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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논·밭두렁, 쓰레기 등 소각행위 집중 단속!!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4.03.17 17:16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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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각금지기간 3.10.∼4.20.까지, 불법소각 시 과태료 50만 원 부과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적으로 산불이 예년 대비 37%나 급증하고 있고, 대형 산불 등 산불이 집중 되는 3.10.∼4.20.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ㆍ운영 중이다.
 
 더불어, 올 해 발생한 152건의 산불 원인 중 47%나 차지하는 논밭두렁ㆍ농산폐기물ㆍ쓰레기를 태우다가 발생하는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 기간 동안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사용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하는 ‘소각금지기간’을 운영한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이 기간 중 산림으로부터 100m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소각행위를 산림공무원 등 산불방지 인력을 총 동원하여 집중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50만 원 부과 등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연중 산불의 61%가 3∼4월에 집중되는 만큼, 이 시기에는 작은 불씨라도 큰 산불로 쉽게 번질 수 있으므로 산림인접지에서는 논밭두렁ㆍ농산폐기물ㆍ쓰레기 등을 절대 태우지 말아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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