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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5.03.12 17:12
  •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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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부지방산림청 전 직원 소각 산불방지 기동단속반 운영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최근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이 급증함에 따라 오는 3월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주말 ‘전 직원 소각 산불방지 기동단속’을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지속되는 가뭄과 맑고 건조한 따뜻한 날씨 속에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증가로 어제(3.11.)까지 전국적으로 118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약 97ha의 산림이 소실되었다.

이에,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3.20.~4.30.)을 앞둔 이번 주말(3.14.)부터 소각 산불예방을 위한 전 직원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기동단속은 전 직원 200여 명을 2개 반으로 편성·운영하며, 단속반은 오전 10시부터 일몰 후 1시간까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논・밭두렁에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 행위, 기타 불씨 취급 행위, 입산통제구역의 무단 입산행위 등 산불 원인행위 일체를 집중 단속하며,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1차 계도하고, 불응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실례로 북부지방산림청은 2014년 횡성군 안흥면에서 쓰레기 소각에 의해 발생한 산불을 기동단속반이 조기 발견하여 신속하게 진화하였으며, 자칫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 위기를 차단한 사례가 있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현재 산림이 매우 건조하여 작은 불씨에도 큰 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니, 산림 인근 농ㆍ산촌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께서는 산림인접지에서의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을 태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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