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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행정 검색결과

  • 산림청, 신품종 보급 위해 국유품종 통상실시 계약 공고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국가가 개발한 신품종의 보급 확대를 위해 국유품종 통상실시 계약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유품종이란 국가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신품종으로, 일반품종과 다른 성질(특성)을 인정받아 지식재산권의 일종인 품종보호권을 출원·등록한 것이다. 실시란 신품종의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수입 등의 행위를 말한다. 국유품종 통상실시는 연 2회 진행된다. 이번 계약대상 품종은 표고버섯 2품종(백화향, 산백향), 산돌배 1품종(산향), 돌배 1품종(수향), 음나무 1품종(청송), 밤나무 1품종(대보), 다래 3품종(오텀센스, 신그린, 참그린) 등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6종 9품종이다. 통상실시 계약 공고문은 산림청 누리집에 한 달 간(’18.12.21.∼’19.1.20.) 게시되며, 계약 후 3월에 접·삽수, 균주 등을 분양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산림청 누리집에서 관련 서류를 출력해 산림자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건전한 종자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계약은 종묘생산업등록, 종자업등록을 한 자로 제한된다. 계약자는 판매계획량에 비례한 실시료를 지불하고 삽수 등을 분양받아 묘목을 생산·판매할 수 있다. 산림청은 국유품종 통상실시로 판매자들이 소득·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얻고 수요자들은 다양한 품종을 선택해 재배할 수 있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조준규 산림자원과장은 “국가가 개발한 신품종인 국유품종을 널리 보급해 산림분야 종자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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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신품종 보급 위해 국유품종 통상실시 계약 공고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국가가 개발한 신품종의 보급 확대를 위해 국유품종 통상실시 계약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유품종이란 국가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신품종으로, 일반품종과 다른 성질(특성)을 인정받아 지식재산권의 일종인 품종보호권을 출원·등록한 것이다. 실시란 신품종의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수입 등의 행위를 말한다. 국유품종 통상실시는 연 2회 진행된다. 이번 계약대상 품종은 표고버섯 2품종(백화향, 산백향), 산돌배 1품종(산향), 돌배 1품종(수향), 음나무 1품종(청송), 밤나무 1품종(대보), 다래 3품종(오텀센스, 신그린, 참그린) 등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6종 9품종이다. 통상실시 계약 공고문은 산림청 누리집에 한 달 간(’18.12.21.∼’19.1.20.) 게시되며, 계약 후 3월에 접·삽수, 균주 등을 분양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산림청 누리집에서 관련 서류를 출력해 산림자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건전한 종자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계약은 종묘생산업등록, 종자업등록을 한 자로 제한된다. 계약자는 판매계획량에 비례한 실시료를 지불하고 삽수 등을 분양받아 묘목을 생산·판매할 수 있다. 산림청은 국유품종 통상실시로 판매자들이 소득·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얻고 수요자들은 다양한 품종을 선택해 재배할 수 있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조준규 산림자원과장은 “국가가 개발한 신품종인 국유품종을 널리 보급해 산림분야 종자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12-21
  • 명절대비 산림종자 및 버섯종균 불법유통 집중단속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권오웅)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버섯(표고 등) 종균이 접종된 배지를 포함한 산림종자에 대하여 유통조사 및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세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버섯종균 접종배지에 대한 수입요건확인 신청 건수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종자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유통조사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표고버섯 생산과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되는 버섯종균 접종배지(종자)등을 대상으로 수입 시 수입요건확인 및 확약내용 이행 여부를 조사하며 『관세법』에 따른 수입요건확인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신고, 품질표시 등 미이행이 적발될 시에는 고발 및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권오웅 센터장은 “버섯종균이 접종된 배지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며, 종자산업법을 준수하여 종자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품종관리센터
    • 산림청본청
    2018-09-10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수입 및 국내산 불법 버섯종균 집중 단속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종연)가 2017년 3월 20일부터 국내에 유통 중인 ‘버섯 종균이 접종된 배지’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버섯 종균(종균접종 배지 포함)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 수입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신고절차를 이행하고 않고 불법으로 종균을 판매하거나, 표고버섯의 일종인 ‘참송이버섯’, ‘송고버섯’의 종균을 송이버섯의 종균으로 속여 파는 등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품종센터는 집중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법처리,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종자업 등록, 생산·수입판매 신고, 수입적응성시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종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버섯 종균의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종자시장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종균 또는 종균이 접종된 배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종자업등록,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품종관리센터
    • 항공본부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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