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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개선 현장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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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10.0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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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현)는 10월 1일 태백시 통동 산70번지 국유림에서 공무원, 영림단, 산림기술사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산림분야 규제개선 추진성과에 대하여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산림청은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모집 연령 제한 폐지, 임업후계자 연령 기준 완화,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규제 완화, 목재펠릿품질관리 개선, 목재제품 안정성 기준 개선,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친환경 장묘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범위 개선, 소나무류 취급 위반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합리화, 백두대간 지역 주민에 대한 행위제한 완화,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유효기간 폐지, 무기계약근로자 연령제한 완화, 산림치유 지도사 영역 확대 등 12개 규제개선 과제를 완료하였고,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 의무제 완화, 산지전용 허가를 위한 평균 경사도 측정 방법개선, 지역 여건에 맞게 산지전용허가기준 개선, 사용허가 또는 대부한 국유림의 교환 제도 개선, 종묘산업 등록사무 간소화, 산림사업 대행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등 6개 과제를 추가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상현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은 앞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산림이용을 합법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ㆍ개선해 나갈 것이며, 그 추진성과를 최일선 산림 이용(종사)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2013년 규제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서무팀(033-550-9912)에 문의하면 구체적 추진사항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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