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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2015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 영월국유림관리소·영월경찰서·영월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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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4.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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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창)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인위적 확산을 저지하고 소나뮤류의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영월군청 · 영월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4. 13 ~ 4. 24.)은 소나무류 취급업체(9개소), 화목사용농가(104개소), 소나무류 이동단속(2개소)에서 방문 및 검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관련법규 위반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창)는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중한 산림자원의 보전을 위해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만큼 재선충병이 의심되는 소나무나 잣나무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033-373-4052)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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