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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우리 임산물 지키고 중국 수출길은 확대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4.11.14 08:45
  •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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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중FTA 핵심임산물은 양허제외로 영향 제한적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임산물 최대 수입국인 중국(전체 수입의 37%, 2013년)과의 FTA에서 우리 임업이 받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밤·표고 등 단기소득임산물은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군에 속해 핵심품목들은 대부분 양허에서 제외됐다. 다른 품목들도 20년 장기철폐로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목재류의 경우 가격경쟁이 심한 합판류와 제재목은 대부분 양허제외 됐다. 수입액이 적은 품목도 부분감축이나 20년 장기철폐 품목이 많아 목재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적을 전망이다.

반면, 중국은 단기소득임산물 중 73%를 10년 내, 목재류는 87%를 발효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해 우리의 고품질 임산물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

산림청 이미라 해외자원개발담당과장은 “한·중FTA로 인한 임업분야 영향은 최소화하면서 우리 임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도약의 기회가 되도록 적극 대응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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