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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나물ㆍ산약초 불법채취 이제 그만!!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4.05.07 14:30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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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봄철 산나물ㆍ산약초·희귀식물 등 불법채취 기동 단속 -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선)에서는 이달 31일까지 직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림재해모니터링요원, 산림병해충 예찰단 등 60여명, 2개반 9개조의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날씨가 따뜻해지고 본격적인 산나물철이 시작되면서 인터넷으로 모집한 동호회원들이 무더기 입산하여 자연산 야생초를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등의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보호 감시 인력을 산나물·산약초 분포지역과 등산요로 등에 고정 배치하는 한편 정선군청, 정선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달초 연휴기간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21명의 무단입산자를 적발하여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후로도 단속활동을 지속하여 불법행위 적발 시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ㆍ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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