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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소각산불 방지를 위한 기동단속 실시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5.03.13 14:00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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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홍보ㆍ단속 강화로 소각산불 예방할 수 있어, 국민들의 적극적 협조 당부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봄철 소각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방지 기동단속을 오는 1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년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 등 소각산불로 인한 산불을 근절하기 위해 산불특별대책기간인 3월 20일에서 4월 20일까지 주말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논ㆍ밭두렁,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최근 10년 평균 강원도에서 쓰레기소각 및 논․밭두렁 소각 등 소각산불로 발생한 산불은 7건으로 전체 산불 발생건수(41건) 대비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도 내 소각산불로 인한 산불이 17건 발생하여 전체 산불 발생건수(73건) 대비 24%를 차지해 소각산불로 인한 산불발생이 증가했다.

또한, 강원도 동해안지역이 42년 만에 겪는 겨울ㆍ봄 가뭄으로 더욱 메말라 있어 이로 인해 3월 12일 현재 소각산불이 3건 발생해 1.08㏊의 산림을 태웠다.

이경일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논․밭두렁 소각 등의 소각산불은 홍보․단속 등을 강화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면서 소각금지 기간인 4월 20일까지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소각할 경우 엄중 조치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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