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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불법산지전용지 일제조사 추진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4.10.23 15:24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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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항공사진을 이용한 불법산지전용지 일제조사 추진 -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창)는 10월 31일까지 불법산지전용지 일제조사 기간으로 정하고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불법행위 의심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및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제조사 기간 중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신도시 등 토지개발 수요가 큰 지역과 건축허가, 산지전용 등 인허가지역 주변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을 색출하여 집중 조사할 계획으로 불법산지전용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피해의 대표적인 유형인 불법산지전용이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산림피해 예방단속을 강화할 계획으로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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