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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5.03.25 15:59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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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3개 시·군과 합동으로 기동단속반 편성 운영 -

 

경상북도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4월 20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도와 23개 시·군 산림특별사법경찰 140명이 투입된다.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 조경용으로 수목 굴취, 불법 산지전용,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 소나무 불법이동 취급하는 행위, 산림연접 논·밭두렁 소각행위 등을 단속한다.

특히, 산나물·산약초 채취를 위한 기획관광 성행으로 산림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산나물 집단 생육지가 집중단속 대상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한명구 도 산림자원과장은 “임산물 무단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반드시 산림부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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