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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생명자원, 이제는 ‘써먹을 때’ 이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11월 16일, 대전 KW컨벤션에서 2023년 산림생명자원 수집·보존 및 특성평가 연구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써 산림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2010년부터「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유망 산림생명자원의 발굴과 산업적 이용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12개 대학 및 국공립․민간 연구소 등이 수행한 유망 산림생명자원 14종의 수집과 보존뿐만 아니라 이용활성화를 위한 특성평가 수행 결과를 공유하였다. 특히 산림신품종 개발을 위한 잔디자원의 형태적 특성평가, 향신료나 약재로 사용되는 초피나무 자원의 유효성분 분석 결과 등이 주목을 받았다.        나아가 이날 보고회 참석자들은 자원 수집 보존 등에 관한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하며, 산림생명자원 이용활성화 및 산업화에 대한 전략을 토론하였다.   한편에서는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적극행정 구현을 위한“규제혁신·적극행정 현장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산림분야 규제혁신·적극행정 사례홍보를 비롯한 수집자원의 중복보존 문제 및 산림생명자원 분양절차 등 산림생명자원 이용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편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이날 보고회에 대하여“오늘 참석한 모두가 산림생명자원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공유하고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하는 상생의 자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평했다.   또한 김성만 센터장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서 관리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하여 앞으로도 국내 유망 산림생명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실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17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산림생명자원, 이제는 ‘써먹을 때’ 이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11월 16일, 대전 KW컨벤션에서 2023년 산림생명자원 수집·보존 및 특성평가 연구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써 산림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2010년부터「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유망 산림생명자원의 발굴과 산업적 이용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12개 대학 및 국공립․민간 연구소 등이 수행한 유망 산림생명자원 14종의 수집과 보존뿐만 아니라 이용활성화를 위한 특성평가 수행 결과를 공유하였다. 특히 산림신품종 개발을 위한 잔디자원의 형태적 특성평가, 향신료나 약재로 사용되는 초피나무 자원의 유효성분 분석 결과 등이 주목을 받았다.        나아가 이날 보고회 참석자들은 자원 수집 보존 등에 관한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하며, 산림생명자원 이용활성화 및 산업화에 대한 전략을 토론하였다.   한편에서는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적극행정 구현을 위한“규제혁신·적극행정 현장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산림분야 규제혁신·적극행정 사례홍보를 비롯한 수집자원의 중복보존 문제 및 산림생명자원 분양절차 등 산림생명자원 이용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편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이날 보고회에 대하여“오늘 참석한 모두가 산림생명자원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공유하고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하는 상생의 자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평했다.   또한 김성만 센터장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서 관리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하여 앞으로도 국내 유망 산림생명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실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17
  • 충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오는 6월 17일부터 8월말까지 여름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이 포함된 단속반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투기, 불법임산물 채취행위 등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홍보, 산사태 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여름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객이 증가하고 있어, 여름철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단속이 되도록하겠다” 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19-06-11
  • 부여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안의섭)는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휴양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와 산림 오염 행위 등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여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8월 31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내용은 산림 내 휴양인구 급증으로 인한 불법야영․산행, 산지오염, 불법 상업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의 위법행위이며, 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며 위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산림분야 규제개혁 사례홍보, 산사태 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일제 수거하며, 산림정화 관련 안내·처벌 등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해 행락객의 관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안의섭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의식향상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8-08-09
  • 충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6월부터 8월말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단속은 직원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불법임산물 채취행위 등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산림분야 규제개혁 사례홍보, 산사태 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남상진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여름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객이 증가하고 있어, 여름철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8-06-21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등 불법채취 특별 단속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5.31일까지 산나물 등을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단속은 직원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산나물 불법 채취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등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 소유자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굴취․채취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의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산림분야 규제개혁 사례홍보,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남상진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며, 국민의 인식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8-04-17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등 불법채취 특별 단속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5.31일까지 산나물 등을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단속은 직원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산나물 불법 채취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등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 소유자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굴취․채취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의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산림분야 규제개혁 사례홍보,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남상진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며, 국민의 인식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8-04-17
  • 충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 굴취·채취행위 특별 단속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정영운)은 봄철 산나물ㆍ산약초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채취하는 행위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반(전 직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 등)을 편성하여 5월 01일부터 5월 31일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정부3.0 및 규제개선 사례홍보와 병행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벌채하는 행위, 소나무 등 조경수 목적의 불법굴취, 입산통제구역 내의 무단입산,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지역 내 소나무류 불법반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산불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산림보호 활동을 실시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산물 불법채취는 범죄 행위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칙에 해당하며,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의식향상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산불발생 및 불법채취·밀반출, 인터넷을 통한 산나물 채취 모집공고 등 관련정보 제공과 불법행위 신고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 제48조 (포상) 및 동법시행령 제33조(포상금의 지급)에 따라 포상금(예산의 범위내에서)을 지급하니 불법행위 발견시 충주국유림관리소 또는 산림관서에 신고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란다고 하였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5-02

산림환경 검색결과

  • 산림생명자원, 이제는 ‘써먹을 때’ 이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11월 16일, 대전 KW컨벤션에서 2023년 산림생명자원 수집·보존 및 특성평가 연구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써 산림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2010년부터「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유망 산림생명자원의 발굴과 산업적 이용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12개 대학 및 국공립․민간 연구소 등이 수행한 유망 산림생명자원 14종의 수집과 보존뿐만 아니라 이용활성화를 위한 특성평가 수행 결과를 공유하였다. 특히 산림신품종 개발을 위한 잔디자원의 형태적 특성평가, 향신료나 약재로 사용되는 초피나무 자원의 유효성분 분석 결과 등이 주목을 받았다.        나아가 이날 보고회 참석자들은 자원 수집 보존 등에 관한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하며, 산림생명자원 이용활성화 및 산업화에 대한 전략을 토론하였다.   한편에서는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적극행정 구현을 위한“규제혁신·적극행정 현장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산림분야 규제혁신·적극행정 사례홍보를 비롯한 수집자원의 중복보존 문제 및 산림생명자원 분양절차 등 산림생명자원 이용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편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이날 보고회에 대하여“오늘 참석한 모두가 산림생명자원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공유하고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하는 상생의 자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평했다.   또한 김성만 센터장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서 관리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하여 앞으로도 국내 유망 산림생명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실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17

포토뉴스 검색결과

  • 산림생명자원, 이제는 ‘써먹을 때’ 이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11월 16일, 대전 KW컨벤션에서 2023년 산림생명자원 수집·보존 및 특성평가 연구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써 산림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2010년부터「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유망 산림생명자원의 발굴과 산업적 이용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12개 대학 및 국공립․민간 연구소 등이 수행한 유망 산림생명자원 14종의 수집과 보존뿐만 아니라 이용활성화를 위한 특성평가 수행 결과를 공유하였다. 특히 산림신품종 개발을 위한 잔디자원의 형태적 특성평가, 향신료나 약재로 사용되는 초피나무 자원의 유효성분 분석 결과 등이 주목을 받았다.        나아가 이날 보고회 참석자들은 자원 수집 보존 등에 관한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하며, 산림생명자원 이용활성화 및 산업화에 대한 전략을 토론하였다.   한편에서는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적극행정 구현을 위한“규제혁신·적극행정 현장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산림분야 규제혁신·적극행정 사례홍보를 비롯한 수집자원의 중복보존 문제 및 산림생명자원 분양절차 등 산림생명자원 이용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편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이날 보고회에 대하여“오늘 참석한 모두가 산림생명자원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공유하고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하는 상생의 자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평했다.   또한 김성만 센터장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서 관리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하여 앞으로도 국내 유망 산림생명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실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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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3-11-17
  • 충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오는 6월 17일부터 8월말까지 여름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이 포함된 단속반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투기, 불법임산물 채취행위 등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홍보, 산사태 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여름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객이 증가하고 있어, 여름철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단속이 되도록하겠다” 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19-06-11
  • 부여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안의섭)는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휴양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와 산림 오염 행위 등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여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8월 31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내용은 산림 내 휴양인구 급증으로 인한 불법야영․산행, 산지오염, 불법 상업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의 위법행위이며, 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며 위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산림분야 규제개혁 사례홍보, 산사태 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일제 수거하며, 산림정화 관련 안내·처벌 등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해 행락객의 관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안의섭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의식향상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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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9
  • 충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6월부터 8월말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단속은 직원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불법임산물 채취행위 등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산림분야 규제개혁 사례홍보, 산사태 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남상진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여름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객이 증가하고 있어, 여름철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8-06-21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등 불법채취 특별 단속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5.31일까지 산나물 등을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단속은 직원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산나물 불법 채취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등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 소유자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굴취․채취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의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산림분야 규제개혁 사례홍보,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남상진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며, 국민의 인식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8-04-17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등 불법채취 특별 단속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5.31일까지 산나물 등을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단속은 직원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산나물 불법 채취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등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 소유자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굴취․채취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의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산림분야 규제개혁 사례홍보,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남상진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며, 국민의 인식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8-04-17
  • 충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 굴취·채취행위 특별 단속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정영운)은 봄철 산나물ㆍ산약초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채취하는 행위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반(전 직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 등)을 편성하여 5월 01일부터 5월 31일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정부3.0 및 규제개선 사례홍보와 병행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벌채하는 행위, 소나무 등 조경수 목적의 불법굴취, 입산통제구역 내의 무단입산,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지역 내 소나무류 불법반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산불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산림보호 활동을 실시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산물 불법채취는 범죄 행위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칙에 해당하며,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의식향상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산불발생 및 불법채취·밀반출, 인터넷을 통한 산나물 채취 모집공고 등 관련정보 제공과 불법행위 신고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 제48조 (포상) 및 동법시행령 제33조(포상금의 지급)에 따라 포상금(예산의 범위내에서)을 지급하니 불법행위 발견시 충주국유림관리소 또는 산림관서에 신고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란다고 하였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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