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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유 수목장림 이용규정 개정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4.06.02 10:13
  • 조회수 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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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숲추모원’70세부터 사전예약 가능!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009년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인 ‘하늘숲추모원(경기 양평)’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추모목의 사전예약 가능연령을 당초 80세에서 70세, 사위(며느리)가 계약을 해도 처부모(시부모)의 가족목 사용가능 등 현행 제도의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수목장림은 산림 내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하며 유골함을 지정된 수목(추모목)의 주위에 묻어 주는 장묘방법이다. 자연친화적이고 비용부담이 적어 선호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

산림청 임상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추모목을 쉽게 예약할 수 있어 국유 수목장림 이용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친환경적인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 수목장림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장 5년 차인 국유 수목장림(하늘숲추모원)은 2013년 말 분양률이 97%에 달해 금년도에 추모목을 2,000본에서 6,000본으로 확대하고, 수목장림 내 산림욕장 등을 조성하여 공원과 같은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수목장림 사용규정 등 문의)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042-481-8877)
     (수목장림 사용예약 등 문의) 하늘숲추모원 (031-775-66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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