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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후계자 되는 길 넓어진다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4.04.24 17:16
  •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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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업후계자, 독림가 자격요건 규제완화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임업후계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입안예고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경영 활성화와 산림소득 창출을 위해 독림가․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을 선정해 산림사업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임업후계자로 선정되려면 5년 이상의 임산물 재배경력이 필요해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임업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바로 임업후계자가 되기 어려웠다.

이번 개선안은 임산물 재배경력을 없애고 교육이수 실적, 재배포지 규모, 사업계획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임업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젊고 유능한 청년들이 임업후계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이와 함께 독림가의 요건도 완화하기로 하고 24일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를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자영독림가의 요건 중 산림경영규모에 대하여 15헥타르 이상에서 10헥타르 이상으로 완화 ▲ 기능인 영림단의 등록요건 중 2급 이상 산림기술자 비율을 60% 이상에서 50% 이상(최소 4명 이상)으로 완화 ▲ 그동안 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토석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최병암 산림이용국장은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등의 규제가 완화되면 산림경영 활성화와 임업인의 소득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임업이 돈이 되고 임업인이 살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의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임업후계자의 요건과 관련된 사항은 5월 15일까지, 나머지 사항은 6월 3일까지 산림청장(참조 산림경영소득과장,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우편번호 302-701)에게 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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