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나물ㆍ산약초 함부로 채취하면 안돼요!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5.03.24 17:39
  • 조회수 2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4월 30일까지 단양ㆍ제천지역 특별 단속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영운)는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ㆍ산약초의 불법ㆍ채취 행위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단양, 제천 지역 주요 입산로 등에 기동단속반 및 산림보호감시원을 배치하여 3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불법으로 모집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으로 산나물ㆍ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가 늘고 있으며, 채취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뿌리째 뽑거나 베어버리기 때문에 매년 이맘때 전국의 산림은 몸살을 앓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 시기는 대형 산불특별대책기간(3.20~4.20.)과 맞물려 있으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는 산불의 위험도를 더욱 높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관계자는 “산은 맑은 공기를 만들어주고, 깨끗한 물도 흘려보내주며, 맛있는 먹거리도 제공한다.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함께 좋은 것이 산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산림교육원, 을지연습 통해 비상대비태세 점검
  • 국립곡성치유의숲, 전주기전대학과 대학생 진로·심리지원 협력
  • 울진국유림관리소, 사방시설 점검으로 산림재난 예방 강화
  • 전북자치도, 추석 앞두고 벌초·묘지관리 대행 서비스 운영
  • 충북산림환경연구소, 청소년 1,700여 명 산림 진로 탐색 지원
  • 포항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위한 현장 방제 강화
  • 산청군, 지리산 산청곶감 상시 유통·홍보 거점 문 열어
  • 진주시, 월아산 숲속에서 즐기는 주말 힐링 프로그램 운영
  • 남해군, ‘정원의 섬’ 조성 밑그림 그린다
  • 경남산림박물관, 전통과 자연 담은 미디어아트 기획전 개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나물ㆍ산약초 함부로 채취하면 안돼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