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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국립공원, 가을성수기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4.10.15 15:33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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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립공원 이용과 관련하여 성숙한 시민의식 당부 -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최봉석)는 가을 단풍 절정이 임박함에 따라 산을 찾는 탐방객이 급증하면서 불법 무질서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깨끗하고 쾌적한 국립공원 탐방환경 조성을 위하여 산행 중 발생하는 각종 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0월 18일부터 11월 2일까지 월악산 영봉 등 정규탐방로 19개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무질서 행위에 대하여 사전 홍보를 통해 집중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한다. 가을철 산불을 야기하는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행위, 잡상행위, 샛길출입 등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번 시행되는 집중단속과는 별개로 산행 중 발생되는 고지대 쓰레기에 대한 저감 방안으로서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그린포인트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쳐 탐방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린포인트로 월악산에서 자발적으로 수거된 쓰레기는 2012년 1,044kg, 2013년 1,240kg으로 참여율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아울러,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최봉석 소장은 “무질서행위에 대한 단속은 온 국민이 찾는 국립공원을 보다 깨끗하고 쾌적하게 관리하여 양질의 탐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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