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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겨울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1.11.17 16:22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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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내 임산연료 불법 채취 반출 행위 집중 단속」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최신규)는 고유가 시대 및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한 달간 영덕군 등 관내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임산연료 불법 반출 행위 등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관리소 전직원 및 산림보호감시원을 4개 단속반으로 편성되어 임산연료 불법 반출행위, 희귀식물 및 산약초 등 임산물의 불법 채취 행위, 조경수 등 굴․채취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관내 국유림 주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는 영덕국유림관리소와  산림보호협약을 체결한 후 임산연료 등의 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하여 합법적으로 반출하도록 하고 있으니 지역민들께서는 임산연료를 무단으로 채취하고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적발되는 불법 반출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 적용이 되오니 각별히 주의 하고, 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하여 산림과 연접한 곳에는 불 놓는 행위 금지 등 산불예방에도 관심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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