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 임산물 무단채취 하지마세요!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4.01.29 09:52
  • 조회수 3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수액 등 임산물 무단채취 주의 당부-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산나물ㆍ수액ㆍ버섯류ㆍ열매류 등 산림부산물 무단채취 시에는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되므로 주의를 당부하였다.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면 국유림에서 임산물 채취가 가능하다.

보호협약 체결 대상은 현지에 소재한「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해당 지역주민들, 학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임업기능인으로 구성된 영림단이다.

보호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의 예방, 산림병해충의 예찰 및 구제 등 산림보호활동의 의무가 있으며 보호활동을 게을리 하거나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호협약이 해지 될 수 있다.

보호협약에 의하지 않고, 임산물을 무단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주의해야한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국유림보호협약에 따라 민ㆍ관 협약으로 자율적인 국유림 보호활동과 함께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산림부산물을 양여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산림보호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산림교육원, 을지연습 통해 비상대비태세 점검
  • 국립곡성치유의숲, 전주기전대학과 대학생 진로·심리지원 협력
  • 울진국유림관리소, 사방시설 점검으로 산림재난 예방 강화
  • 전북자치도, 추석 앞두고 벌초·묘지관리 대행 서비스 운영
  • 충북산림환경연구소, 청소년 1,700여 명 산림 진로 탐색 지원
  • 포항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위한 현장 방제 강화
  • 산청군, 지리산 산청곶감 상시 유통·홍보 거점 문 열어
  • 진주시, 월아산 숲속에서 즐기는 주말 힐링 프로그램 운영
  • 남해군, ‘정원의 섬’ 조성 밑그림 그린다
  • 경남산림박물관, 전통과 자연 담은 미디어아트 기획전 개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북부지방산림청, 임산물 무단채취 하지마세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