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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 산불방지 기동단속 실시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5.03.12 17:26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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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용환택)는 최근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종료시점(4.20)까지 매주 주말 전 직원이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춘천국유림관리소 관내(춘천, 화천, 철원, 가평)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산림인접지역의 논․밭두렁 소각, 농산폐기물 소각, 쓰레기 소각행위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이 펼쳐진다.


  ․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은 관공서로부터 불 놓기 허가를 받은 후 마을공동으로 소각해야 함(소방차, 진화차, 진화장비 등 구비)
  ․ 다만, ‘소각금지기간(3.14.~4.19.)’에는 산림 안에 있거나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모든 소각이 금지됨
  ․ 허가없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불을 놓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춘천국유림관리소장(용환택)은 “본격적인 영농시기가 다가오고 있어 논 ․밭두렁 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건조한 날씨에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각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불 발생 시 신속히 춘천국유림관리소(240-993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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