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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 운영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4.10.30 18:21
  •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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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마른 날씨에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도래, ‘산불조심’ 당부

최근 10년간 북부지방산림청 관할(강원영서, 수도권) 국유림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26건으로 4.17ha의 산림피해를 가져왔다. 가을철 산불원인은 65%가 입산자 실화, 올해 강수량 예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건조한 날씨로 가을철 산불위험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부지방산림청은 가을철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10.31.(금) 가을철 산불방지 결의ㆍ다짐대회(발대식)를 시작으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지방청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 지역 국유림 경영팀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산불방지 비상근무 태세’에 들어간다. 이 기간 동안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다각적인 산불예방 활동과 조기 신고·접수·진화체계를 구축하여 산불피해 최소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가을철 산불의 주요원인은 단풍을 즐기려는 등산객과 도토리,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려는 입산객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이 기간 입산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북부지방산림청은 가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요 입산로에 산불조심 안내 현수막 2,000여장을 설치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290명, 산림재해모니터링 요원 100명, 산불방지 패트롤 147명 등 537명을 배치하여 무단 입산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더불어, 북부청 관계자는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협조사항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등산은 개방된 등산로만 이용하시고, 입산통제지역은 절대 들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등산 할 때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발화성 물질을 가지고 가지 말아 주십시오.
        * 위반시 과태료 10∼30만원 부과

두 번째, 산림 안에서와 산림과 연접(100m이내)된 장소에서는 불을 피우지 말아 주십시오. 특히, 논밭두렁·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은 절대 하지 말아 주십시오.
        *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세 번째, 위 같은 행위자나,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관할 산림관서 등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숲은 우리의 일터이자 쉼터, 그리고 삶터입니다. 숲을 산불로부터 지키는 일은, 산을 찾는 국민 개개인의 작은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된다.”며 가을철 산불예방 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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