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주시,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3.10.29 16:55
  • 조회수 2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경북 경주시(시장 최양식)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10월 24일 오후 5시 부터 10시까지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강동 과적차량 단속검문소 및 달성네거리에서 단속반원 총9명이 주,야간에 걸쳐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경주시는 재선충의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찜질방 등이 소나무류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및 운용 여부에 대하여 산림 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동회 산림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은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이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므로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어느 때 보다도 철저하게 실시하여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산림교육원, 을지연습 통해 비상대비태세 점검
  • 국립곡성치유의숲, 전주기전대학과 대학생 진로·심리지원 협력
  • 울진국유림관리소, 사방시설 점검으로 산림재난 예방 강화
  • 전북자치도, 추석 앞두고 벌초·묘지관리 대행 서비스 운영
  • 충북산림환경연구소, 청소년 1,700여 명 산림 진로 탐색 지원
  • 포항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위한 현장 방제 강화
  • 산청군, 지리산 산청곶감 상시 유통·홍보 거점 문 열어
  • 진주시, 월아산 숲속에서 즐기는 주말 힐링 프로그램 운영
  • 남해군, ‘정원의 섬’ 조성 밑그림 그린다
  • 경남산림박물관, 전통과 자연 담은 미디어아트 기획전 개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경주시,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