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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위법행위 중점단속 실시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4.09.23 16:04
  • 조회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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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산지전용, 임산물 굴․채취 등 위법행위 일제조사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차경회)는 불법산지전용 및 임산물 굴․채취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림 내 위법행위 예방과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산림행정의 투명성을 구현하고자 중점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집중 단속은 전 직원이 참여하여 9월 3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국유림과 연접된 팬션부지와 농경지 등에 대한 불법 산지전용행위, 산림 내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버섯, 잣종실, 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차경회)는 “지속적인 산림보호 홍보와 주민계도를 통해 죄의식 없이 행하는 산림 내 위법행위를 바로잡아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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