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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산림종자 유통조사 실시

  • 김경현 기자
  • 입력 2024.09.27 07:07
  • 조회수 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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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두릅, 호두, 표고 등 주요 산림품종 중심으로 집중단속 나선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_사진자료3_정보1.jpg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가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아 국내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_사진자료4_정보 2.jpg

 

이번 유통조사에서는 두릅, 호두, 잔디, 표고 등 분쟁 발생 소지가 있는 작물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유통조사는 「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산림종자를 생산․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 위반 처벌조항 : 「종자산업법」제54조제2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 처분조항 : 「종자산업법」제56조제1항(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_사진자료1_유통조사1.JPG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최근 3년간 179개 종자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건처리 6건, 고발 3건, 과태료 3건, 경고 8건, 계도 39건을 조치한 바 있다. 적발된 경우는 대부분 품질표시 미이행, 일품종 다명칭 사용 등으로 적발되었으며 품질표시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_사진자료2_유통조사2.png

 

이번 유통조사에서는 묘목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의 올바른 품질표시 여부에 대하여 강력히 점검할 계획이며,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수입농가의 경우, 종균의 용도(판매용, 비판매용) 외 사용 여부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이번 유통조사에서 종자 유통에 관한 리플릿 배포와 계도를 통해 불법·불량 종자(묘목 등)의 유통을 근절하여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설 것이며, 소비자 또한 종자 구매 시 품질표시와 품종특성을 정확히 확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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