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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피해 예방 집중단속 실시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4.02.21 11:27
  • 조회수 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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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법 행위 단속ㆍ계도 강화로 인위적 산림피해 최소화 -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선)에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 행위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4.02.24~2014.3.31.까지 국유림관리소의 전 직원을 투입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에는 6개조 16명의 직원이 산림과 연접한 지역의 각종 불법 행위와 사용허가지와 연접하여 허가지외 불법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을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사람은「산지관리법」제5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정선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불법 산지전용한 위반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원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니 위반 행위 발견시 즉시 정선국유림관리소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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