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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5.03.13 15:40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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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막고,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 확립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배정호)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직원 전원이 단속반에 편성되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며,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김해시 등의 재선충병 방제사업장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특별단속은 대상으로 ▲ 소나무류 취급업체(369개) ▲ 재선충병 방제사업장(93개) ▲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 ▲ 산지전용지, 소나무류 벌채 사업지 등 확산 우려지역 ▲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 5가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위반사항의 엄정함을 사전에 알리기 위해 이번달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며, 계도기간이 종료된 후 단속에서 적발되면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배정호 청장은 “소나무류 불법적 무단 이동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은 어느 때 보다도 철저하게 추진하여 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할 계획”이라며, “방제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하여 방제 품질향상을 통해 소나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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