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금)

북부지방산림청, 정월대보름(3.5.) 대비 산불대응태세 강화

정월대보름 전·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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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3.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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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김현수)은 “계속되는 가뭄과 맑고 건조한 날씨 가운데, 금년 정월대보름(3.5.)에 불을 이용한 쥐불놀이, 달집태우기로 인해 산불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3.4.~3.6.)’을 지정하여 산불방지 활동을 강화한다.”라고 밝혔다.

정월대보름에는 대부분 불씨를 이용하는 민속놀이가 일몰 이후에 이루어진다. 이에,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불 취약지역에 산림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재해모니터링요원 등 산불방지 인력 600여 명을 집중 투입하여 지역주민 계도와 야간 산불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산불발생 상황을 대비하여 전 직원 비상근무체계 및 긴급출동태세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정월대보름을 맞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중, 불을 이용한 민속놀이를 계획하고 있는 마을에서는 아래 사항을 숙지하기를 당부하였다.

* 반드시 해당지역 행정(산림)관서에 신고

* 신고한 민속놀이라도 산림에서 100m이상 떨어진 곳에서 화재 및 산불에 대비하여 안전·진화를 위한 사전초지를 철저히 한 후 실시

* 화재 또는 산불발생 시는 신속히 해당지역 산림관서 등 행정기관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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