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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림제도 합리적 운영 방안 마련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09.07.01 20:34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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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보안림문제와 관련하여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는 지자체 및 산주들의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현지 연찬회가 개최되었다. 


 
 산림청은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보안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4일 충남 아산시에서 국립산림과학원 산지관리연구팀을 주도로 현지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현지연찬회에는 산림청 류광수 산림환경보호과장, 국립산림과학원 박동균 기후변화연구센터장을 중심으로 보안림제도 개선방안 연구팀(박영규 박사)이 나서, 전국 시․군․관리소의 보안림 담당 공무원들과 보안림 현장 토론을 통해 보안림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산림청 장관웅사무관은 보안림 운영제도 개선계획 설명에서, 실용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부응하여 보안림 지정 실태를 조사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보안림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박영규 박사는, 지정․해제권한이 시․도지사로 위임되면서 보안림에 대한 해제 증가와 ’70년대 이후부터 신규 보안림의 지정이 전혀 없는 점, 보안림구획 및 지정 기준의 불합리, 보안림으로 지정 될 경우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개선방안으로는 보안림의 해제기준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과, 지정해제 권한 위임에 대한 개선, 수원함양 보안림 지정기준의 개선, 보안림에 대한 규제 완화, 손실보상, 보안림에 대한 홍보 등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 보안림 면적이 1,260만ha에 달한다고 하면서, 대국민 홍보를 통해 보안림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보안림 면적을 확충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산림청의 류광수 과장은 이번 현지연찬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산림보호법의 하위법령 제정 시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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