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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목재문화진흥회에 가지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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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4.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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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 활성화 및 목재이용촉진을 위한 특수법인으로 목재문화진흥회가 이 청마의 봄에 출발하니 기상과 희망을 가지게 한다.

성격은 사단법인이지만 정부의 법정사무를 대신하여 민간주체의 법인에서 관련 사업을 실행하는 특수법인으로 설립되기에 기대감이 더욱 높다.

또한 관주도로 설립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목재문화진흥회는 목재분야의 연합단체인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를 통하여 민간단체의 다양한 의견과 참여를 통해 합리적으로 법인설립을 준비하여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신선하다.
 
목재분야는 그동안 이견이 많아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설립에서도 문화와 산업의 불분명한 경계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지만 목재문화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단체설립이기에 이견없이 목재문화전문가를 회장으로 선출하였던 것이다.

이제 순조롭게 출발하였으니 운영이 문제이다.
보통은 특수법인이 설립되면 자체의 안정을 위하여 관청화를 지향하여 인원과 업무를 규모화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왔다. 따라서 목재문화진흥회는 법인 자체를 확대하고자 하는 욕심을 버려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번 정부의 과제인 비정상의 정상화일 것이다.

목재문화진흥회는 목재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문화를 즐기는 국민, 목재문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기업, 대학 등을 지원하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목재문화지수 측정사업, 탄소저장량 측정사업, 인증 . 인정사업 등 법인의 법정사무에 비중을 두어야만 할 것이다.

목재문화진흥회는 목재교육사업, 목재문화사업, 자격제도운영, 홍보사업 등의 별도의 고유사업을 확대하여 벌일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진행하던 사업들을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명칭 그대로 목재문화진흥회는 목재문화진흥을 위한 초석이 되고 목재문화인들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부문에서 자발적, 창조적으로 진행하는 문화사업을 경쟁적으로 시행하여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거나 자체사업을 늘이기 위하여 흡수하여서도 안되며 사업단체들을 하도급자로 관리하는 감독자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산림청에서 목재문화 활성화사업을 시행한 뒤 희망적인 사례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다.

예전에 관광지에서만 명맥이 유지되던 인두화가 사라졌다가 외국에서 우드버닝으로 새롭게 들어와 이제는 많은 동호인들이 모여 작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가죽버닝, 한지버닝 등으로 발전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건축부분에서는 서양식 목조주택이 들여온 지 30년 만에 전원주택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를  지켜보던 국토부와 지자체들의 활약으로 한옥의 르네상스를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몇 년동안에 한옥과 황토집을 선호하는 이들이 많이 늘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소요되는 자재들은 구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국민의 대다수가 목조라면 떠올리는 전통건축의 기둥과 서까래들을 우리의 산에서 생산되는 우리의 목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진흥회의 중요한 업무이다.

특히나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목재가 칩, 연료, 보드류에서 사용되는 데에 비하면 목재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고급 건축재로의 사용은 창조적 경제가 될 것이다.

최근 폭발적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편백이야 말로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이 생각하는 목재문화의 활성화는 수입재를 이용하여 양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산에서 생산되는 국산목재의 이용활성화일 것이다.
 
목재문화활성화의 목표는 목재의 양적인 확대 보다는 우리의 문화 중의 목재문화가 우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에 맡길 일을 시장에 맡기고 진흥회가 나서서 해야 될 일 만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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