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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불법전용 임야 ”지목 양성화” 이달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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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1.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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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는 관습적이고 오랫동안 농지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에 대한 지목 양성화가 이달 말로 끝난다며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임야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에서 생계를 목적으로 법적 절차 없이 농지 등으로 사용, 지적 불일치에 따라 재산권 행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지목 양성화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산지관리법 특례규정에 의거 지난해 12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대상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5년 이상 논, 밭, 과수원 등 농지와 농가주택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이며, 소유자는 농지 취득 자격이 있어야 한다.

 절차는 소유자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갖춘 뒤 해당 시·군청에 신청하면 시·군청이 현지 확인과 심사를 거쳐 지목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해 준다. 이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전액 면제받게 된다.

 구비서류는 지적측량 성과도 , 5년 이상 계속해 다른 용도로 이용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공과금 영수증 또는 공부 사본 등) , 대상 토지 소재지 통·리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확인서(5년 이상 계속 거주 확인) , 토지이동신청서 등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전용 임야의 지목변경 제한으로 토지 이용 및 권리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지목 현실화는 농림어업인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토지 활용 효율성 증대와 지적 공신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한편 과세자료나 농지원부,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불법전용 임야를 조사해 소유자들에게 지목 양성화 안내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달 말까지 4600필지를 농지 등으로 지목변경하고 등기촉탁까지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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