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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생산업자 등록하세요! ·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4.10.05 20:55
  • 조회수 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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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목재생산업 관련자 등록 추진 -

경북 포항시가 지난해 5월 24일자로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생산업 관련자를 대상으로 목재생산업 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목재생산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ㆍ죽을 벌채ㆍ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ㆍ유통을 포함)하는 사업을 말하며 종류별로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 3가지로 구분된다.

원목생산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ㆍ죽을 벌채(그 벌채한 목재의 유통을 포함)하는 사업을 말하며 벌채량에 따라 제1종, 제2종으로 구분된다.

또, 제재업은 목재를 제재(제재목, 합판 등 목질 판상제품, 열 또는 화학처리 목재제품, 목탄 등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그 제재한 산물의 유통을 포함)하는 사업으로서 사업형태에 따라 제1종~제4종으로 구분되고, 목재수입유통업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해 유통하는 사업을 말한다.

법률 시행에 따라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목재생산업을 경영한 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므로 기존 목재생산업 관련자와 생산업 예정인 자들의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관련업체의 부담완화와 혼란방지를 위해 기존 목재생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등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업계 전반에 대한 추가 홍보ㆍ계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등록하지 않은 기존 목재생산업 관련자뿐만 아니라 생산업 예정인 자는 포항시 도시녹지과 산림관리담당(270-3234)으로 문의하거나 방문해 구비서류와 자격요건을 갖춰 등록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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