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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산나물 채취 시 과태료 최고 2천만원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09.04.24 13:04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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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강신원)에서는 봄철을 맞이하여 산림 내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되어 산림피해를 미연에 방지코자 이달부터 5월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전했다.

정선국유림관리소는 봄철을 맞이하여 산림 내 산나물, 약용수종 등 불법채취 행위에 대하여 이달부터 5월말까지 마을주민 순찰조, 산림보호감시원을 동원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특히, 정선군 관내 가리왕산은 대부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되어 이곳에서 산물을 채취하거나, 원뿌리 및 야간에 절취하는 행위, 작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므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합법적으로 산나물 채취하고자 할 경우 채취지역의 산주로부터 채취동의서를 받아 이를 첨부해 입산해야 하며, 합법적인 채취 시에도 산림자원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최근 연일 발생되는 산불의 주원인이 입산자 실화로 인화물질 소지하거나 불 놓기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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