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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솔잎 채취 금지 당부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4.09.02 16:11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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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병해충 방제지역 솔잎에 약제 성분 있을 수 있어 식용 안돼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추석을 앞두고 송편을 찔 때 산림병해충 방제지역 내 솔잎을 사용할 것을 우려하여 그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산림 내 무분별한 솔잎 채취를 자제할 것을 당부하였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해 나무주사와 지상・항공방제를 실시한 후 2년 동안은 소나무에 약제 성분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솔잎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년 동안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서울・경기, 강원 영서지역 산림 약 11백㏊에 나무주사와 지상・항공방제를 실시하였으며, 솔잎혹파리 방제용 나무주사 약제는 금년부터 기존보다 저독성 약제를 사용하였으나 해당 약제의 식물체 내 잔류기간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나무주사를 실시한 나무는 무릎 높이 아래쪽에 지름 1㎝ 정도의 구멍이 뚫린 흔적이 있으며, 나무주사의 흔적이 없더라도 지상・항공방제를 했을 수 있으므로 방제 사실을 알리는 경고판을 주의깊게 살피거나 관할 산림부서에 방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산림병해충 방제지역이 아니더라도 소나무의 잎을 과다하게 채취하는 경우 나무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송편을 찔 때는 솔잎 대신 젖은 면포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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