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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지난 26~27일 발생한 산불 가해 의심자 현장에서 모두 검거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5.04.29 16:06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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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설마하다 검거되고 피해보상 책임까지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지난 26~27일 경기, 강원,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의 가해 의심자가 현장에서 모두 검거되었다고 밝혔다. 산불의 원인은 모두 소각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산불의 위험성과 불법을 알면서도 설마하는 생각으로 논·밭두렁, 쓰레기 등을 태우다 산불을 냈을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산불을 냈을 경우에는「산림보호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지난 28일까지 발생한 총 370건의 산불 중 171명의 산불가해자 검거되어 검거율은 46.2%에 달한다. 이 중 133건에 대한 사법처리가 현재 진행 중이다.

산림청 고기연 산불방지과장은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처벌과 피해보상의 책임도 따르게 된다."며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산불예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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