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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사전예고 집중단속제”실시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4.05.09 17:05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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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나물채취, 샛길출입, 흡연, 취사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김상식, 59세)는 봄철 성수기 기간을 맞이하여  5월13일부터 6월10일까지 소백산국립공원 전지역에서『산나물 불법채취 등 위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전예고 집중단속에는 국립공원특별사법경찰관이 순찰 및 단속을 할 예정이며 적발시 과태료 및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완영 과장(55세)은 “2013년에 도입한 신규 공원관리기법(헬리캠)을 이용하여 접근하기 어려운 곳의 항공순찰을 통해 효율적으로 순찰·단속을 할 것”이라며, “자연생태계 보호 및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탐방객 및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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