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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개선 현장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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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11.0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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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현)는 11월 6일 태백시 통동 산67-1번지 국유림에서 공무원, 산림조합, 광해관리공단, 산림법인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산림분야 규제개선 추진성과에 대하여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산림청은 10월말 현재 2013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포함된 18건의 규제개선 과제 중 16건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2건도 11월말까지 완료예정이다.

주요성과로는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고용시 연령제한을 폐지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연장, 임업후계자 선발연령을 50세이하에서 55세이하로 완화하는 등으로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였다.

국민안전 및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목재펠릿의 중금속 기준과 섬유판ㆍ파티클보드 목재제품 규격 및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저급한 목재제품 유통을 방지하였으며, 백두대간보호지역내 각종 개발제한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경제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하반기에는 대통령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 손톱밑 가시, 네거티브규제방식 확대 등을 통해 추가로 16건의 규제를 발굴, 올해말까지 10건 완료,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10월에 이미 한 번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산림청의 규제개선 추진성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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