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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불법 소나무류 이동 단속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3.10.18 12:51
  •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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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윤병)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 예찰 방제단, 산림보호감시원 등 100여명을 동원해 30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등을 방문, 소나무류의 생산․유통 자료 비치를 확인하여 소나무류의 이동 투명성을 확보하고,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며, 통행량이 빈번한 곳에 대하여는 단속초소를 운영하여 소나무류의 불법이동행위를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행위는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는 등 그 처벌이 엄하다.”고 강조하고,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여 우리민족의 나무인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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