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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완화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4.10.02 16:48
  • 조회수 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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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면적제한 1만㎡ 축소 등 민간시설 확대 유도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유아숲체험원*의 활성화를 위해 등록기준을 완화하기로 하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을 개정했다.

 * 유아숲체험원: 숲체험을 통해 유아들이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지금까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서는 유아숲체험원의 규모가 2만㎡ 이상에만 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만㎡ 이상이면 가능하다.

또 다른 유아숲체험원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새로운 시설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는 규정을 삭제하고, 차량이 접근할 수 있는 거리를 300m에서 1㎞이내로 늘리는 등 기준을 완화했다. 


 
산림청 강혜영 산림교육문화과장은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완화로 민간단체나 개인이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산림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늘리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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