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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임산물 무단채취 단속 강화키로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3.10.14 16:06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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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사법수사기동단 365일 연중 가동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가을철 버섯, 잣, 밤 등의 임산물 무단채취에 따른 산림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에서는 2013년 불법행위 산림피해는 총 23건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홍천의 국유림에서 잣 336kg(약 60만원 상당)를 허가없이 무단으로 채취한 3명을 적발하였으며, 이들은「산림보호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산림관계  법률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관계 법률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임산물의 임의채취 시 사전에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무단으로 불법 채취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내 임산물 무단채취 등에 따른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산림사법수사기동반을 편성하여 365일 연중 운영하고, 산림보호담당구역을 지정하는 등 불법 산림행위를 근절시켜  산림을 보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히면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2백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는「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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