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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해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4.02.27 13:15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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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취사, 흡연행위 집중단속 -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영래)는 봄철 산불방지기간 중 취사, 흡연 등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하여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대국민 사전홍보 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제도로서 국립공원 내 기초질서 확립에 국민의 자발적 참여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봄철은 산불위험이 높은 계절이기도 하지만 기온이 상승하면서 탐방객 증가가 우려되고 산행 중 취사와 흡연 등 산불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협요인 또한 증가되리라는 분석에 따라 3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비로봉 등 고지대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하게 되며, 위반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하여 집중단속 기간 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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