기 등 산림복원 사업을 통해 소양강 흙탕물 저감에 기여하였다. 사유림이나 가아리 지역 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있는 소유자는 인제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현지조사를 거쳐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산술평균한 가격에 의해 매수 추진하며, 자세한 문의는 인제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3-460-8024)으로 하면 된다.
    • 뉴스광장
    2015-01-09
  •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개인 산(임야) 파실 분, 늦기 전에 신청하세요!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조백수)는 금년도 29억원의 예산을 투입 사유림 615ha를 매수하였으며, 내년에도 사유림 매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내 사유림 소유자들로부터 임야매도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 매수하고 있는 산림은 경상 북부권 6개 시·군(영주·안동·문경·의성·예천·봉화)에 분포한 사유림 중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에 필요한 산림,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법적제한에 의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 개인이 관리하기 힘든 산림 등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산림을 꾸준히 매수하여 효율적 경영을 통해 쾌적한 녹색공간을 창출하여 녹색성장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사유림 매수 사업은 산림소유자가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2개 감정평가기관이 산출한 산술평균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매수하게 된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사유림 매도신청은 연중 접수하고 있으므로, 산림을 팔고자하는 산림소유자께서는 언제든 영주국유림관리소 관리팀(☎ 054-630-4020~4)으로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4-10-23
  • 북부지방산림청, 사유임야 210ha 매수 국유림화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흡수원의 기반확충과 기타 공익기능의 증진을 위해 2014년도에 3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관할 지역에서 사유림 210ha를 매수 할 계획이다. 사유림매수 대상은 개인 등이 경영·관리가 어려운 산림, 10ha이상의 대 면적 산림, 국유림과 연접되어 있거나 개재되어 있는 산림 등이다. 매수절차는 매도승낙서 접수·서류검토·현지확인(국유림관리소)➡매입여부 결정 및 통보·매매조건 협의(국유림관리소→소유자)➡감정의뢰(국유림관리소→감정평가법인)➡가격결정(국유림관리소)➡매매계약체결(국유림관리소↔소유자)➡거래가격 신고, 소유권이전 및 매매대금지급(국유림관리소↔소유자)으로 매수한다. 매수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되며, 산림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1곳을 추천할 수 있다. 매도신청은 해당 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로 매도 승낙서를 제출하면 된다.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사유림 매수정책에 모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매수한 산림은 공익기능 및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4-05-29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가치 최적을 위한 사유림 매수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제천시․단양군 지역의 국유림을 건강하고 가치있는 산림으로 만들어 국민들에게 쾌적한 산림으로 돌려주는 한편, 12억원의 예산으로 사유림 190ha를 매수하여 안정적인 산림경영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하는 산림은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지로서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과 산림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제한 산림 위주로 매수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이상 보유한 산지에 대하여 2014년까지 양도소득세의 1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매수 방법은 산림소유자로부터 매도승낙서가 제출되면 현지조사 후 2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 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사유림매수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나 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 전화 043-420-0330~3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제천시․단양군 지역의 5ha이상의 산림소유자와 국유림 연접한 지역의 산림소유자에게 사유림매수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현수막 게시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4-03-25
  • 남부지방산림청,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충 위해 올해 사유림 1,710ha 매수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판석)에서는 영남지역 산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하여 올해 9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 34개 시ㆍ군의 개인 임야 1,710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대상 산림은 국유림에 접해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경영관리에 필요한 임야와 산림 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제한 산림이 그 대상이 된다. 단, 공유지분의 임야인 경우 공유자 전원의 매도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유권이 변동된 지 1년 미만의 임야와 산림경영이 불가능한 임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유림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남부지방산림청과 임야소재지 국유림관리소에 사유림 매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매수가능 여부 검토절차를 통해 사유림을 매수하게 된다. 이때 매수가격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가격을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이중 1개의 감정평가기관은 임야를 매도하는 소유자가 추천할 수 있다. 또한, 2년 이상 보유한 임야를 산림청에 매도하는 경우 2014년 말까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한 산지는 제외된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남부지방산림청 관리팀(054-850-7730~2) 또는 해당 임야소재지의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으며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www.forest.go.kr)에 접속해 ‘사유림을 삽니다’ 코너의 ‘2014년 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 뉴스광장
    2014-01-22

산림행정 검색결과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3년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임도개설 등 경영임지 확보 등을 위하여 올해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의 사유림 약 10.5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경영임지 및 공익임지 등이며,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할 수 없다. 매수 절차는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가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 검토 절차(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사유림 매수를 통해 산림생태계보전,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시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1-31
  •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해 시행 중인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의 조기 정착 및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지난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새로운 명칭으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매수 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이다. 금년에는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계약체결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 시군(충주시,괴산군,증평군,음성군,진천군)에 있는 산림을 매도하기를 원하는 산주는 매도승낙서를 충주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43-850-0322)에 문의하면 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4
  •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적극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금년부터 본견적으로 추진하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대한 조기 정착 및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유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소유자에게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당초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형 제도 형식으로 운영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매도하려는 산림은 삼척시 및 동해시 소재의 산림으로서 매도승낙서를 삼척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삼척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전화 033-570-5220~2)에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0
  • 태백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적극 추진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이처럼, 매도하려는 산림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소재의 산림으로서  매도승낙서를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김무찬 주무관, 전화 033-550-9942)에 문의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에 대해 망설이지 말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상담 등을 통해 매도”하도록 권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16
  • 산, 관리하기 힘들다면 산림청에 파세요.
     산을 가지고 있지만, 관리하기 힘들다면, 산림청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 산림청은 국유림 확대정책에 따라 사유림이나 공유림(이하 사유림 등)을 사들이기 때문이다.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올해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사유림 등 37ha를 사들일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국비 1억 4천여 만원이 투입된다.  산림청이 2021년 발간한 “전국산주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림 중 65%가 사유림이며, 사유림 산주 중 56%는 본인 소유 산림이 소재한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 이같이 본인 소유 산림이 있는 지역과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산주를 산림청은 부재산주로 분류한다. 부재산주가 소유하고 있는 산은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방치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태백시와 삼척시에 있는 사유림도 상당수 부재산주가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며, “방치돼있는 산림을 사들여 대상지에 자라고 있는 나무 종류, 토양 특성을 조사하고 이에 적합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숲가꾸기를 하면 나무의 부피 생장이 3배 정도 증가하고, 이산화탄소 흡수능력, 홍수조절·수질정화 기능 등이 향상된다.  * 숲가꾸기 효과 : 산림청 홈페이지 참조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산림 등도 사들인다. 그러나 사권(저당권 및 지상권 등)이 설정된 산림, 임목등록 또는 임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이 아니다.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산을 산림청에 팔 사람은 매도승낙서를 작성해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김무찬 주무관, 전화 033-550-9942)에 문의하면 된다. 매도승낙서는 산림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산림청 공고 2022-19호, 2022. 1. 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매가격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결정한다. 매매대금은 한 번에 지급 받거나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받을 수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2년 이상 보유한 산을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면 망설이지 말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3-22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2년 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올해 약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의 사유림 약 71.5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경영임지 및 공익임지 등이며,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할 수 없다. 매수 절차는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가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 검토 절차(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사유림 매수를 통해 산림생태계보전,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시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2-03
  • 북부지방산림청, 올해 사유림 467ha 매수 추진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올해 약 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ㆍ경기ㆍ강원 영서 지역의 사유림 467ha를 매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유림 매수 제도는 대금 지급 방식에 따라 일시지급형과 분할지급형(120개월)으로 구분 및 추진하며, 매수 계획량은 각각 205ha와 262ha이다.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 및 소양강의 탁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양구군 해안면, 홍천군 자운리, 인제군 가아리 지역의 토지 등이다. 매수 절차는 산림소유자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서류와 현장심사를 통해 매수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2개 감정평가업자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지급방식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경영임지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된 공익임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산림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북부지방산림청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춘천·홍천·서울·수원·인제·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1-21
  • 수원국유림관리소, 조림용 대부지·분수림 설정지 내 사유입목 매수계획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는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를 반환 받아 직접 경영·관리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림용 대부지 등에 있는 사유입목을 매수할 계획이라 밝혔다. 2020년도에는 16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86㏊의 조림용 대부지 등에 있는 사유입목을 매수할 계획이다. 조림용 대부지와 분수림지의 경우 경제력 부족이나 자금회수 어려움 등 투자 기피로 인해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 산림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른 조치다. 이에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관리가 부실한 조림용 대부지나 분수림지 내 사유 입목을 매수해 국가 직영 임지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으로 육성·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매수한 산림은 국유림 경영계획에 따라 공익을 증진시키는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사유 입목의 매수 절차는 ▷사유입목 매도승낙서 접수 ▷입목수량 산정 ▷감정평가 2개 기관의 산술평균 가격 사정 순서이며, 감정평가 시 소유자는 감정평가 1개 기관을 추천할 수 있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사유 입목 매수를 통해 국가의 경영 임지를 확보하고, 솎아베기 등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해 산림의 경제적 가치 및 공익적 가치를 증대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03-20
  • 중부지방산림청, 올해 사유림 1,007ha 매수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원수)은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고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사유림 매수에 124억원을 투입해 1,007ha의 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된 산림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산림의 기능별 경영계획 수립을 통해 산림자원 육성,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등 국유림 정책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매수 중점 대상지는 국유림에 연접되고 산림경영이 가능하거나 산림의 보호·경영·관리 및 국유림 확대 권역에 있는 산림이다.   ※ 매수 대상 제외: 저당권 등 사권 설정,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변동, 국유림 집단화가 어려운 산림 등  매수 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경우에는 3인)되나, 매수 예산 단가에 비해 토지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는 해당 관리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김원수 중부지방산림청장은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마련되어 있으니 산림소유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공고문 및 해당 임야를 관할하는 중부   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로 연락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해당 관리소별 담당 전화   o 충주국유림관리소(☎ 043)850-0321) - 충주, 증평, 괴산, 음성, 진천지역  o 보은국유림관리소(☎ 043)540-7051)- 청주, 보은, 옥천, 영동지역  o 단양국유림관리소(☎ 043)420-0332) - 제천, 단양지역  o 부여국유림관리소(☎ 041)830-5032) - 세종, 대전, 충남지역
    • 산림행정
    2020-01-22
  • 국가에 사유림 매도하고, 세금 감면 혜택 받으세요!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올해 서울ㆍ경기ㆍ강원영서 지역의 사유림 176ha를 매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 및 소양강의 탁수 발생을 줄이기 위한 홍천군 자운리, 인제군 가아리 지역의 토지 등이다. 매수 절차는 산림소유자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서류와 현장심사를 통해 매수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2개 감정평가업자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가격을 산정하여 매수를 진행한다. 아울러,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도할 경우 「조세특례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며,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춘천: 033-240-9922, 홍천: 033-439-5521, 서울: 02-3299-4552,        수원: 031-240-8911, 인제: 033-460-8024, 민북지역: 033-480-8523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경영임지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된 공익임지도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산림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국민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2020-01-21
  • 산림청, 조림대부·분수림 사유입목 매수 추진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올해 5억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 내 사유 입목 6만㎥(435ha)를 매수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산림청은 사유 입목 매수 대상지를 조사 중이며, 남아있는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는 14,247ha로 파악된다.     * 연도별 입목 매수 현황(최근 5년간 5,346ha 매수)       (’15년) 1,618ha → (’16년) 2,494ha → (’17년) 451ha → (’18년) 587ha → (’19년) 196ha 매수 대상지는 기간이 만료되는 조림용 대부지와 분수림 설정지가 해당하며, 관리 실태 점검과 사유 입목 매도를 권유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추진한다. 실태 점검 결과 부실 대부지는 국가 반환을 유도하고, 취소된 조림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 내 입목은 별도 입목 매수 절차 없이 국가에 귀속하게 된다. 또한, 입목 매수 시 수대부자와 분수림 설정을 받은 자에게 감정평가법인 선택권을 부여하여 입목 가격의 신뢰성도 보장한다.  입목의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책정되며, 수대부자 등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고, 이때 입목 수량 조사와 감정평가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입목 매도를 원하는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의 수대부자 등은 매도승낙서를 작성하여 해당 산림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과거 산림청은 황폐해진 산림을 빨리 녹화하기 위해 개인이나 공공단체가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도록 국유지를 대여해 줬다. 그러나,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의 수대부자가 경제력 부족 등 투자 기피로 산림 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가 끊이질 않았다.      * 조림용 대부지나 분수림 설정지 내 국유지에 생육하고 있는 입목의 소유권은 수대부자 등에게 있음 이에, 사유 입목을 국가에서 매수하여 직접 경영·관리함으로써 산림의 국가 직영 임지를 확대하고, 산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산림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산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산림청 강대석 국유림경영과장은 “조림 대부지 및 분수림으로 설정된 국유림을 적극 매수하여 국가가 직접 경영·관리함으로써,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민의 복지 서비스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1-20
  • 정읍국유림관리소, 개인 소유 산 산다. !!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이광원)는 산림자원의 육성, 산림생태계 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 지속가능한 국유림경영을 위해 연말까지전북지역 9개 시․군의 개인 소유 임야를 210㏊정도 매수한다고 밝혔다.    ※9개 시․군(완주군, 정읍시,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김제시) 매수 대상지는 기존 국유림과 연·인접해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산림으로, 「산림보호법」등 산림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도 포함된다.     특히, 국유림확대 집단화 및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완주군, 정읍시, 순창군, 고창군 지역을 집중적으로 매수할 계획이다.    -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행정정보-알림정보–공고-‘2019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참고. 매수 절차는 산림소유자가 신청서(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관리소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하고, 산림청의 취득 승인 후, 가격 결정(2개의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매매계약 체결로 진행된다.  이광원 관리소장은 “관리가 부실한 사유림을 적극 사들여 경영․관리를 강화해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높일 계획” 이라며 “매도 의사가 있는 분들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570-1920∼192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10-04
  • 수원국유림관리소 조림용 대부지·분수림 설정지내 사유입목 매수계획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는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를 반환 받아 직접 경영·관리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림용 대부지 등에 있는 사유입목을 매수할 계획이라 밝혔다. 2019년도에는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65㏊의 조림용 대부지 등에 있는 사유입목을 매수할 계획이다. 조림용 대부지와 분수림지의 경우 경제력 부족이나 자금회수 어려움 등 투자 기피로 인해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 산림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른 조치다. 이에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관리가 부실한 조림용 대부지나 분수림지 내 사유입목을 매수해 국가직영임지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으로 육성·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매수한 산림은 국유림 경영계획에 따라 공익을 증진시키는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사유입목의 매수 절차는 사유입목 매도승낙서 접수, 입목수량 산정, 감정평가 2개 기관의 산술평균 가격 사정 순서이며, 감정평가 시 소유자는 감정평가 1개 기관을 추천할 수 있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사는 “사유입목 매수를 통해 국가의 경영임지를 확보하고,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해 산림의 경제적 가치 및 공익적 가치를 증대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9-03-05
  • 태백국유림관리소 2019년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허남철)는 산림자원의 육성, 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태백시·삼척시(하장면 지역에 한함)에 대해 2019년 공·사유림 매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경영임지 13ha 등 총 13.5ha를 연중 매수 추진할 계획이며, 매수 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며 토지소유자가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 사유림 매수와 관련한 상세 심사기준, 매수절차 및 가격결정과 관련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의 [행정-정책-알림마당-사유림을 삽니다]에서 ‘2019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문’을 참고하여 태백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033-550-9950~2)하거나 우편・FAX로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된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임정규 보호팀장은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10 제1항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세액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한시적으로 운영됨을 강조하며, 사유림 매수 사업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1-31
  • 양양국유림관리소, 2019년도 공∙사유림 매수사업 추진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창덕)는 산림자원의 육성, 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한 2019년도 공·사유림 매수 사업을 추진하며 총 5.5ha의 임야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지역은 양양군·속초시·고성군이며,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국가에 팔고자 하는 소유자는 양양국유림관리소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매도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수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며 토지소유자가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10 제1항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할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의 10% 세액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매수 대상지와 관련한 상세 심사기준, 매수절차 및 가격결정과 관련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행정·정책-알림마당-사유림을 삽니다]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창덕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기후변화 대응책의 일환으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공·사유림 매수 사업에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2019년도 내 삶을 바꾸는 숲, 숲속의 대한민국 구현에 앞장서는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가 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1-25
  • 인제국유림관리소, 사유림 20.5ha 매수 나서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임흥규)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 소양강댐의 탁수 유입 감소 등을 위해 3.3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5ha의 사유림 매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수가 가능한 산림은 인제지역으로 국유림과 접해 있는 산림, 국유림 확대ㆍ집단화에 필요한 산림, 산림 관련 법률에 따른 행위제한 산림과 소양강 상류지역의 산림 안 또는 인근에 있으면서 경작으로 인한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지역(가아리)의 토지 등이다. 매수한 사유림은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경영 및 관리하여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숲으로 조성해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산림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의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인제지역 사유림이나 가아리 지역 토지를 국가에 매도할 의사가 있는 소유자는 인제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현지조사를 거쳐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에 의해 매수 추진하며, 자세한 문의는 인제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3-460-8024)으로 하면 된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9-01-25
  • ‘숲 속의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국유산림 확대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용진)는 산림자원의 육성,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2019년도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축구장 88개 면적에 달하는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개인이 관리하기 어렵지만 국유림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을 우선으로 매수하며, 산림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정 제한림(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적극 매수한다. 산림소유자가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관리소에서 직접 매수 가능여부 확인 후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균 감정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연중 정선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3-560-5221~4)으로 접수 및 상세 문의할 수 있다.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8년도에 사유림 68.8ha를 매수하였으며, 신규로 취득한 산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경영계획 편성 후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1-25
  • 고민하지 마세요! 관리가 힘든 산, 나라가 삽니다.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산림자원의 육성, 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관할 4개 시·군(춘천시,철원군,화천군,가평군)의 관리가 힘들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사유림을 매수하여 산림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에 효율성을 증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춘천국유림관리소의 매수계획 면적은 400,000㎡로 대상지는 기존 국유림과 연·인접해 있어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지역으로 매수가격결정은 감정평가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사유림 매수와 관련된 사항은 「2019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문」을 참고하여 팔려고 하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FAX로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만제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매수된 산림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가능하도록 산림의 기능별로 경영계획 수립을 통하여 산림자원의 육성,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등 국유림 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이라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9-01-24
  • 정읍국유림관리소, 2019년에도 사유림 440㏊ 사들인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이광원)는 산림자원의 육성, 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 지속가능한 국유림경영을 위해 2019년에도 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북지역 서부권 9개 시․군의 개인 소유의 임야를 440㏊정도 사들인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국유림에 연접하거나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여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을 우선적으로 매수하고, 「산림보호법」등 산림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도 포함된다. 특히, 국유림확대 집단화 및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완주군, 정읍시, 순창군, 고창군 지역을 집중적으로 매수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이 있었거나 저당권 등 사권 설정된 임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임야, 소송이 진행 중인 임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절차는 산림소유자가 신청서(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취득 승인 후,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수를 진행한다. 이광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관리가 부실한 사유림을 적극 사들여 경영․관리를 강화해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높일 계획” 이라며 “사유림 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570-1920~192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01-24
  • 관리하기 어려운 산, 산림청이 매수합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안정적인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해 올해 약1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영남지역 개인 산림 1,646㏊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대상 산림은 국유림에 접해 있어 국유림 경영 관리가 용이한 임야와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제한림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익기능 산림이다. 특히, 올해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법정제한림을 적극 매수할 예정이다. 이에 산림소유자가 해당 임야 관할 국유림관리소로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2개 감정평가기관이 산출한 산술평균 금액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이 중 1개의 감정평가기관은 산림을 파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한편,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마련되어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한 산지는 제외된다. 산림을 팔고자 하는 산주는 남부지방산림청 관리팀(054-850-7731?2) 또는 해당 임야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9-01-22

산림산업 검색결과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3년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임도개설 등 경영임지 확보 등을 위하여 올해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의 사유림 약 10.5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경영임지 및 공익임지 등이며,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할 수 없다. 매수 절차는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가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 검토 절차(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사유림 매수를 통해 산림생태계보전,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시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1-31
  •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해 시행 중인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의 조기 정착 및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지난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새로운 명칭으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매수 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이다. 금년에는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계약체결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 시군(충주시,괴산군,증평군,음성군,진천군)에 있는 산림을 매도하기를 원하는 산주는 매도승낙서를 충주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43-850-0322)에 문의하면 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4
  •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적극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금년부터 본견적으로 추진하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대한 조기 정착 및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유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소유자에게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당초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형 제도 형식으로 운영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매도하려는 산림은 삼척시 및 동해시 소재의 산림으로서 매도승낙서를 삼척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삼척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전화 033-570-5220~2)에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0
  • 태백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적극 추진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이처럼, 매도하려는 산림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소재의 산림으로서  매도승낙서를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김무찬 주무관, 전화 033-550-9942)에 문의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에 대해 망설이지 말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상담 등을 통해 매도”하도록 권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16
  • 산, 관리하기 힘들다면 산림청에 파세요.
     산을 가지고 있지만, 관리하기 힘들다면, 산림청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 산림청은 국유림 확대정책에 따라 사유림이나 공유림(이하 사유림 등)을 사들이기 때문이다.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올해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사유림 등 37ha를 사들일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국비 1억 4천여 만원이 투입된다.  산림청이 2021년 발간한 “전국산주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림 중 65%가 사유림이며, 사유림 산주 중 56%는 본인 소유 산림이 소재한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 이같이 본인 소유 산림이 있는 지역과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산주를 산림청은 부재산주로 분류한다. 부재산주가 소유하고 있는 산은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방치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태백시와 삼척시에 있는 사유림도 상당수 부재산주가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며, “방치돼있는 산림을 사들여 대상지에 자라고 있는 나무 종류, 토양 특성을 조사하고 이에 적합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숲가꾸기를 하면 나무의 부피 생장이 3배 정도 증가하고, 이산화탄소 흡수능력, 홍수조절·수질정화 기능 등이 향상된다.  * 숲가꾸기 효과 : 산림청 홈페이지 참조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산림 등도 사들인다. 그러나 사권(저당권 및 지상권 등)이 설정된 산림, 임목등록 또는 임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이 아니다.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산을 산림청에 팔 사람은 매도승낙서를 작성해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김무찬 주무관, 전화 033-550-9942)에 문의하면 된다. 매도승낙서는 산림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산림청 공고 2022-19호, 2022. 1. 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매가격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결정한다. 매매대금은 한 번에 지급 받거나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받을 수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2년 이상 보유한 산을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면 망설이지 말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3-22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2년 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올해 약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의 사유림 약 71.5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경영임지 및 공익임지 등이며,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할 수 없다. 매수 절차는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가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 검토 절차(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사유림 매수를 통해 산림생태계보전,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시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2-03
  • 북부지방산림청, 올해 사유림 467ha 매수 추진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올해 약 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ㆍ경기ㆍ강원 영서 지역의 사유림 467ha를 매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유림 매수 제도는 대금 지급 방식에 따라 일시지급형과 분할지급형(120개월)으로 구분 및 추진하며, 매수 계획량은 각각 205ha와 262ha이다.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 및 소양강의 탁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양구군 해안면, 홍천군 자운리, 인제군 가아리 지역의 토지 등이다. 매수 절차는 산림소유자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서류와 현장심사를 통해 매수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2개 감정평가업자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지급방식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경영임지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된 공익임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산림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북부지방산림청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춘천·홍천·서울·수원·인제·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1-21

포토뉴스 검색결과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3년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임도개설 등 경영임지 확보 등을 위하여 올해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의 사유림 약 10.5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경영임지 및 공익임지 등이며,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할 수 없다. 매수 절차는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가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 검토 절차(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사유림 매수를 통해 산림생태계보전,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시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1-31
  •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해 시행 중인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의 조기 정착 및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지난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새로운 명칭으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매수 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이다. 금년에는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계약체결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 시군(충주시,괴산군,증평군,음성군,진천군)에 있는 산림을 매도하기를 원하는 산주는 매도승낙서를 충주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43-850-0322)에 문의하면 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4
  •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적극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금년부터 본견적으로 추진하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대한 조기 정착 및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유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소유자에게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당초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형 제도 형식으로 운영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매도하려는 산림은 삼척시 및 동해시 소재의 산림으로서 매도승낙서를 삼척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삼척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전화 033-570-5220~2)에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0
  • 태백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적극 추진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이처럼, 매도하려는 산림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소재의 산림으로서  매도승낙서를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김무찬 주무관, 전화 033-550-9942)에 문의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에 대해 망설이지 말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상담 등을 통해 매도”하도록 권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16
  • 산, 관리하기 힘들다면 산림청에 파세요.
     산을 가지고 있지만, 관리하기 힘들다면, 산림청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 산림청은 국유림 확대정책에 따라 사유림이나 공유림(이하 사유림 등)을 사들이기 때문이다.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올해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사유림 등 37ha를 사들일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국비 1억 4천여 만원이 투입된다.  산림청이 2021년 발간한 “전국산주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림 중 65%가 사유림이며, 사유림 산주 중 56%는 본인 소유 산림이 소재한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 이같이 본인 소유 산림이 있는 지역과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산주를 산림청은 부재산주로 분류한다. 부재산주가 소유하고 있는 산은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방치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태백시와 삼척시에 있는 사유림도 상당수 부재산주가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며, “방치돼있는 산림을 사들여 대상지에 자라고 있는 나무 종류, 토양 특성을 조사하고 이에 적합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숲가꾸기를 하면 나무의 부피 생장이 3배 정도 증가하고, 이산화탄소 흡수능력, 홍수조절·수질정화 기능 등이 향상된다.  * 숲가꾸기 효과 : 산림청 홈페이지 참조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산림 등도 사들인다. 그러나 사권(저당권 및 지상권 등)이 설정된 산림, 임목등록 또는 임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이 아니다.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산을 산림청에 팔 사람은 매도승낙서를 작성해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김무찬 주무관, 전화 033-550-9942)에 문의하면 된다. 매도승낙서는 산림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산림청 공고 2022-19호, 2022. 1. 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매가격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결정한다. 매매대금은 한 번에 지급 받거나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받을 수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2년 이상 보유한 산을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면 망설이지 말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3-22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2년 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올해 약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의 사유림 약 71.5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경영임지 및 공익임지 등이며,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할 수 없다. 매수 절차는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가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 검토 절차(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사유림 매수를 통해 산림생태계보전,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시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2-03
  • 북부지방산림청, 올해 사유림 467ha 매수 추진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올해 약 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ㆍ경기ㆍ강원 영서 지역의 사유림 467ha를 매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유림 매수 제도는 대금 지급 방식에 따라 일시지급형과 분할지급형(120개월)으로 구분 및 추진하며, 매수 계획량은 각각 205ha와 262ha이다.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 및 소양강의 탁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양구군 해안면, 홍천군 자운리, 인제군 가아리 지역의 토지 등이다. 매수 절차는 산림소유자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서류와 현장심사를 통해 매수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2개 감정평가업자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지급방식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경영임지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된 공익임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산림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북부지방산림청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춘천·홍천·서울·수원·인제·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1-21
  • 수원국유림관리소, 조림용 대부지·분수림 설정지 내 사유입목 매수계획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는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를 반환 받아 직접 경영·관리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림용 대부지 등에 있는 사유입목을 매수할 계획이라 밝혔다. 2020년도에는 16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86㏊의 조림용 대부지 등에 있는 사유입목을 매수할 계획이다. 조림용 대부지와 분수림지의 경우 경제력 부족이나 자금회수 어려움 등 투자 기피로 인해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 산림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른 조치다. 이에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관리가 부실한 조림용 대부지나 분수림지 내 사유 입목을 매수해 국가 직영 임지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으로 육성·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매수한 산림은 국유림 경영계획에 따라 공익을 증진시키는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사유 입목의 매수 절차는 ▷사유입목 매도승낙서 접수 ▷입목수량 산정 ▷감정평가 2개 기관의 산술평균 가격 사정 순서이며, 감정평가 시 소유자는 감정평가 1개 기관을 추천할 수 있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사유 입목 매수를 통해 국가의 경영 임지를 확보하고, 솎아베기 등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해 산림의 경제적 가치 및 공익적 가치를 증대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03-20
  • 중부지방산림청, 올해 사유림 1,007ha 매수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원수)은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고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사유림 매수에 124억원을 투입해 1,007ha의 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된 산림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산림의 기능별 경영계획 수립을 통해 산림자원 육성,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등 국유림 정책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매수 중점 대상지는 국유림에 연접되고 산림경영이 가능하거나 산림의 보호·경영·관리 및 국유림 확대 권역에 있는 산림이다.   ※ 매수 대상 제외: 저당권 등 사권 설정,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변동, 국유림 집단화가 어려운 산림 등  매수 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경우에는 3인)되나, 매수 예산 단가에 비해 토지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는 해당 관리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김원수 중부지방산림청장은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마련되어 있으니 산림소유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공고문 및 해당 임야를 관할하는 중부   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로 연락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해당 관리소별 담당 전화   o 충주국유림관리소(☎ 043)850-0321) - 충주, 증평, 괴산, 음성, 진천지역  o 보은국유림관리소(☎ 043)540-7051)- 청주, 보은, 옥천, 영동지역  o 단양국유림관리소(☎ 043)420-0332) - 제천, 단양지역  o 부여국유림관리소(☎ 041)830-5032) - 세종, 대전, 충남지역
    • 산림행정
    2020-01-22
  • 국가에 사유림 매도하고, 세금 감면 혜택 받으세요!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올해 서울ㆍ경기ㆍ강원영서 지역의 사유림 176ha를 매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 및 소양강의 탁수 발생을 줄이기 위한 홍천군 자운리, 인제군 가아리 지역의 토지 등이다. 매수 절차는 산림소유자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서류와 현장심사를 통해 매수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2개 감정평가업자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가격을 산정하여 매수를 진행한다. 아울러,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도할 경우 「조세특례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며,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춘천: 033-240-9922, 홍천: 033-439-5521, 서울: 02-3299-4552,        수원: 031-240-8911, 인제: 033-460-8024, 민북지역: 033-480-8523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경영임지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된 공익임지도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산림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국민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2020-01-21
  • 산림청, 조림대부·분수림 사유입목 매수 추진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올해 5억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 내 사유 입목 6만㎥(435ha)를 매수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산림청은 사유 입목 매수 대상지를 조사 중이며, 남아있는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는 14,247ha로 파악된다.     * 연도별 입목 매수 현황(최근 5년간 5,346ha 매수)       (’15년) 1,618ha → (’16년) 2,494ha → (’17년) 451ha → (’18년) 587ha → (’19년) 196ha 매수 대상지는 기간이 만료되는 조림용 대부지와 분수림 설정지가 해당하며, 관리 실태 점검과 사유 입목 매도를 권유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추진한다. 실태 점검 결과 부실 대부지는 국가 반환을 유도하고, 취소된 조림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 내 입목은 별도 입목 매수 절차 없이 국가에 귀속하게 된다. 또한, 입목 매수 시 수대부자와 분수림 설정을 받은 자에게 감정평가법인 선택권을 부여하여 입목 가격의 신뢰성도 보장한다.  입목의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책정되며, 수대부자 등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고, 이때 입목 수량 조사와 감정평가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입목 매도를 원하는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의 수대부자 등은 매도승낙서를 작성하여 해당 산림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과거 산림청은 황폐해진 산림을 빨리 녹화하기 위해 개인이나 공공단체가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도록 국유지를 대여해 줬다. 그러나,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의 수대부자가 경제력 부족 등 투자 기피로 산림 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가 끊이질 않았다.      * 조림용 대부지나 분수림 설정지 내 국유지에 생육하고 있는 입목의 소유권은 수대부자 등에게 있음 이에, 사유 입목을 국가에서 매수하여 직접 경영·관리함으로써 산림의 국가 직영 임지를 확대하고, 산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산림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산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산림청 강대석 국유림경영과장은 “조림 대부지 및 분수림으로 설정된 국유림을 적극 매수하여 국가가 직접 경영·관리함으로써,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민의 복지 서비스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1-20
  • 정읍국유림관리소, 개인 소유 산 산다. !!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이광원)는 산림자원의 육성, 산림생태계 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 지속가능한 국유림경영을 위해 연말까지전북지역 9개 시․군의 개인 소유 임야를 210㏊정도 매수한다고 밝혔다.    ※9개 시․군(완주군, 정읍시,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김제시) 매수 대상지는 기존 국유림과 연·인접해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산림으로, 「산림보호법」등 산림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도 포함된다.     특히, 국유림확대 집단화 및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완주군, 정읍시, 순창군, 고창군 지역을 집중적으로 매수할 계획이다.    -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행정정보-알림정보–공고-‘2019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참고. 매수 절차는 산림소유자가 신청서(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관리소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하고, 산림청의 취득 승인 후, 가격 결정(2개의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매매계약 체결로 진행된다.  이광원 관리소장은 “관리가 부실한 사유림을 적극 사들여 경영․관리를 강화해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높일 계획” 이라며 “매도 의사가 있는 분들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570-1920∼192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10-04
  • 수원국유림관리소 조림용 대부지·분수림 설정지내 사유입목 매수계획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는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를 반환 받아 직접 경영·관리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림용 대부지 등에 있는 사유입목을 매수할 계획이라 밝혔다. 2019년도에는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65㏊의 조림용 대부지 등에 있는 사유입목을 매수할 계획이다. 조림용 대부지와 분수림지의 경우 경제력 부족이나 자금회수 어려움 등 투자 기피로 인해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 산림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른 조치다. 이에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관리가 부실한 조림용 대부지나 분수림지 내 사유입목을 매수해 국가직영임지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으로 육성·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매수한 산림은 국유림 경영계획에 따라 공익을 증진시키는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사유입목의 매수 절차는 사유입목 매도승낙서 접수, 입목수량 산정, 감정평가 2개 기관의 산술평균 가격 사정 순서이며, 감정평가 시 소유자는 감정평가 1개 기관을 추천할 수 있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사는 “사유입목 매수를 통해 국가의 경영임지를 확보하고,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해 산림의 경제적 가치 및 공익적 가치를 증대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9-03-05
  • 태백국유림관리소 2019년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허남철)는 산림자원의 육성, 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태백시·삼척시(하장면 지역에 한함)에 대해 2019년 공·사유림 매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경영임지 13ha 등 총 13.5ha를 연중 매수 추진할 계획이며, 매수 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며 토지소유자가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 사유림 매수와 관련한 상세 심사기준, 매수절차 및 가격결정과 관련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의 [행정-정책-알림마당-사유림을 삽니다]에서 ‘2019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문’을 참고하여 태백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033-550-9950~2)하거나 우편・FAX로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된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임정규 보호팀장은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10 제1항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세액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한시적으로 운영됨을 강조하며, 사유림 매수 사업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1-31
  • 양양국유림관리소, 2019년도 공∙사유림 매수사업 추진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창덕)는 산림자원의 육성, 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한 2019년도 공·사유림 매수 사업을 추진하며 총 5.5ha의 임야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지역은 양양군·속초시·고성군이며,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국가에 팔고자 하는 소유자는 양양국유림관리소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매도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수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며 토지소유자가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10 제1항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할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의 10% 세액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매수 대상지와 관련한 상세 심사기준, 매수절차 및 가격결정과 관련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행정·정책-알림마당-사유림을 삽니다]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창덕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기후변화 대응책의 일환으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공·사유림 매수 사업에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2019년도 내 삶을 바꾸는 숲, 숲속의 대한민국 구현에 앞장서는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가 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1-25
  • 인제국유림관리소, 사유림 20.5ha 매수 나서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임흥규)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 소양강댐의 탁수 유입 감소 등을 위해 3.3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5ha의 사유림 매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수가 가능한 산림은 인제지역으로 국유림과 접해 있는 산림, 국유림 확대ㆍ집단화에 필요한 산림, 산림 관련 법률에 따른 행위제한 산림과 소양강 상류지역의 산림 안 또는 인근에 있으면서 경작으로 인한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지역(가아리)의 토지 등이다. 매수한 사유림은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경영 및 관리하여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숲으로 조성해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산림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의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인제지역 사유림이나 가아리 지역 토지를 국가에 매도할 의사가 있는 소유자는 인제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현지조사를 거쳐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에 의해 매수 추진하며, 자세한 문의는 인제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3-460-8024)으로 하면 된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9-01-25
  • ‘숲 속의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국유산림 확대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용진)는 산림자원의 육성,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2019년도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축구장 88개 면적에 달하는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개인이 관리하기 어렵지만 국유림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을 우선으로 매수하며, 산림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정 제한림(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적극 매수한다. 산림소유자가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관리소에서 직접 매수 가능여부 확인 후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균 감정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연중 정선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3-560-5221~4)으로 접수 및 상세 문의할 수 있다.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8년도에 사유림 68.8ha를 매수하였으며, 신규로 취득한 산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경영계획 편성 후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1-25
  • 고민하지 마세요! 관리가 힘든 산, 나라가 삽니다.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산림자원의 육성, 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관할 4개 시·군(춘천시,철원군,화천군,가평군)의 관리가 힘들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사유림을 매수하여 산림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에 효율성을 증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춘천국유림관리소의 매수계획 면적은 400,000㎡로 대상지는 기존 국유림과 연·인접해 있어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지역으로 매수가격결정은 감정평가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사유림 매수와 관련된 사항은 「2019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문」을 참고하여 팔려고 하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FAX로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만제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매수된 산림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가능하도록 산림의 기능별로 경영계획 수립을 통하여 산림자원의 육성,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등 국유림 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이라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9-01-24
  • 정읍국유림관리소, 2019년에도 사유림 440㏊ 사들인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이광원)는 산림자원의 육성, 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 지속가능한 국유림경영을 위해 2019년에도 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북지역 서부권 9개 시․군의 개인 소유의 임야를 440㏊정도 사들인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국유림에 연접하거나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여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을 우선적으로 매수하고, 「산림보호법」등 산림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도 포함된다. 특히, 국유림확대 집단화 및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완주군, 정읍시, 순창군, 고창군 지역을 집중적으로 매수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이 있었거나 저당권 등 사권 설정된 임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임야, 소송이 진행 중인 임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절차는 산림소유자가 신청서(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취득 승인 후,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수를 진행한다. 이광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관리가 부실한 사유림을 적극 사들여 경영․관리를 강화해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높일 계획” 이라며 “사유림 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570-1920~192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01-24
  • 관리하기 어려운 산, 산림청이 매수합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안정적인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해 올해 약1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영남지역 개인 산림 1,646㏊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대상 산림은 국유림에 접해 있어 국유림 경영 관리가 용이한 임야와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제한림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익기능 산림이다. 특히, 올해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법정제한림을 적극 매수할 예정이다. 이에 산림소유자가 해당 임야 관할 국유림관리소로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2개 감정평가기관이 산출한 산술평균 금액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이 중 1개의 감정평가기관은 산림을 파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한편,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마련되어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한 산지는 제외된다. 산림을 팔고자 하는 산주는 남부지방산림청 관리팀(054-850-7731?2) 또는 해당 임야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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