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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산나물 채취는 불법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09.04.21 15:24
  • 조회수 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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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인)에서는 4월 중순 이후부터 본격적인 산나물․약초채취 시기를 맞아 무단입산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4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부정임산물 반출 및 무단입산 차단을 위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시기에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자주 불어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무단입산을 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하였다.

강릉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나물 및 약초채취시가 도래됨에 따라 백두대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산나물 및 약초를 불법으로 굴․채취하거나 약용수종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하여 산림공무원 및 산림보호감시원 123명을 4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취약지역에 배치하여 무단입산자에 의한 산불 발생이 없도록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나물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굴․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전원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또한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불법으로 산림을 개간하거나 전용하는 행위와 분묘조성 및 이장 행위가 적발되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엄중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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