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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산림청-경찰청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5.03.31 16:14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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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속반의 취급업체 단속·이동차량 검문에 불응 시 경찰 지원 등 협력-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4월1일부터 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소나무류의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청장 강신명)과 협력하여 특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력 사항은 ▲ 단속반의 취급업체 단속, 이동차량 검문에 불응 시 경찰 지원 ▲ 야간 순찰 중 소나무류 이동차량에 대한 검문검색 ▲ 마을 순찰 시 화목사용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 소나무류 이동차량 단속을 위해 경찰 검문소, 임시초소 등을 활용 지원 ▲ 지자체 등 취급업체 단속 시 합동단속 적극 지원 등이다.

이번 재선충병 합동단속은 산림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단속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산림청과 경찰청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실시하는 것으로 4월부터 이동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임상섭 산림병해충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3월16일부터 4월20일까지 실시하는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4월부터는「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격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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