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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소나무재선충병 차단 안간힘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3.10.22 14:34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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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박동신)는 18일부터 15일간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코자 울진군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소등이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경찰ㆍ과적검문소등과 합동으로 야간 소나무류 불법이동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동신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재선충병은 대부분이 소나무류 이동에 의해 인위적으로 확산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강화해 울진 금강송에 재선충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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