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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남의 산에서 산나물 등 채취행위는 불법입니다!

- 동부산림청, 산나물ㆍ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특별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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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4.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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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최근 산나물과 약초 등 임산물의 불법 채취가 늘면서 재산권 침해, 안전사고 및 산불 발생 등 피해가 늘고 있어 이달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감시원 등 400여명이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산나물 등 임산물의 불법 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산나물 채취 모집관광 인터넷 동호회·카페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산물 수집상, 숲사랑지도원, 산림보호 관련단체, 지역주민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단속에 나선다.

또한, 불법채취를 위한 무단 입산을 감안, 채취자 입산시간 및 등산객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산불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통제된 등산로 등 입산통제구역을 원천 차단한다.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지난해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나물 불법채취 관련 14건을 입건하고 129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경일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남의 산에 올라가 두릅, 곰취 등 산나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면서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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