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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도와달라' 뇌물 준 산림조합 임원들 벌금형

  • 편집국 기자
  • 입력 2012.01.25 21:17
  •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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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신헌석 판사는승진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로 기소된 임실군산림조합 상무 A(47)씨와 순창군산림조합 상무 B(48)씨에 대해 각 벌금 10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4월 13일 산림조합중앙회 전라북도지회 지회장실에서 당시 지회장인 유모씨에게 "상무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한 뒤 실제 약 열흘 뒤 상무로 승진하자 약 한 달 뒤 지회장실을 다시 찾아가 승진한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또한 2006년 3월 유씨에게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 뒤 같은 달 28일 상무로 승진하자 그 다음날 유씨를 찾아가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신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한 점이 인정된다”고판결이유를 설명했다.
 

(기사발췌: 머니투데이  박효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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