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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위험 고조, 위험요인 초전박살

  • 송문갑 기자 기자
  • 입력 2012.02.23 18:02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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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국유림관리소, 논․밭두렁 공동소각


무주국유림관리소는 매년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하여 전체 산불의 28%가 발생함에 따라 산불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하여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이전인 2월말까지를 ‘논ㆍ밭두렁 소각기간’으로 정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산불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2월 22일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에서 무주군청, 무진장소방서 및 마을주민과 합동으로 산림연접지역 논ㆍ밭두렁 공동소각을 실시하였다.

 ‘논ㆍ밭두렁 사전 소각은 2월말까지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3월부터는 산림연접지역 소각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관은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므로 지역 주민들과 유관기관에서 산불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관내 5개 시ㆍ군(무주ㆍ진안ㆍ장수ㆍ남원ㆍ임실) 마을에서 공동소각을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장비ㆍ인력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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