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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필요한 규제, bye bye!

서부지방산림청장 이 현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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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8.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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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산림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면서 극도로 황폐해졌다. 

 어린 시절을 보낸 시골도 예외가 아니었다. 사방의 산들이 온통 벌거숭이 민둥산이어서 마을 앞을 흐르는 하천은 적은 비에도 넘쳤다. 징검다리가 물에 잠기면 아예 학교에 가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던 기억이, 넘실거리는 황톳물에 호박과 심지어 닭과 돼지 등의 가축이 발버둥 치며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새롭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국토녹화의 성공으로 푸른 녹음을 자랑하는 숲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 우리 산림은 국토보전은 물론 목재와 산나물, 송이버섯과 같은 청정임산물의 생산과 등산, 휴양,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숲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사실, 오늘의 울창한 숲이 있기까지는 어느 정도 규제가 있었고, 국민들은 이를 감수해야만 했다. ‘나무를 베지 말라’, ‘나물을 채취하지 말라’ 등 산에서 하지 말라는 금지가 무엇을 하라는 권장보다 훨씬 많았다. 지금도 농산촌의 나이 든 어르신들은 경찰이나 세무공무원보다 흔히 ‘산간수’로 부르는 산림공무원을 더 무서웠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신다. 그만큼 옛 「산림법」은 규제를 위주로 하는 대표적인 법률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이제 사회, 경제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산림법」은「산림기본법」을 축으로 하여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 산림보호, 산지관리, 임업 및 산촌 진흥, 산림휴양 등 분야별로 전문화된 법률로 분법화(分法化)되었다. 산림을 적극 보호하면서 산주와 임업인을 지원하고, 국민들이 숲에서 쉽고 편안하게 등산과 휴양 등을 즐길 수 있도록 법률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법률이 많아지면 규제도 늘어나게 마련이다. 이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꼼꼼히 짚어볼 때다. 규제개혁은 돈 안들이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나아가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야말로 우리 모두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경제 살리기라 할 수 있다.

  대통령도 ‘쓸데없는 규제는 암 덩어리, 우리의 원수이므로 규제를 겉핥기식이 아니라 확확 들어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면서 규제 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지난 20일로 예정됐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연기한 배경도 “보여주기식 회의가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지난 3월) 1차 회의에서 제기된 규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2차 회의를 열겠다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와 신념을 갖고 속도감 있게 규제 개혁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전해진다.

  산림청도 국민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민·관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적극 대처하고 있다. 산림청에 등록된 규제는 18개 법령 393개로 경제적 규제가 262개로 가장 많고, 행정적 규제가 68개 사회적 규제가 63개인데 이 중에서 46개에 대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산림휴양 통합예약서비스 구축’을 들 수 있다. 이는 국유․공유․민유 자연휴양림으로 나눠져 있는 전국 156개 자연휴양림 예약서비스를 통합하고 주변지역의 전통 문화, 관광자원을 연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수요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체류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개혁이 효과를 보려면 국가의 의지와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장에서 담당하는 공무원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부처 이기주의, 밥그릇 챙기기와 같은 잘못된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실패로 끝나기 십상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찾아서 시원하게 해결해 줄 때 국민은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되고 산림정책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이다.

  한편, 규제개혁에 있어서 신중히 접근할 분야도 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문은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규제개혁 못지않게 현장의 애로점을 해결하는 노력도 곁들여야 규제개혁의 결실이 더욱 커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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