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어린이날 연휴, 산불예방 막바지 총력 대응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봄철 산불조심기간 마무리 단계에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등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져 산을 찾는 입산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산불발생 피해 최소화를 기하고자 「석가탄신일‧어린이날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후반기에 접어든 만큼 산불조심기간 종료시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석가탄신일을 전후하여 주요 사찰, 암자, 기도원 등 무속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한 순찰 등 계도활동과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로 이어지는 연휴 동안에는 유원지 등 관광지 주변에 산불 감시 인력을 이동 배치하여 가족 단위의 상춘객에 의한 야외 취사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어린이 불장난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또 이 기간동안은 불법 산나물 채취로 입산자 실화가 66%로 연평균 43%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함에 따라 산나물‧산약초 채취자에 대한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산 주인의 동의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집중 홍보하고 단속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후반기에 접어든 만큼 산불조심기간 종료시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석가탄신일을 전후하여 주요 사찰, 암자, 기도원 등 무속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한 순찰 등 계도활동과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로 이어지는 연휴 동안에는 유원지 등 관광지 주변에 산불 감시 인력을 이동 배치하여 가족 단위의 상춘객에 의한 야외 취사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어린이 불장난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산나물 채취 단속 광경>
또 이 기간동안은 불법 산나물 채취로 입산자 실화가 66%로 연평균 43%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함에 따라 산나물‧산약초 채취자에 대한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산 주인의 동의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집중 홍보하고 단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