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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4.04.29 15:21
  •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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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관기관 합동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 운영 및 항공예찰

최근 양구군 연접지역(춘천시)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하여 청정양구 소나무를 위협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 잣나무의 치명적인 병으로 확산, 고사가 단기간 내 진행된다.

 이에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박병성)는 양구군청 생태산림과와 합동으로 양구지역 내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3월 17일부터 유관기관 합동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를 운영하고 있고, 소나무(4본)를 불법으로 이동하는 것을 단속초소 현장에서 적발(1건)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사법처리 중에 있다.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박병성)와 양구군 생태산림과(과장 임태용)은 4월 30일 양구군 양구읍, 남면, 동면 일원의 13,881ha 면적의 산림을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합동 항공예찰조사를 실시한다.

  양구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류 불법적 무단 이동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은 어느 때 보다도 철저하게 추진하여 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고,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것을 목격 할 시 양구국유림관리소로 신고(신고번호 ☏033-480-8521~4)를 바란다.”며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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